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검색하다가 계산해본건데, 틀린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스톡옵션 받았으면 행사가랑 현재가치의 차익만큼 종합소득세 내야한다더라구요. 이게 10억 초과분은 45%가 종합소득세.. 세금특례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빼박 종합소득세 대상..
하이브가 지분 18%를 11억에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스톡옵션 행사가도 이 가격을 생각했구요. 18%지분이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측근들 지분 2%도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사 양도세율은 대주주 3억 이상일경우 25%로 계산했구요.
어도어 가치가 지금 4000억이라고 잡고. 하이브 콜백 시점에 1조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스톡옵션 행사를 지금 했다면, 지분가치 800억에 행사가격 11억 해서 차익 789억중 10억 초과분은 45%의 종합소득세로 내야하죠. 대략 3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11억 필요한거 생각하면 행사후 1년내에 361억이 필요하죠.
1조 달성했을때 매각하면, 양도세 25% 해서 300억 내야하니, 대충 1350억정도 손에 쥐게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350억은 민희진이 SM에서 일하면서 받았을리는 만무하고, 어도어가 비상장사이고, 내부 계약때문에 외부에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수는 없을겁니다. 결국엔 하이브에서 빌려야하는돈일거고, 이돈의 대여에 대한 이자는 일년에 최대 20억정도 될거 같네요.
콜백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스톡옵션을 받게 되면, 361억 + 매년 20억씩 필요하게 되는거죠.
주식으로 받았으니..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2000억(콜백시점 가치)-11억(매수가격) 1989억원의 25% 대충 500억이 세금
스톡옵션으로 받으면 361억 넣고 매년 20억씩 이자내다가 나중에 1350억정도 남게되는거고, 주식으로는 11억 넣고 1500억정도 남게되는거죠. 오늘 기자회견보니까는 주식으로 받으면서 18%중 5%는 매각금지 조항이 있었던거 같더라구여. 이거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감안해도 하이브에서 편의를 많이 봐준거 같은 느낌입니다.
비상장사이고, 지분이 100% 하이브였으니까.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는 안되고,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써야하니까요.
비교대상이자 모기업인 하이브 기준으로 하이브가 매출 2조 1천억, 영업이익 3천억 순이익 2천억 인 상황에서 시총 9조원이니 매출대비 4배 영업이익대비 30배 순이익대비 45배인거죠.
어도어 작년매출이 1100억원에 영업이익 335억원 순이익 265억 이니 매출로 따지면 4천억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조 순이익 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이되는거죠.
다른 엔터사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어도어의 최소 회사가치는 3000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거나 적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작년은 물론 제작년 기준으로 해도 회사 가치는 몇백억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스톡옵션 행사가가 낮을수 있지만, 160억 넣어서 만든 어도어라서 스톡옵션 행사가 총 11억이면 자본금 기준으로도 원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도 스톡옵션 전환시 취득시점의 세금 45%내야하는부분을 민희진측에서 이야기해서 주식매각으로 바꾼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지불 안하셨으면 스톡옵션 조세특례로 스톡옵션 누적행사 5억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제외되고, 양도세만 내면 되는거일수도 있구요.
그리고 벤처기업이랑 중견기업 자회사랑은 이야기가 또 다르죠.. 하이브는 중견기업이고, 올해 대기업집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자회사 어도어는 모기업때문에 중소기업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2021년 창업했고, 22년부터 흑자였습니다. 23년도 흑자였구요.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재직 2년부터라서 21년 적자랑 스톡옵션 행사가나 시가랑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법이 정한방식대로 가치평가가 측정되면 이 측정된 값어치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님이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가 된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에 반영되어서 계산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