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슬슬 영주권을 신청하려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이나 공백 기간이 좀 있어서 해당 기간동안 납부했던 주민세나 국민건강 보험에 대해 첨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납세/과제 증명서로 해당 기간동의 미납이 없는건 확인이 되는데, 일하지 않던 기간 납부했던 보통징수에 대한 납부 증명 서류(영수증 증)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몇 년 전의 영수증이라 분실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혹시나 해서 구청이나 과세/세무쪽 창구를 찾아가서 상담해봤는데, 언제 보통징수를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에 대한 발급 가능한 서류라는게 없다는군요.
특별+보통 징수가 합산된 연 단위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러면 제출 서류로 직업이 없던 기간에 제대로 납부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물론 전체 기간 미납이 0엔이라 납부 자체는 문제 없는데, 영주권 신청시 필요 서류에는 給与天引き이외의 보통 징수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어서요)
최소한 통장 납부나 이쪽에 남아있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긴 하네요.
커피칼디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냈는지 안냈는지가 아니라 납기일 내에 제대로 납부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더라구요.
그래서 납부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도 없으면 제때 냈다는 증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골때리네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거지...
다른 현으로 이사가는날 결과가 와서 이유를 들으러는 못가니 확실한건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다른부분이 더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지만요.
1. 페이페이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몇 년 전 이력을 앱에서 출력 가능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제출
2. 편의점에서 납부해서 도장(일자가 찍힌)을 받은 것을 꼭꼭! 보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느낌)
3. 이직으로 인해 1기~4기 형태가 아니라 1,2기 형태로 납부요청이 온 기록이 있었는데, 시청 등의 대응이 늦은 결과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재심사(1년 반 이상 후에 다시...) 대상
4. 시청에 가서 세금쪽 공무원 이름과 1~4기 납부 현황, 납부 시기 다 손으로 적어서 제출
결국, 1~4 전부 대응해도 심사 떨어져서 재심사중입니다. ㅎㅎ(항목3에 대해 깨끗해진??상태라 필요한 서류 전부 다시 첨부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