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8 12:27 댓글 [관리자삭제] 내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
조회 104 · 공감 0 · 댓글 7
탕탕절에 탕수육 먹었다는 글 내용은 불쾌감 조성이 아니고
중력절에 두부김치 논두렁 먹는다는 댓글은 불쾌감 조성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탕탕절은 되는데 중력절은 안되는 겁니까?
애초에 처분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탕탕절에 탕수육을 먹는다는 글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면서 그와 비슷한 중력절이나 두부김치, 논두렁 과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클리앙의 징계라는 것이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신고 여부에 따른 자의적,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처분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7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장기의 이용제한 기간이 부과되어 조치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규칙 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다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성, 악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가중된 제한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80일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쾌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분란조장 반복 등
반면, 회원님의 댓글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작성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조치될 수 있는 점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의 링크를 드립니다.
다른 소명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