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글 남깁니다.
3개월전에 비자 갱신할 때, 여기 게시판에 상세히 알려주신 분의 게시글을 참고했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어서, 저도 갱신 후에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그인을 뜨문뜨문해서 3개월반이나 지난 후에 올리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비자정보는 최신 후기글을 참고하게 되니까, 갱신 예정이신 분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물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카드 발급 후 5번째년도의 생일이 지나서 자동으로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구요. 이러면 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에서 계속 에러납니다.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물론 에러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걸 깨닫고 区役所에서 갱신했습니다.
・IC카드리더기:
아마존에서 1000엔 대에 구매했습니다.
・증명사진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photo_info_00002.html ->규격정보
■서류
※이런 케이스도 있다 하는 면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在職証明書: 회사에 의뢰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別記第三十号の二様式(第二十一条関係)): 입국심사국 홈페이지에서 엑셀 다운로드 후 내용 기입, 출력후 도장이나 싸인해서 스캔
申請人等作成用1N,申請人等作成用2N: 제가작성
所属機関用1N ,所属機関用2N: 회사에의뢰
・パスポート: 스캔
・ 在留カード 表,裏: 스캔
・ 令和5年度 給与所得に係る特別区民税・都民税 特別徴収税額の決定・変更通知書: 우편으로 수령한 것 스캔
・ 令和5年分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회사에서 받은 것 스캔
・ 令和4年分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회사에서 받은 것 스캔
위를 전부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타임라인
・ 20230925 온라인 신청
【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申請受付完了のお知らせ 메일이 옵니다. (~@gmail.com이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 20230926 신청접수번호통지수령
【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申請受付番号のお知らせ 메일이 옵니다.
・ 20231027 심사완료 <-꽉 채워서 1개월 걸렸습니다.
【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審査完了に関するお知らせ 메일이 옵니다.
・ 20231027 簡易書留송부
수입인지4,000엔 붙은手数料納付書, 만료된 재류카드, 회송봉투를 넣은 簡易書留를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 20231101 재류카드 도착
새 재류카드, 구멍난 예전 재류카드가 도착합니다.
■기타정보
갱신전 재류카드
・在留資格: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在留期間(満了日):5年(2023年12月17日)
・許可年月日:2018年12月17日
・交付年月日:2018年12月17日
갱신후 재류카드
・在留資格: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在留期間(満了日):5年(2028年12月17日) <-허가일이랑은 관계 없었습니다.(전회 기간 끝나는 시점에서 플러스5년)
・許可年月日:2023年10月30日
・交付年月日:2023年10月30日
기타 걱정했던것
・첫 5년에 전직을 2번하고, 마지막으로 전직한지 한 달만에 신청했던 점
・회사 정보에 관련된 서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
첫 갱신하면서, 처음부터 똑 부러지게 이거 저거 제출하세요 하는 서류 리스트를 안내해줬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게 제일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었네요.
마지막에 우편 수령하는 번잡함도 그냥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도 직접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덧)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경우, 구비해야될 서류에 대해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gijinkoku.html
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무슨 무슨 서류를 제출하시오라는 리스트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걸 좀 대충 읽고, 나중에 다 신청하고 나서야
前年分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合計表のある者の写し) 을 냈어야 하는구나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서 카테고리 1은 아닌것 같은데, 솔직히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입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나는 확신의 카테고리 1이다! 가 아닌 이상 전년도 원천징수표 법정조서합계표는, 회사에 의뢰해서 꼭 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