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4427259?sortBy=best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l6x4U8d
나의 찾기 활성화 관련한 오픈채팅방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답변일시
2024-03-22 16:51:3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애플이 국내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해 일반적, 추상적으로 밝힌 선언적인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업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별법령의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나. 귀하가 말씀하신 애플사의 특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상 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위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규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참고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사인간의 분쟁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피해나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종국적으로는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6-22 16:51:35
결론 : 나의 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한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없는 범위이다. 그러나 개별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워딩도 없는 걸 보면 제주도 남부와 울릉도 독도 백령도에 되는 것도 법령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말도 된다?(추측입니다. 민원 내용에도 일부 지역에서 멀쩡히 잘 된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거나 민사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소비자원에서의 답변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 답변을 보고 피해조정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가야 될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답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할 건 많으니 계속 행동해 보겠습니다.
/Vollago
지금 글쓴분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애플사에 왜 나의 찾기를 안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셔서
알아보고 계신거에요.
저 답변의 성과는 일단 구글맵 이슈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나의 찾기기능이 안되게 규제하는 법령이야기가 안보인다는 사실을 안것이지요.
나 항의 답변이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를 모두 검토한 뒤에 내린 결론이라기보단 큰 틀(가 항의 소비자 기본법과 개별적인 법령의 의무)에서 일반적인 언급을 한거 같은데요.
실제 검토했다면 그 법령들을 명시해줬을거라고 봅니다.
(일부 국경 지역에서 가능한걸 불법이니까 금지시켜 달라고 하면 검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방통위 답변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애플의 답변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이 답을 안해주는 상황이죠.
다만, 이번 소보원 건의 경우는 일부 부분 서비스 되고 전체적으로 안되는데 그 일부 부분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안되고, 이러한게 불공정거래가 아니냐고 "국가에" 문의 넣으신거라서요.
즉,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되는 것이 문제되면 행정처분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안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안되는게 불공정거래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건 사업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국가가 기업에게 서비스를 강제로 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보니 소보원 답변에서 "애플사의 특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상 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위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규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맵은 지도서비스이고 나의 찾기는 위치서비스라서 애초에 지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답변에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국토부 답변으로 지도 규제와 관련 없다는 확답을 받고 방통위 답변을 통해 규제되는 부분에 의해 서비스가 안되는게 아니라 애플이 내부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안한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 그리고 나의 찾기 서비스가 지도서비스 및 지도 반출과 관련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게 현재까지의 성과입니다.
@훔훔님 나의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업자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별 법령이 없다보니 기업이 서비스를 안하겠다는데 소보원에서 해줄 수 없는게 없고 법령이 없다보니 명시해주지도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민원으로 기업에게 안하겠다는 서비스를 강제로 하게 하려면 그거 자체가 규제일 수 있어서 힘들어 보인다고 답변한 거예요. 즉, 서비스를 안하겠다는 기업쪽을 때려야하지 국가에게 요구해도 힘들어보인다는 이야기였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타나 음성비서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안해서 윈도우의 일부 기능을 못쓰므로 국가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하도록 해달라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파미님 댓글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안해준다는 것이네요.
힘은 못 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