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381612CLIEN
이용제한요청 기능 안내 중,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요청 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
- 오남용 및 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공 등 다른 게시판을 통해 특정 회원의 제한을 권유하거나, 특정인을 차단하였다고 인증하고, 특정회원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회원비난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회원 징계에 필요한 이용제한요청 수는 1500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어그로 끌었던, 이용제한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336회에 불과합니다. 실재하나 없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능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symposium/15076780CLIEN
만의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으나, 그러한 규정 덕에 대놓고 어그로를 끌어도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만 피해를 보고 어그로 끄는 당사자는 징계도 회피하고 그러한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이용제한요청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제한요청 권유 금지를 없애주시는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만약 없앤 후에 우려했던 일 대로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어 이용제한요청으로 인한 징계가 잦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클리앙 이용자 성향 상 애먼 사람에게 이용제한요청 했다고 인증했다고 우루루 따라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제한 요청은 그 횟수가 쌓이면 곧바로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 특정 회원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제한 요청 권유나 인증을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해진 규칙이며,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보고
낮은 가중조치 단계를 적용하는 등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381612CLIEN
현재까지는 1500건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500건 이상이 누적되어 주의사항이 전달되고
이후 반복된 분란조장 행위 등이 확인되어
장기 이용제한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3건)
사례들을 확인하여 효율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수치 변경 등 개선 여부를 논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