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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세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3

stay14
34,727
2019-02-15 16:10:01 수정일 : 2019-02-15 16:10:09 121.♡.46.246

세차장이 아닌 곳이라 함은 보통 집 앞이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마당(주차장)을 말합니다.

어느날 보니 저희 회사 마당이 세차하기 좋더라구요...고압수도 있고 에어컴프레셔도 있고 진공청소기도 있고..ㅎㅎ 


구글링해서 보니 

상수도나 호수 같은 곳이면 불법, 그 외엔 합법 이라는 말이 많은데

뭔가 각자의 뇌피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정확한게 궁금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stay1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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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erNHS
IP 110.♡.14.213
02-15 2019-02-15 16:14:01
·
폐수 처리 시설이 없으면 불법 아닌가요..
stay14
IP 121.♡.46.246
02-15 2019-02-15 16:15:54
·
그건 사업장만 해당한다는 말도 있어서 아리송합니다.
곰두마리
IP 59.♡.154.250
02-15 2019-02-15 16:14:06
·
https://kixxman.com/car-wash-in-illegal-place/
stay14
IP 121.♡.46.246
02-15 2019-02-15 16:23:57
·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하는군요..흠
삭제 되었습니다.
stay14
IP 121.♡.46.246
02-15 2019-02-15 16:24:29
·
네 저도 검색 해보니 된다 70% 안된다 30%정도 인 것 같아요
swhan
IP 27.♡.242.71
02-15 2019-02-15 16:20:11
·
고압수에 청소기까지 있는 장소면 폐수 처리 시설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stay14
IP 121.♡.46.246
02-15 2019-02-15 16:23:47
·
폐수처리 시설까지는 없습니다. 제조 설비가 있어서 먼지청소 용도로 고압수랑 청소기가 있는거라서요~ㅎㅎ
amollang
IP 121.♡.198.71
02-15 2019-02-15 16:27:40
·
불법 아닙니다
안창
IP 59.♡.114.193
02-15 2019-02-15 16:32:23
·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글을 보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아리송 하던 찰나에
너구리자동차님이 올려주신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불법 행위는 제15조 (배출 등의금지)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저수지 옆, 하천 옆, 늪 옆..(서울로 치면 한강 주변에서 안하면 됩니다.)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이 것이 가장 걸릴 것 같아서 찾아 봤는데
서울에 상하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잠실입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서울 한강 일대를 제외하고 잠실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는
집 앞 세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다만, 법 말고 도덕의 문제는 있을듯 합니다.
세차 소리, 거품 흔적, 물 고임, 등등

서울이 아닌 기타 지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원보호구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4&orgCd=&condition.code=A5&condition.deleteYn=N&seq=7249)
rlagnl7124
IP 61.♡.233.159
02-15 2019-02-15 16:38:38
·
물세차 정도만 가볍게하시는게 ㅎ
비용전가행위니까여
짜수틴
IP 117.♡.27.74
02-15 2019-02-15 16:57:23
·
폐수가 100리터 미만이면 별도의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스팀세차는 통상 20리터 인가 정도라서 주차장에서 할 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왠만하면 폐수처리시설 있는 세차장 가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Karyudrian
IP 211.♡.63.83
02-15 2019-02-15 17:10:43 / 수정일: 2019-02-15 17:14:31
·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개인이 자기 차 한두대 정도를 마당에서 세차 하는걸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답변받았습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되구요. 보호구역 안에서는 세차하면 불법입니다.
폐수 배출량과 관련이 있었는데 개인이 세차 하는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이 도로에 줄줄 흘러서 지저분하게 한다거나 겨울철에 얼게 할 경우 민폐가 상당하니 이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당에 하수구도 있고 주변 도로에 흐를 걱정이 없는 환경이라면 맘편히 하세요.
득득이
IP 223.♡.204.129
02-15 2019-02-15 17:13:3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47304CLIEN

얼마전에 모공에 훌륭하신 회원님께서 지자체마다 유선확인을 하셨다는군요..

지자체마다 유권해석이 좀 다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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