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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코인과세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talataIa · · 수정

조회 8,136 · 공감 0 · 댓글 6

대략보니 기타소득 22% ~ 사업소득(수익에 따라~~)

반기별 거래 1회 초과 거래하면 사업하는걸로 판단하고 사업소득으로 간주 구간별 종합 소득에 건보료까지 맞네요.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데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판다고 쳐도

한 번 매도시 예를 들어 1개를 내놔도 들고 가는 사람들이 

0.1개 0.001개 0.0000382개 등등 잘라서 들고 갈텐데 

그럼 이걸 1회 거래로 쳐줄건지 

잘라 가져간 횟수만큼 거래로 볼건지

애매 합니자. 귀에걸면 귀걸이~


비트 현재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만 들고갈 자산 고르라면 또 비트라 

세금 신경 많이 쓰이네요. 

댓글 6

  1. ISLAY ·
    거래 횟수는 상관없지 않나요?
    (스냅샷)시세 대비 오른 가격으로 판매해
    발생 수익은 무조건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저렇게 한다하면 피할방법은 전혀 ... ㅠ
  2. talataIa ·
    @ISLAY님 일시적인 수익이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냐에 따라
    기타소득 - 사업소득 가른다고 하더군요.
  3. 가을노 · · 공감 4
    그냥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데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4. willson ·
    일단 올해안에 적당한때 싹매도하고 재매수해서 수익율 리셋 시키려구요
  5. 휴식좀 ·
    어차피 올해 12월 31일 기준일 거에요. 그 전에 수익은 무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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