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편잖으셔서 이거 저거 정리중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제가 관리하는데 확인해보니 중XX보 신문 구독료 연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얼마전 수십년간 구독하시던 조XX보를 제가 구독 중단 처리한지라(아.. 속이 시원..) 무슨 스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집에 정말로 중XX보가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싫은건 싫은거고,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구매는 제가 처리해야 하기에 구독 중지와 미납구독료를 납부하려고 고객센터라는 곳에 연락 했습니다.
구독중이신게 맞는듯 하고, 무료 구독 12개월이 지난 11월에 끝나서 그 이후로 구독료가 청구되는데 아버지 병세가 나빠지셔서 구독료를 납부하지 못한게 맞는듯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이 무료 구독 12개월에 대한 비용을 모두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확인해본다고 하고 잠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신문 구독에는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무료 구독 서비스는 최대 2개월이 한도이므로 한국신문협회, 소비자보호원들의 유관 기관의 권고안은 유료구독 6개월 이전에는 최대 2개월분, 유료구독 6개월 이후에는 최대 1개월분의 위약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에 따라 계약 약관에 무료 혜택은 해약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선택이시라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지만 중XX보라서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까 전화온 상담사는 아버지의 계약은 당연히 아들이 모두 물어내는게 맞다는 논리로 당당하게 12개월분을 요구하더군요.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라고 해놨으니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 나면 2편 적어볼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의 신문 구독 중지 요청에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국에 전화한 거 아니시죠?
본사 고객센터에서 저렇게 배 쨀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재미있게도 본사입니다. 표준약관 단어 꺼내자마자 깨갱했지만요.
우리쪽에서도 이런 매체를 만드는걸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중재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먼저 어기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신문구독표준약관은 정부의 강제사항이 아닌 신문협회라는 곳에서 신문사들끼리 모여 만든 규칙이고 예전에는 이에 대한 중재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지금은 없어졌더군요.)
물론 동아일보도 해당 규약 제정에 참가헸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냥 내라는 대로 줬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문 그렇게 만들면서 독자들에게 구독료 달라고 할 자세가 됐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