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won Jin
3시간 ·
[일사부재리, 퇴직금 50억원 판결과 카르텔 선동주의보]
딸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인데,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라는 단순 논리로 법원개혁에 필요한 표를 달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심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과 생활화가 급격히 상향되겠지만, 아니라는 전제로 설명을 해 봅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요건(구성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1. 공무원(및 그 경제공동체)이
2. 직무 관련하여
3. 금품, 향응, 이익 등을
4.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기
등 네 개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가 네 개의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않거나 아예 입증이 안 되는 사항을 넣어서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기소된 사실 외의 다른 사실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물주가 누구냐에 핵심 쟁점이 있어 보이는데, 금융과 IT 분야 전문가이신 전석진 변호사님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물주는 하나은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50억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한 돈이라고 요건을 제시해서 기소했고, 아마도 당연히 입증이 안 되니 무죄 판결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표를 달라는 쪽으로 이용하려는 분들과, 거액을 수령해도 검사가 본질과 무관한 대가관계로 기소하기만 하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집단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무렇게나 기소해서 50억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과를 주장해서 거액 수령을 정당화해 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계획을 실행한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더 크게는 국가의 청렴과 도덕 기능이 무력화되고 희생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 기회는 사라지고 합법을 가장한 수탈과 착취가 판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이익만 나려고 해도 전직 검OOOOO들이 달려들어 50억원씩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경우 뭘로 엮여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시민들의 창의성과 사업의욕이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침해당하고, 부패 카르텔의 정점에서는 투표를 도구로 이용하는 심리전이 가스라이팅됩니다.
기소와 판결에 있어 완전한 배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쇼는 검찰수사개시권한 완전 박탈이라는 거짓된 홍보와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의 유지와 존속을 영구화하는 장기 계획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p195 이하.
진혜원 검사님의 명쾌한 정리.
근데 본문의 판결 구조를 보니 판사는 진짜로 컴퓨터가 해도 될 정도네요 ㄷㄷ
근데 이 경우는 더욱 더 검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재료를 가져닥 주지 않고 요리를 내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사법부에만 쏠리는데 우선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티키타카 한겁니다. 재판부가 정말 재대로 할 생각 있었으면 공소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증거가 명확해 보여도 확정판결 전까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걸 깨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책임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요다이티님 여론 보고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기소 내용에 기반해서 판결합니다.
@쿠탱이님 형소법 수업을 조국 교수님 걸로 들었는데 10년 이상이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요?
중간에 판사가 이따위로 기소하냐고 검사를 혼내야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배심원제가 되면 국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딸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인데,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라는 단순 논리로 법원개혁에 필요한 표를 달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선동질 당하지 말자는 건가요? 흠 2번 읽었는데 모르겟네요.
50억 무죄 사건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법원 개혁은 그에 맞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면 사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석으로도 읽히네요.
검사의 부실한 기소도 따져야 하고 사법부의 반사회적인 판결도 같이 따져야 맞는것 아닌가요?
진검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참으로 아쉬운 해석입니다.
이제는 엉터리 기소라는 핑계가 만병통치약이 되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덤으로 법을 잘못 만든 입법부의 탓이라고도 하겠죠.
사법부는 잘못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사법부의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그게 포인뜨!
그게, 위의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현대 사법 체계에서의 판사는 포청천 처럼 절대자로 군림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현대의 판사는 말 그대로 기계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측 변호인측이 갖고 온 재료들만 갖고 법과 해석, 판례라는 레서피로 정해진 대로만 요리를 만들어내게끔 권한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히려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한 역사에서의 배움의 산물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판결을 법 용어로 직권주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전근대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런 판사의 전횡으로 형장의 이슬이 됐지요..
그걸 극복하고자, 판사-검사-변호인측 삼각 구도로 만들고 각각의 역할을 제한해 둔 게 현대의 당사자주의 재판이고,
이 당사자주의 재판에서 판사는 말 그대로 기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검사에게 다 가 있죠
우리가 검찰을 무조건 바로잡아야하는 이유입니다
검찰공화국의 본질이군요.
검사들 거품물고 반대할 것들 하나씩 밀어부쳐야 합니다.
조 전장관 건은 근거가 없는 것은 동일해도 내가 유죄라 생각하니 유죄 참 판사가 최고군요
내용이 어렵다고 안읽고 답을 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군요
법원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썩은 검사,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엮여있는 사람들을 봤을땐
법조계 전반이 썩었다 보고 개혁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직권조사는 아주 제한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조사해보라고 명할 따름이지 직접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 역시 판사 옹호할 마음이 1도 없지만,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알아야 많은 분들이 힘 낭비하지 않을것이기에 말씀드려봅니다
문제는 검찰이지요..
조국 장관 2년 실형
김경수 실형
한명숙 실형...
검찰'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판사와 사법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원글의 중대한 위험성을 댓글로 보여주시네요
검찰 검사는 문제의 반 밖에 안됩니다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그리고 그 둘이 현직이거나 현직에서 부당하게 내쫓긴 경우가 아닌 경우.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는 항상 절반만 믿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계 카르텔 내에서 둘은 하나이지만 나름대로 서로 꽤 미워하는 사이니까요.
이건 각각의 조직을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써먹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검사라는 작자들이 피해자의 진단서를 가져와서 기소하는 꼴이죠. 당연히 해당 사건은 무죄가 나올거고 진짜 범죄인 절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아무튼 그냥 묻혀버린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이 나라는 검사가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싸그리 다 뺏고 기소청으로 재창립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검사라는 이름도 아깝고 그냥 기소원으로 하시죠..
그것만 해도... 자기 부담은 덜고 결국 검찰에 부담을 줄 것 같은데.....
나름 본 건에 한해서 이해를 돕고자 쓰셨을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검찰이 입증 못 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한거니까 재판부만 욕 하지 마라~' 식으로 쓰시면...
조국 장관님 케이스는요?
형사 관련은 민사보다 연결고리, 증거가 더 타이트해야 하죠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검찰 기소논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판사이고
어떤건 증거로 취사인정한게 재판부이고
어떤건 증거로 취사 불인정 한게 한국 사법부의 재판부와 판사들이죠
취사선택으로 선택적 기소하는 검찰이랑 "같이" 요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죠
검찰과 법원 짝짜쿵 결과가
조국 장관님은 실형 2년
드루킹? 같은 코메디로 김경수도 실형
한명숙 총리도 뭔 마른하늘 날벼락마냥 실형이었지요
엇그제 조국 따님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판결은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판사와 법원이 카르텔의 공범인데...
법관의 판결시 요건 운운에...
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공수처와 수사권 박탈이 '선동'인지는 모르겠군요.
공수처는 그 어떤 범죄에도 처벌 받지 않는 검사들(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수사권은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역할 바로잡기 차원이었지요.
기소권에 대한 배심제는 그와 별개로 또 논의되면 될 일입니다.
문제의 일면을 잘 지적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썩 적절한 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방향의 검찰개혁, 법원 개혁이 꼭 선동일까요..?
판사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뭐 판결에 대해 논하려면 판결문도 봐야하고 ,정말 검찰의 고인적인 무죄를 위한 기소인지는 제출된 증거들도 봐야할 일입니다만... 요약되어 나오는 기사만 놓고보면.... 심하게 왜곡된 결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저 검사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평하기 어렵긴 한데.. 이 글은 별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