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입니다.
2012년 8월 2일 '육아당' 게시판에 올라온
[일동후디스 산양 분유 먹이시는 분들 꼭 읽어보셔요.....] 제목의 게시물과
2013년 5월 23일 올라온 [파스퇴르 산양분유 2단계 1통....] 제목의 게시물은
'일동후디스(주) E-Biz팀' 으로부터
"산양분유 및 자사의 기업 이미지 훼손,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는 안전하다는 승소 판결" 등을 이유로
삭제요청을 받아 이에 게시물을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