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입당인사

황당하네요, AI로 만든 인물 이미지가 '사진 도용'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보감별사 ·

조회 1,321 · 공감 0 · 댓글 7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신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ChatGPT로 만든 인물 이미지를 스레드 프로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그 이미지가 '사진 도용'으로 신고됐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2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미국까지 국제공조를 해서 제 계정 정보를 받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든 과정과 통화 원문은 날짜순으로 여기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진 도용 신고 후 과정입니다.


03-이미지1-ChatGPT대화원본.png


04-이미지2-통화원문-영장·국제공조.png


05-이미지3-통화원문-동일.png


06-이미지4-오픈AI확인결과.png


링크 : https://www.jiwon24.kr/ai-case/free-chatgpt-image-reported-as-real-person/

댓글 7

  1. 평범하게살래 · · 공감 1
    피싱 아닌가요?..
  2. 초보감별사 ·
    @평범하게살래님
    제가 담당 관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다른 경찰과 통화하고 담당 수사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police.go.kr 메일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Marcolini · · 공감 1
    @초보감별사님 와.. 이게 진짜라니 어리둥절하네요.
  4. 평범하게살래 · · 공감 1
    @초보감별사님 헐..전 조사는 다 출석해서 받는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ai 이미지 만들면 안되겄네요
  5. 초보감별사 ·
    @Marcolini님 몇 군데 동일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특성인지 몰라도, 자작이니 바이럴이니 하는 반응들도 많더군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 사항 계속 정리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6. 초보감별사 ·
    @평범하게살래님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오더군요.
    국제공조라니... 그건 특별히 보이스 피싱 조직이나, 마약범들 조사할 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특정인의 얼굴을 AI 이미지 합성해서 하는 건 들어봤는데,
    AI 로 만든 가상 얼굴을 프로필에 사용했다고, "내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경찰 신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미국까지 국제공조를 해서 제 계정 정보'까지 확보한 뭔가 이상하고 구멍이 있는 시스템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의 구멍이 계속 방치된다면, AI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라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사진 도용'으로 신고하면 국제 공조로 개인 정보까지 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 공조 집행으로 인한 제 개인 기록이 어떻게 이 건으로 해소되는지 끝까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7. 북풍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아닌 통신자료 제공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수사관서장 명의 — 경찰서는 총경(서장), 상위 관서는 관서장)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위치정보/IP기록/통화사실과 같은 통신 메타데이터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통신비밀보호법, 법원 허가), 통신 내용/저장된 콘텐츠/이메일 등은 압수수색검증영장(형사소송법, 법관 발부)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사업자가 여하한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해외 소재로 국내 집행 불가, 요청 근거 부족·비정형 절차로 인한 책임 소재 우려 등 — 제공해도 합법이지만 거부해도 불법이 아님),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소재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에 따라 한국 법무부–미국 법무부를 거쳐 미국 검사의 소환장(법원 승인 불요) 또는 법원명령(판사)으로 집행합니다. (단, 통신 내용까지 필요하면 미국 법원의 영장이 요구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대물적 강제처분(증거 확보)으로 주거·사생활·재산권, 통신의 비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발부하며, 페이퍼 한두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소명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일한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귀속하는 법 체계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 수 없는 단계에서 SNS의 가입자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했다: 문제 없음. 하지만 과장해서 "영장까지 집행했다"라고 말한다면?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당 최근 글

AI당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