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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돈 받고 종목 추천한 유튜버들…당국, 5개 채널 불법 적발

_딘_
2,533
2026-04-12 13:16:49 49.♡.67.70

돈 받고 종목 추천한 유튜버들…당국, 5개 채널 불법 적발  | 연합뉴스

미신고·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불법 핀플루언서 발본색원"





불법 핀플루언서, 샅샅이 파헤쳐서 뿌리 뽑겠습니다.


Ⅰ 개 요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Finance(금융) +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이에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였음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음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겠음


□금융소비자께서도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람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❶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


❷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


❸불공정 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Ⅱ 주요 위법 소지 유형



1.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4개 채널)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을 의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해외주식 포함)을 추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


 ①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건설, 파워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하였음


 ②유튜버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하였음


[참고] 기존 제보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사례


 ◉유튜버 甲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을 조언하였고,

    

  -영상을 시청한 투자자 乙은 테크에 1,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해당 조언과 다른 시장 상황에 약 200만원 손실을 보게 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丙을 5개월 간 구독했던 피해자로부터, 최근 丙이 추천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 및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음[丙은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2.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소지(1개 채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을 의미 


□유튜버 E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 (☞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


 ◦화려한 수익 인증, 높은 구독자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함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금융회사 정보–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확인 가능


 ◦투자일임업 등록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금융회사 정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불공정거래(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Ⅳ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음


 ①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 수사의뢰


    -등록 없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1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등 


 ②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행위  → 금감원 점검・검사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이나 1:1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미등록 투자자문)하거나,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미등록 투자일임) 등 


 ③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금감원 조사, 특사경 수사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


□아울러,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하여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16381?sid=105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149&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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