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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니앙

아이폰, 아이패드, 터치 소모임입니다.

잡담
해외 아이폰 중고판매건은 모델명만 같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34

4
CH.CGV
10,515
2019-09-17 14:15:58 수정일 : 2019-09-17 14:29:21 121.♡.53.43


금일 갑자기 해외직구폰의 중고판매 시 위법여부에 관해서 글들이 많은데 짤막하게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아이폰은 미국 본사인 APPLE INC.에서 직접 전파인증을 받는 제조사 전파인증건이기때문에 전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사 전파인증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인증번호 중 MSIP-CMX-APA-A1901 같은 형식에서 X 자리에 위치한 알파벳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M : Manufacturer 제조사 전파인증

I : Importer 수입자 전파인증

S : Seller 판매자 전파인증 \\\




정리하자면..

1.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

2.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한 후에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3. 정발판과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아예 국내 중고판매 불가.(전파법 위반 행위, 출석요구 날라옵니다.)

4. 정발판과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서 Giveback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아래 국립전파연구원의 국민신문고 답변 받은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2925811CLIEN )

출처 : https://rra.go.kr/ko/notice/D_e_faq2_1.do
CH.CGV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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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
IP 112.♡.2.161
09-17 2019-09-17 14:18:48
·
대신 주의사항!!

우리나라 전파인증 받은 후에 팔 수 있습니다. 모델명 같다고 전파인증 전에 팔면 빼박 불법입니다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20:50
·
ㅋㅋㅋㅋ아 그부분을 빼먹었군요 감사합니다.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21:29 / 수정일: 2019-09-17 14:21:42
·
해외에서 직구해서 국내 사용중에 중고판매 할 때는 국내에 이미 정발된 상태여야됩니다.
국내 정발안된상태에서는 전파인증이 안되어있기때문에 빼박 전파법 위반입니다.

+ 댓삭하셨군요..
모카카
IP 121.♡.204.160
09-17 2019-09-17 14:22:20 / 수정일: 2019-09-17 14:22:59
·
그렇다면 국내에 출시 전/후에 국내 출시 모델과 동일한 해외 모델은 구입 후 애플에서 국내에 공식적으로 전파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중고거래 해도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요 ?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24:25
·
일단 수정하자면 전파인증을 받는 주체는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애플(미국본사)입니다.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한 후에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Jazzist
IP 121.♡.96.240
09-17 2019-09-17 14:25:52
·
듀얼물리심때문에 홍콩판인 전 ㅎㅎㅎㅎ
Xs Max는 내년에 가로수길 트레이드인으로 다른 제품 구매할때 써야겠어요. ㅋ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26:43
·
저도 홍콩판 X인데 이번에 가로수길에서 트레이드 인으로 털겁니다ㅋㅋㅋㅋ
쿤N탄
IP 223.♡.21.181
09-17 2019-09-17 14:30:57
·
당연히 이게 맞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그래도 전파법 위법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심 혼란스럽네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33:59
·
아마 전파관리소에서 답변받으신분때문에 헷갈리시는것 같아요.
적합성인증 관련 업무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는게 맞기때문에 제가 쓴 내용이 맞을겁니다.
새롭
IP 211.♡.140.15
09-17 2019-09-17 14:32:30
·
4번이라면 해외판(미국) 도 트레이드 인 된다는건가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34:15
·
국내/해외판 안가리고 됩니다.
ub
IP 203.♡.108.137
09-17 2019-09-17 14:34:44
·
즉, 미국 직구한 아이폰8+ 티모바일판은 현시점에서 중고거래해도 아무런 위법이 아니란 거죠??
/Vollago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35:44
·
아이폰X까지는 모델명이 같았기때문에 중고판매시 위법 아닙니다.
hojin0425
IP 118.♡.41.32
09-17 2019-09-17 14:35:17 / 수정일: 2019-09-17 14:36:28
·
샤오미폰 같은것들은 직구하면 판매자전파인증이라 중고판매시 잡혀가더라구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36:39
·
그쵸.. 아무래도 들여오는 주체가 총판(수입자 전파인증)이거나 판매자(판매자 전파인증)라..
IKnowNothing
IP 106.♡.27.126
09-17 2019-09-17 14:36:25
·
전파인증법은 이게 맞는데, 관세/부가세는 문제 없을까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37:05
·
스마트폰은 관세 0%이기때문에 부가세 10%만 정상적으로 납부하셨으면 관세법도 큰 문제 없습니다.
미캌
IP 220.♡.22.210
09-17 2019-09-17 14:52:09
·
근데, 저 출석요구라는것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해외판 판다는 글만 올려도 수사망에
잡힌다는 뜻인지...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하면 잡힌다는 뜻인가요?

저도 호주판이라 어차피 못팔거라....나중에 기브백이나 써야할 것 같네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52:34
·
신고하는사람이 워낙많아서요ㅎㅎ..
미캌
IP 220.♡.22.210
09-17 2019-09-17 14:56:34
·
@님
헉...그렇군요...죄송한데, 왜 그렇게 신고를하나요?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57:41
·
@미캌님 포상금도 없는데 그냥 뭐 신고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4:57:25
·
애플워치 GPS 버전은 전세계 단일모델이라 어디서 사와도 상관없습니다.
마라샹궈
IP 223.♡.219.148
09-17 2019-09-17 15:13:39
·
판매가 아닌 추가금이 오가지 않는 물물교환은 어떨까요? 이것도 위법일까요? ㄷ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5:15:29
·
@님 추가금 없이 기기만 교환하는건 괜찮을겁니다만, 직접 추가금 얹어서 교환하는건 불법이지만 이런건은 잡기도 힘들고 나중에 구입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거구요ㅋㅋ
aletheia
IP 112.♡.152.66
09-17 2019-09-17 15:20:30 / 수정일: 2019-09-17 15:27:09
·
법알못입니다만, 맨위의 qna는 "개인"을 대상으로 답변한 것 같진 않은 느낌입니다. 해당 사업자나 법인이 공식적인 수입절차를 걸칠 때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저 내용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단순한 통관신고만을 걸쳐서 판매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판매 행위는 어떻게 보면 영리행위인데, 위 내용대로 개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 세금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5:30:01 / 수정일: 2019-09-17 15:31:46
·
@aletheia님 누구든지는 사업자, 법인을 얘기하는것이 아닌 개인과 법인 다 가능하다는 뉘앙스입니다. 어차피 판매를 하려고 직구해서 들여오는 것 자체는 관세법쪽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파법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aletheia
IP 112.♡.152.66
09-17 2019-09-17 15:43:59 / 수정일: 2019-09-17 15:50:57
·
@님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https://rra.go.kr/ko/m/notice/faq_view.do?fa_seq=232
법알못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수입자는 적합성평가는 면제되지만 간단한 확인 신청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 따라서 수입자가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는 절차와 개인이 통관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별개의 사항으로 보여서요. 위 qna도 저는 아무리봐도 사업자-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질문도 회사에서 하는 거 같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건이 단순히 전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건지 확신이 들지 않네요. 또 판매-영리 목적으로 보면 세금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qna는 어디서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결국 조문이나 판례로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5:51:37 / 수정일: 2019-09-17 15:55:10
·
@aletheia님 올려주신 해당 내용은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의 경우입니다. 제 본문 첫번째 사진에 있는 내용에 다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전파인증을 받은 아이폰은 애플 미국 본사(제조사)에서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건이기때문에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전파인증 면제로 수입/통관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수입자=제조사가 같은 애플이기때문에 저 질의응답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판매-영리 목적으로 들여오는건 전파법 문제가 아닌 관세법 문제입니다.
aletheia
IP 112.♡.152.66
09-17 2019-09-17 16:00:44
·
@님
제가 올린 내용의 질문은 제조사는 아니지만, 답변은 제조사를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국내 제조자 또는 해외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 수입자는 누구나 별도의 추가적인 인증없이 적합성평가확인 신청(UniPAss)만으로 통관/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별로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영리 목적을 언급한 것은, 적합성 평가 면제 항목에 "목적"에 따라 면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파법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 또 제가 말하는 판매 목적은 단순한 세금문제-소득세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gtx1090
IP 219.♡.207.44
09-17 2019-09-17 19:04:24 / 수정일: 2019-09-17 19:05:18
·
제가 못본 처벌건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동일 모델명으로 직구한 애플제품관련해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케이스는 못봤습니다
관세나 부가세쪽이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이쪽은 대량으로 사고판케이스 아니면 운입니다
메탈곰
IP 118.♡.251.7
09-17 2019-09-17 15:26:41 / 수정일: 2019-09-17 15:26:56
·
20만원 넘게 주고 직구한 에어팟같은경우에도 판매는 문제 없는걸까요?
CH.CGV
IP 121.♡.53.43
09-17 2019-09-17 15:30:51
·
@메탈곰님 애플 악세사리류는 전세계 단일모델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북한에서 구입해도 위법 아닙니다.
Narcian
IP 124.♡.13.201
09-17 2019-09-17 16:31:29
·
저도 본문 써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받을 경우 모델명만 같으면 문제는 없다더군요.
다만, 개인적으로 직구는 '귀속템'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상 속편한 것 같습니다.
좀더 기다리더라도 정발판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무아이23
IP 110.♡.55.109
09-17 2019-09-17 16:33:56
·
오호~ 헷갈렸던 내용인데, 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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