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말쯤에 신청을 했고, 최근추가 서류를 내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민세 보통납세(5~7월 발행,4회 지로 납부)을 납부한 이력(영수증, 신용카드내역등)을 제출하라고 왔는데, 확인해보니 지로납부에 익숙치않아서 여러번 늦게냈었었네요.
요즘 심사가 강화되서 이런 경우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거의 100프로 리젝이 나올지, 어떻게 해쳐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노하우나 통과하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행정서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정도가 최선이지 않을지...
※ 지연 납부(납부 기한 후의 납부)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므로, 영수증서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연수분을 보관해 두어 주세요.
※ 최근 5년간에 있어서, 주민세가 특별 징수(급여로부터 천인)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 기간분에 대해 제출해 주세요.
※ 최근 5년간의 모든 기간에 있어서, 주민세가 특별 징수(급여로부터 천인)되고 있는 쪽은, 이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아의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첫해에 주민세 안내지 않나요?
전 돈 관계는 깔끔했는데 다른거 하나로 중간에 추가 제출 요구도 없이 리젝이었네요.
최근에 심사가 까다로워 진 것은 맞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막 도일한 시점에서 제도를 잘 몰라 못 내거나 한 건 참작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도일 1년째에 몰랐던 연금을 밀린거 포함 한번에 낸 적이 있는데 도일 9년째에 영주권 신청에서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도일 *년차에 그리고 도일 5년 이상 현재로부터 5년 이내에 미납한 적이 있으면 짤없이 안나온다고 보는게 맘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