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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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리앙은 이용자가 신청서의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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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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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나 허위정보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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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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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스팸광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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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관 및 각 게시판의 이용규칙을 위반하여 이용자격이 제한된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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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리앙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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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의 설비나 기술상,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 승낙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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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신청자의 연령이 만 14세 이하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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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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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클리앙은 이용계약 절차 완료 이후 본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즉시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운영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제 사이트 운영과 이용 약관에 모순이 있어 건의 겸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시 가입 신청의 승낙을 보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4세 미만은 가입 금지라는 원칙과 상충되는 조항 아닌가요?
2. 14세 미만의 아동이 클리앙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용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항 2호가 현재 14세 미만 가입 제한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 승낙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는 그러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아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14세 미만 가입 여부, 절차 및 시스템, 규정 개선 등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