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관련 글이 연달아 올라오니 평소 유턴을 할 때 궁금했던게 기억이 났습니다
신호 유턴일 경우는 신호 유턴 > 우회전
비보호 유턴일 경우는 비보호 유턴 < 우회전
우선 순위가 이렇게 되는데
1. 비보호 유턴 구역인데 좌회전 혹은 보행 신호에 유턴을 하면 신호 유턴인지 비보호 유턴인지?
2. 보통 신호 유턴은 좌회전 신호 유턴이나 보행자 신호 유턴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 좌회전 신호 유턴만 있고 보행자 신호 유턴은 안써있는구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 신호에 유턴하면 신호 위반이 되는건지?
특히 2번은 보행자 신호에 유턴을 하는 차들을 자주 보는데
이게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되면 앞이 다 막히니까 유턴을 돌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표지판에 좌회전 신호 유턴만 써있으니 지시 위반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좌회전시 유턴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신호를 받고 가는거라서.. 비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보행신호시 반대 차로가 완전히 막히면.. 통상 보행자신호시 유턴 표시가 있을텐데.. 없다면.. 여튼 보호는 아닐겁니다(확실치 않아요;)
그럼 그 표지대로만 유턴해야하고
유턴지역에 아무런 표지가 없다?
그럼 상시유턴지역이므로 유턴가능 점선만 지키고
유턴하시면 됨미다
지시가 없다면 보행신호에 유턴해도 비보호로 취급됩니다
우회전 - 일반적인 도로 흐름으로 봄
유턴 - 특수기동으로 분류해서 같은 비보호일경우 우회전이 우선시 됩니다
2
지시가 적혀있지 않으면 비보호 상시유턴
지시가 적혀있다면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그 지시 외 행동은 지시위반입니다
상시 유턴은 신호 상관없이 상시 비보호군요
2번은 왠지 안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구요
1. 비보호 유턴 (유턴 시기에 대한 지시 사항 없는 유턴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시 유턴 할 경우 지시 유턴과 같은 우선순위 효력이 있는지?
--> 유턴 시기 지시 사항이 없으므로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간주됩니다.
2. 좌회전신호시 유턴 지시사항에 보행신호시 유턴할 경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딱히 신호가 있다고 해서 보호가 적용되거나 하진 않군요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일 때 유턴 하다가 우회전 차랑 사고가 나면 조금 억울해질 것 같습니다
2번은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좌회전만 표시했으면 교차로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적인 교차로라면 좌회전보다 보행신호가 유턴하기 더 안전하죠. 보통 그런 경우엔 뭔가 이유가 있더군요.
1번은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유턴 구역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가가 강원도라 이런 곳을 엄청 많이 봤는데 생각해보니 수도권에서는 별로 못본 것 같네요
저희 동네에 있는 2번 유턴 구역은 위에 철도가 지나가서 유턴구역 앞에 고가도로 기둥이 있긴 합니다
기둥이 앞을 막아서 그런가 싶긴 한데 그래도 보행자 신호일때 가는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좌회전시 유턴만 가능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