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하브가 서있어서 신고를 넣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또 같은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를 했네요
다시 신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혹시 과태료 받고 블박으로 찾아볼까봐 브이도 해주고 나왔습니다
신고 수용 후 과태료가 언제쯤 차주에게 가나요?
수용 날짜는 14일로 되어있는데 과태료를 받았는데도 세운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아직 안보낸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보낼 생각이 없는건질 모르겠네요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라도 해야하는걸까요..
2주쯤 차주 주소지로 종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받기 전일수도 있겠군요
저같은경우엔 진짜 매너 너무없게 주차한사람 계속 신고했었는데 한달 반정도 지나니까 주차 안하기 시작하더라구요
한달 반은 좀 많이 기네요 ㅋㅋ
몇번 더 보고 계속 세우면 신고 누적하면서 정보공개청구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