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게 결론이 났군요
그런데 기자가 막바지에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네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건너갈수 있다고.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그 위의 차량신호를 지켜야 한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되어도
그 위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이상은 계속 지나갈 수 없다고 할텐데..
Soylove님, 노브렌님, 용사님 세분 다 면허시험 다시 보셔야겠어요;;;; 내 바로 앞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으니 내 신호에만 지나갈수 있지만, 돌고 나서 (교차로 우측의) 횡단보도는 보통 신호와 정지선이 없죠. 그런 경우에 교통법에 의해 보행자가 없을때 천천히 지나갈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시도 정지선과 차량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회전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합류차선이라고 보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신호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논란의 요점은 '사람 없을때 빨간불 우회전 해도 되냐?'인데 대법원이 안된다고 이야기한거죠. 차량신호 초록불 우회전은 옛날부터 가능했습니다 =_=;;;
이런 기본적인걸 설명해야 하니... 진짜 면허 재교육 필요하신분들이 많네요. 간단한 거에요! 직진이고 우회전이고 간에 내 신호에만 해라 이 얘깁니다! 앞에 정지선있고 신호등있으면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 가라는 거에요. 유치원생도 아는 기초를 지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빨간불 초록불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추가: 본문의 글제목이 잘못됬네요. 링크된 동영상 보면 처음 오초가량 아주 잘 요약해줍니다.
레알마끼아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내 직진 신호에 우회전 하라고 하셨는데 에스프레소브라운님 말은 내 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우측 횡단보도에도 녹색등이 켜져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등이 켜질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잠시후에는 다른방향에서(예 9시)신호받고 횡단 보도로 차량이 오기 시작하구요. 물론 에스프레소 브라운님 말처럼 평생 못지나가지는 않는게 보행자 적색등화후 다른방향에서 차가 오기까지 몇대저오 지나갈 여유는 있습니다. from CLiOS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위치에서 정지선과 신호가 존재하면 그걸 지키라는 얘깁니다. 일반 사거리에서는 꺾기 전에 정지선과 신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 직진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겠죠. 본문의 예시는 우회전은 따로 길이 있고, 다시 본선과 합류할때 정지선과 신호가 있죠? 그걸 지키라는 얘깁니다.
일딴 제생각에는 수도권에 한하여 우리나라 도로 설계와 시스템이 요즘 교통량과 시대상으로 많이 않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누가 체계적으로 손을보면서 단속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들 횟집 호객마냥--; 너무 막 잡아대는거 같아서 운전하면서 기분이 않좋습니다. 머... 물론 지킬거 다 지켜야 되지만...
보행자 신호 녹색에서 우회전이 불법이 아니라니 동영상 다시보세요.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에서 우회전 하면 불법이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거구요. 위에 정상적인 다른분들보고 면허를 다시따야겠느니 하지마시고 다시 동영상보세요. 동영상 보셔도 이해가 안되시는듯하니 요약하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우회전 하지 말라는 겁니다. from CLiOS
sldklsjflsfk님 정시선이 나오는 횡당보도 일때 횡단보도 파란 빨간불에 상관없이 먼저 차량신호를 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차량신호가 적색일 시 횡당보도는 당연히 파란 불이되니 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일 시는 가도 된다는 것 같구요 즉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일때 차량주행등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 같은데요 차량신호에 준해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서고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가도된다는 것 같은데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는 파란 적색 신호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가도 되고요 #CLiOS
그러니까 당해 도로에 할당된 차량용 신호등 기준으로 차량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 아닌가요?
십자가 교차로인 경우 내가 있는 도로의 신호등은 통상 내 도로와 수직으로 놓여있는 신호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도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량은 정지. -> 이 말은 내 도로와 수직하게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파란불. -> 우회전 안됨.
내 도로와 수평하게 놓여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 -> 내가 있는 도로의 차량용 신호등 파란불 -> 우회전 가능 -> 하지만 내 도로와 수평한 횡단보도도 파란불 -> 조심 통과
직우신호등혹은 서로 좌회전인 경우는 우회전 다 가능할듯 ..
이거 아닌가요.
저 동영상의 도로상황을 보면 우회전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우회전 한 후 불과 1~2m를 직진으로 보는거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도로의 우회전에는 정지선이 그어져있네요. 그렇다면 그 도로는 횡단보도와 수평한 전방의 신호등 (도로상 조금 사선이지만)을 내 도로와 수직한 내 도로의 신호등으롸 봐야할것같네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엄청 간단한데 말로 하니 헬이네요 ㅋㅋㅋㅋ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동대문구의 영상에 나와있는 특정 교차로에 해당하는 판례같은데 저기 보면 정지선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쓴것처럼 우회전같아보이지만 실상 합류되어지는 직진차선과 같다고 봐야할듯합니다.
해당 도로는 동대문구 한천로2길 끝부분인 장한평역 사거리네요. 이 도로 로드뷰 확인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교차로에 설치된 각 수직방향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마름모 꼴 도로의 차선이 영상은 직진취급 (우회전 표시 없고 직진 차선에서 횡단보도 전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인줄알았는데 왠 역삼각형?? -> 양보의 표시. 횡단보도 전방 60m 이전에 설치. 그 말인 즉슨 저 우회전로같이 생긴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 의미 -> 전방 차량용신호등에 영향권 -> 빨간불이면 정지 아니면 신호위반) 나머지 3곳의 도로엔 우회전 표시가 도로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듯.. 하네요.
자기 앞에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고 빨간불이면 우회전 불가 자기 앞에 횡단보도가 정지선이 있고 녹색 불일때 우회전 가능 즉 자기 앞에 정지선이 있을시 그 정지선의 신호가 녹색불일때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우회전시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 빨간 여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도로는 우회전이기 보다는 우회 합류하는 직진으로 보고 정지선이 있으니 횡단보도 녹색 빨간색을 보자말고 위의 신호등 즉 주행 신호등이 녹색일때 진입해라 이런 말 아닌지요 #CLiOS
면허도 똑바로 해야겠지만, 복잡한 신호나 논란이 있다는 건 뭔가 이미 문제인 듯하군요...
일본의 경우엔, 녹색불은 내맘대로,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라고 초보때 딱지 끊어준 경찰이 얘기해주더군요. 단 꺾어보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수 있으니 차몰 때나 보행할 때 언제나 조심하라고.
수업료 7만원 + 보험료 상승 ㅠ.ㅠ
사람이 1명이라도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기다립니다. 뒤에서 빵빵하든 뭔 생 쑈를 해도...
그런데 기자가 막바지에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네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건너갈수 있다고.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그 위의 차량신호를 지켜야 한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되어도
그 위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이상은 계속 지나갈 수 없다고 할텐데..
정지선이 없는경우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통과 가능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 보니 있는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하네요...
예전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from CV
본문의 예시도 정지선과 차량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회전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합류차선이라고 보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신호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논란의 요점은 '사람 없을때 빨간불 우회전 해도 되냐?'인데 대법원이 안된다고 이야기한거죠. 차량신호 초록불 우회전은 옛날부터 가능했습니다 =_=;;;
이런 기본적인걸 설명해야 하니... 진짜 면허 재교육 필요하신분들이 많네요. 간단한 거에요! 직진이고 우회전이고 간에 내 신호에만 해라 이 얘깁니다! 앞에 정지선있고 신호등있으면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 가라는 거에요. 유치원생도 아는 기초를 지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빨간불 초록불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추가: 본문의 글제목이 잘못됬네요. 링크된 동영상 보면 처음 오초가량 아주 잘 요약해줍니다.
내 직진 신호에 우회전 하라고 하셨는데 에스프레소브라운님 말은 내 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우측 횡단보도에도 녹색등이 켜져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등이 켜질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잠시후에는 다른방향에서(예 9시)신호받고 횡단 보도로 차량이 오기 시작하구요.
물론 에스프레소 브라운님 말처럼 평생 못지나가지는 않는게 보행자 적색등화후 다른방향에서 차가 오기까지 몇대저오 지나갈 여유는 있습니다.
from CLiOS
제발 동영상좀 한번 시청해 보세요. 누구보고 이해를 못한다 하는 건지;;;
from CLiOS
우회전은 직진 파란불때만 가능하게 바꾸는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위치에서 정지선과 신호가 존재하면 그걸 지키라는 얘깁니다. 일반 사거리에서는 꺾기 전에 정지선과 신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 직진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겠죠. 본문의 예시는 우회전은 따로 길이 있고, 다시 본선과 합류할때 정지선과 신호가 있죠? 그걸 지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누가 체계적으로 손을보면서 단속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들 횟집 호객마냥--; 너무 막 잡아대는거 같아서 운전하면서 기분이 않좋습니다. 머... 물론 지킬거 다 지켜야 되지만...
동영상 다시보세요.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에서 우회전 하면 불법이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거구요.
위에 정상적인 다른분들보고 면허를 다시따야겠느니 하지마시고
다시 동영상보세요.
동영상 보셔도 이해가 안되시는듯하니 요약하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우회전 하지 말라는 겁니다.
from CLiOS
정시선이 나오는 횡당보도 일때 횡단보도 파란 빨간불에 상관없이 먼저 차량신호를 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차량신호가 적색일 시 횡당보도는 당연히 파란 불이되니 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일 시는 가도 된다는 것 같구요
즉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일때 차량주행등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 같은데요
차량신호에 준해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서고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가도된다는 것 같은데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는 파란 적색 신호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가도 되고요
#CLiOS
같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거 맞습니까?
십자가 교차로인 경우 내가 있는 도로의 신호등은 통상 내 도로와 수직으로 놓여있는 신호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도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량은 정지. -> 이 말은 내 도로와 수직하게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파란불. -> 우회전 안됨.
내 도로와 수평하게 놓여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 -> 내가 있는 도로의 차량용 신호등 파란불 -> 우회전 가능 -> 하지만 내 도로와 수평한 횡단보도도 파란불 -> 조심 통과
직우신호등혹은 서로 좌회전인 경우는 우회전 다 가능할듯 ..
이거 아닌가요.
저 동영상의 도로상황을 보면 우회전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우회전 한 후 불과 1~2m를 직진으로 보는거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도로의 우회전에는 정지선이 그어져있네요. 그렇다면 그 도로는 횡단보도와 수평한 전방의 신호등 (도로상 조금 사선이지만)을 내 도로와 수직한 내 도로의 신호등으롸 봐야할것같네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엄청 간단한데 말로 하니 헬이네요 ㅋㅋㅋㅋ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동대문구의 영상에 나와있는 특정 교차로에 해당하는 판례같은데 저기 보면 정지선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쓴것처럼 우회전같아보이지만 실상 합류되어지는 직진차선과 같다고 봐야할듯합니다.
해당 도로는 동대문구 한천로2길 끝부분인 장한평역 사거리네요. 이 도로 로드뷰 확인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교차로에 설치된 각 수직방향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마름모 꼴 도로의 차선이 영상은 직진취급 (우회전 표시 없고 직진 차선에서 횡단보도 전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인줄알았는데 왠 역삼각형?? -> 양보의 표시. 횡단보도 전방 60m 이전에 설치. 그 말인 즉슨 저 우회전로같이 생긴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 의미 -> 전방 차량용신호등에 영향권 -> 빨간불이면 정지 아니면 신호위반) 나머지 3곳의 도로엔 우회전 표시가 도로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듯.. 하네요.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저 도로 생겨먹은게 이상한것 같네요.
자기 앞에 횡단보도가 정지선이 있고 녹색 불일때 우회전 가능
즉 자기 앞에 정지선이 있을시 그 정지선의 신호가 녹색불일때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우회전시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 빨간 여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도로는 우회전이기 보다는 우회 합류하는 직진으로 보고 정지선이 있으니 횡단보도 녹색 빨간색을 보자말고 위의 신호등 즉 주행 신호등이 녹색일때 진입해라 이런 말 아닌지요
#CLiOS
일본의 경우엔, 녹색불은 내맘대로,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라고 초보때 딱지 끊어준 경찰이 얘기해주더군요. 단 꺾어보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수 있으니 차몰 때나 보행할 때 언제나 조심하라고.
수업료 7만원 + 보험료 상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