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CB를 발행 합니다. (콜옵션 50%)
채권자? 전환권 행사 기간이 23년5월부터 25년 5월입니다.
그런데 발행회사 콜옵션 행사 기간이 24년 5월 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B 채권자가 23년 5월에, 주가가 괜찮다고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하여 자신의 보유량을 전부 매도하고 차익실현합니다.
시간이 흘러 24년 5월에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50%를 되사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A회사는 B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 되는건가요?
B 채권자는 A회사가 콜옵션 행사 전에 전부 보유물량을 팔아 치웠으니 아예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매도 금액에서 50%를 다시 A회사에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해봐도 깔끔하게 설명 된 곳이 없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그러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지요
10년도 더 된 하이닉스207 CB부터 수많은 CB와 EB들을 개인 돈이랑 회사 돈으로 장내 거래 해 봤고 청약도 받았고 심지어 물려도 봤는데 인수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본 기억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없는데요
물론 코스피 200 정도 내에 있었던 종목들 정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봐 오긴 했었습니다. 모두 장내 거래가 있었구요.
전환권 행사해서 매도한 적도 있는데요 당장 기억 나는 거만해도 2년 전 현대로템30 CB가 생각나네요.
콜 시점까지 락업이 되는 데다가 법적 책임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투자자가 그걸 감수할까요? 선순위 사채로 조달이 힘드니 주식 연계로 가는 건데
콜 행사 기간은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보통 발행 1년 후부터 발행 2년 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콜 행사권이 소멸하고요.
대체로 콜 행사비율이 30%가 일반적(2021년 11월까지 이야기입니다.)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70%에 대해서는 전환 청구기간 또는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주가 패러티에 따라서 원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 대상인 30%는 콜 행사 청구 마지막 날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콜 행사를 안 하는 경우에만 투자자는 나머지 30%를 주가에 따라 전환하든 풋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째 매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이 경우 매수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건 인수계약서 별지 또는 부속계약서로 들어가는데 이걸 못 보셨다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사모 CB가 아니라 공모 CB를 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사모 CB도 가끔 발행사 워낙 불리한 상황인 경우 콜 없이 발행한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모를 전제하고 이를 대상으로 이야기 하신 거라 생각하고 적었었는데, 사모라면 말씀하신 바가 맞겠네요.
두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