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끼리 다툼
남자 어린이가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그냥 감
상대 어린이 엄마가 차량으로 200m 가량 쫒아옴 (심지어 역주행에 중침)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 그냥 밀어버림
사고 후 아이에게 사과는 커녕 다친 아이를 보고도 119 신고도 안함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119에 신고)
사고영상 : 피해자 누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AneT4THIs_/?utm_source=ig_web_button_share_sheet
미친 거 아닌가요??
백번 양보해서 저 아줌마 입장에서의 명분이나 이해관계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저 행동은 완전 상식 밖이네요.
이건 그냥 살인미수라고 봐야...
합의고 뭐고 없이 그냥 제대로 쓴맛 좀 봤으면 좋겠네요. 큰 댓가를 치루길 바랍니다.
스쿨존300m내 피하기도 힘든 좁은 골목에서 충돌해서 넘어진 것 보고, 넘어진 자전거를 뭉개고 넘어 가버리다니!
전 상황이 어떻했는지는 모르나 참작의 여지없이 중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교통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진짜 상식 밖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 나는군요.
피해자 아이 부모님이 영상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시고 가슴 아프셨을지...
정말 중범죄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깜빵 잘가~~
설사 성인이 자전거에 탔다해도 저건 용납이 안됩니다.
못 봤으면 못 본대로 운전업무중 과실이죠.
저거 민식이법 최고형아닌가요? 구속시켜야죠. 살인행위입니다.
심지어 아이 상대라 아동학대도 걸리겠네요
이런 사람은 정말 교도소가 어울리죠.. 싸이코패스인가
열받으면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저렇게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을 밀어버리는게 말이 되나요???? 와..진짜
보는 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될 것 같네요...
http://naver.me/xGn2MEBU
여기 입니다.
빼박 스쿨존
웃프게도 링크 사진에는 경찰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가봐요. 경찰차가 보입니다;;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폭행하면 1년6개월에서 3년이네요.
..그런데 검사는 민식이법 적용할 것 같아요. 그게 형량이 더 무거우니까요...
아 근데 자전거를 탔네요. 그럼 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차량에 탑승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한문철티비에서 몬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자전거로 이동해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흉기도 종류가 있어서 '특수 흉기'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이 자전거 탄 경우는 자전거가 아닌 보행상태로 봅니다.
즉 자전거랑은 아무상관이 없어요
민식이법 12세미만이.자전거도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사거가 아니라 민식이법 해보 벌금 500 만원이상이라.
고의성이 있으므로 특수폭행이죠. 아님 살인미수로 넣어야죠.
ㅁㅊㄴ!!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정도의 행위를 했는가는 궁금하네요.
상대가 아동이라 아동학대도 먹힐 거고..
스쿨존 교통사고고 뻔히 보고 밀어버렸으니 민식이법도 적용될 것이고..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건 집유도 못 받고 빼박 징역각인데
미x 사람 많네요
한국이라 술 먹고 운전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게 더 싸게(?!) 먹힐듯 한데...
살인도구로 차가 쓰인거네요
자기도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민식이 법이 옳지 못한게 많지만.." 어이가 없어서 원..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인데 저 정도로 이성을 잃고 일을 저지를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없지 않고서야 앞에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단순히 때리고 그냥 도주하기만 한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단순히 때리고 도망간거로 그런거면 일단 정신병원부터 보내야지요.
부모가 눈 돌아가서 극단적 행위를 한다는건 나에대한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각오하고 간거죠. 각오했음 처벌은 받아야하구요.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일단 저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전제로 시작했습니다.당연하죠. 다 떠나서 애를 저렇게 쳤는데요.
제 얘기는 앞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봐야 한다는거에요.
결론적으로 이미 앞에는 별일이 아니었다는게 나와서 저여자는 진짜 xx가 됬지만요.
만약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그 동네에는 두번다시 발 못붙이게 할겁니다.
차마 그 아이에게 같은짓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넘어진 상태에서 운전자 위치에서 보이지도 않을텐데..
자전거인지 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밟고 넘어가 버리네요. 작정한 거 같은데..
"예전 딸 가진 아빠에게, 어떤 고등학생이 '가족한테 상해입힌다고 하니' 눈돌아가더란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누구에게나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 정도라는게 다른겁니다. 이미 일어난일이기에 피해자 아이가 한 행동이 밝혀지더라도, 가해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왜 그랬는지 정도는 들어보고 비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린 법관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성의 끈을 놓으면 찾아가서 차로 밀어버리겠네요? ㅋㅋ 식의 조롱댓글이 달릴 수 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도에 따라서요. 제가 안그러면 가족이 상해를 입는 상황이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밀어버리고 감빵갈랍니다. --> 매우 일어나기 힘든일이죠. 그렇기에 공감하기도 힘든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니 비난의 강도를 조금 낮추자는 거죠.)
9살 남자애가 5살 여자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상상력이 참 과하시네요.
- 맞을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 조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녔겠지 그러니까 강간이나 강했겠지
-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이유가 있더라
가해자의 사정에 대해 조심하는 것보다
피해자에 대해 억지로 상상하는건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법이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폭행한건... 훈방조치로 끝날듯 하지만
여자아이 어머니는 살인미수네요...
게임처럼 잡혔으면 감옥 가야죠.
이건 살인 미수 아닌가요???
민식이법이랑 30키로랑 아무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