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보고하고 FTC foreign tax credit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인정해주는데 대신 돈은 내되 크레딧으로 돌려준다는건데요..
(이것도 정말 황당한게, 그냥 한국소득 전체를 FEIE로 제외처리해주면 될텐데 (부분적으로만 제외해주고)
그렇게 안하고 일단 미국에 돈은 내라 다만 크레딧으로 돌려줄게.. 라니요..ㅠ_ㅠ)
이게 10년후면 말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소득이 발생할일은 없을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남은 FTC를 사용할 일이 없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돈내고 받은 FTC가 말소가 되다니... 거기다가 US income에 대해서 사용할수도 없는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소멸되잖아요...
제가 이해한바가 맞지요?
상당한 금액의 FTC를 어떻게 앞으로 제가 소진할수 있는것인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 경우에.
한국에 응당 내야할 세금 내는데 들어간 돈이죠.
그 돈을 미국 irs가 돌려줄 의무는 없죠
미국은 B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일부분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A1 부분에 대한 세금만을 인정해주죠,
그리고 A2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미국에도 세금을 내.. 대신 낸만큼 크레딧을 돌려줄게..
그래서 A2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됩니다 일단...
그리고 받은 크레딧을 10년간 쓸수 있게 해주죠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소득이 없다면 쓸수가 없는 크레딧입니다...
이게 소멸되면... A2부분은 이중과세 당한채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인가요? 배당소득인가요? 임대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을 미국 irs가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으로 주죠.
그 크레딧은 미국에서 내야하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데"만 사용 가능합니다. 환급받을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은 이 크레딧으로도 미국에서 내야하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세금을 냈겠죠.
이러면 크레딧은 다 쓰신거예요.
반면 크레딧이 남았다면 미국irs 한테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신겁니다.
아니면 이제부터 외국에서 소득을 만들어서 쓰시는 수 밖에요..
그리고 두 번 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낸 걸 좀 보조해줬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