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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는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11

19
운영.A
298,998
2018-10-17 18:31:26 수정일 : 2023-09-07 17:05:03 182.♡.24.60

전파법 제 58조 2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을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적합성 평가여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rra.go.kr/ko/license/A_c_search.do

 (2021년 11월 25일 수정)


그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해외직구, 구매대행 등)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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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A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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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살자
IP 59.♡.42.85
09-14 2021-09-14 22:58:36
·
이제 이 내용도 바뀌려나요?
리군만세
IP 118.♡.121.45
09-15 2021-09-15 09:29:08
·
1년이하 제품으로 바뀌어야 할듯.
Nunki
IP 222.♡.37.101
11-11 2021-11-11 20:07:30
·
이제 이 기준으로 바꾸셔야 될 듯 합니다.
amollang
IP 125.♡.175.30
11-12 2021-11-12 17:15:30
·
이미 허용이 되었는데... 직구품 판다고 관리자삭제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난황씨
IP 106.♡.130.106
11-13 2021-11-13 21:48:05
·
제 판매글도 삭제.. ㅠㅜ
이런 법의 취지를 이해못하겠네요.
운영.A
IP 182.♡.24.32
11-25 2021-11-25 14:19:54 / 수정일: 2021-11-25 14:22:02
·
전파관리소로부터 변경 내용을 수신하고, 공지를 수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5일부터 반입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전자기기 판매 게시물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yayu
IP 112.♡.32.181
11-25 2021-11-25 14:37:37 / 수정일: 2021-11-25 14:51:06
·
@운영.A님 200달러(or 150달러) 이하라서 자가사용으로 관부가세가 면세된 물건을
중고거래 금지하는 것에 대한 것(관세법 위반)도 해결 된 건가요?
운영.A
IP 182.♡.24.32
11-25 2021-11-25 14:49:51
·
@Myayu님
이번 변경은 전파법 관련 내용이므로, 관세법 등 타법 저촉 여부는
회원님들의 별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렝구랭
IP 219.♡.230.90
12-01 2021-12-01 21:29:05 / 수정일: 2021-12-01 21:29:25
·
@Myayu님 새제품이면 관세법에 걸리고, 명백한 중고 상품은 관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균
IP 106.♡.129.28
12-07 2021-12-07 14:53:55 / 수정일: 2021-12-07 14:54:02
·
@구렝구랭님
199불 또는 150불 초과 제품은
관부가세 정상 납입제품으로 볼수 있으니
면제와 관련된 부분에 저촉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Tints
IP 180.♡.113.41
10-28 2022-10-28 21:44:01
·
오 1년후엔 판매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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