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 글을 이유로 고소를 한 모양 입니다.
http://clien.net/service/board/park/16445080CLIEN
현재 위 링크 글은 삭제 했습니다.
서울남대문 경찰서 사이버팀으로 나와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라더군요.
명예훼손 이라더군요.
저 정도 글도 고소가 되나 봅니다.
내일 낮에 가기로 했습니다만 허탈하군요.
저 정도 글도 쓰면 고소하고 조사받으러 다니게 되는 세상이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떠셨나요?
(추가)
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꾸벅.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일단 내일 가는 것은 방금 전화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부터 읽어보려 합니다.
뭐라고 써서 고소해놨는지부터 확인하는게 당연한 순서인것 같습니다.
어이 없네요. 허허허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 단어로 기소됩니다.
기소가 안되는 예외건은 5프로 밖에 안됩니다.
그 단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월 2일 교육 받으면서 강사가 당부한 내용입니다.
클량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자면
1.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고소장 내용을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파악
2. 가급적 변호사 선임 하셔서 동행(안되면 상담이라도)
3. 정보공개청구가 늦어 질 수 있으니 최소 2주 이상 시간 확보
관련 내용 찾아보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내일 낮에 가기로 한 거 더 연기하시고
준비 철저히 해서 조사 받는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모욕 죄 성립이 안 될 듯한데 말이죠.
- 특정성: (전경웅 기자) 이름 직접 명시
- 공연성: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 게시
- 모욕적 요소: 기레기
링크 글 보니 안타깝지만... 세가지 요소 다 들어가서 모욕죄 고소요건 자체는 성립합니다.
가능하면 특정성 피하는게 좋습니다. 직접 이름 언급만 안해도 되요.
글이나 댓글로 기자 건드릴때는 각도기 지참 잘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간다는거 자체가 귀찮은 일이고, 수위가 조금만 높아도 합의 종용당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몇십만원 나가는거 예사에요.
기레기로는 모욕죄성립이 안 됩니다.
처벌을 받냐 안받냐와 별개로요. 공연성이나 특정성 없으면 경찰서 가도 요건 성립이 안되서 고소 자체를 안 받아 주니까요.
(저거 처벌 안 받을건 고소한 냥반도 잘 알겠죠.)
쓸데없는 일로 경찰서 가고, 고소 당사자 만나거나 통화하고, 미안하다 사과사과하고, 좀 수위 높으면 반성문 쓰고, 재판 가고 이런 일 자체가 귀찮고 돈 드는 일인데 그건 피해야죠.
https://m.blog.naver.com/skp50208/222485815847
기레기 라는 명칭으론 명예훼손 고발은 안된다죠?
그래도 되도록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심이 어떨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61172?po=19&sk=id&sv=coolize&groupCd=&pt=0CLIEN
/Vollago
당장 내일 낮에 가지 마세요. 피고소인도 고소장 열람하고 준비하고 가야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해서 처음 만나는 분도 변호사분이 아니라 공단 직원 분이시고 이분과 30분 상담하고
거기에서 변호사 만날수 있는 일(공단 조건에 부합하는) 이어야 접수가 되고 변호사 분이 처리하실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레기란 말로 고소당하셨지만..
괜찮으셨습니다.
그까이것 '기레기'쯤이야
그리고
기레기라고 하지 않고
기레기들 "들"이라고 하셨네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현재 기자들을 기레기들이라고 보편적 사용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기소가 될까요???
아무리 현재 떡검과 ▶◀사법부이며
정권과 그 시다바리 토왜 그리고 자칭 보수 듣보 단체들의 고소고발 남발이라지만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건가요??
꽤 찔려서 지린모양 입니다
응원합니다
100개 정도 고소해서, 적당히 합의 끌어내면 인당 50만원씩 계산하면 10건만 해도 500만원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게 100건 고소 진행하면 해당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로인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수입이 생기죠.
좀 의심을 오바하자면,
100건 고소(변호사 1인)하고 100건의 피고인 (변호인 100인 )
변호인 100인 중에 변호사 1인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돈이 되는 구조이죠.
즉, 기레기가 돈벌려고 벌인 고소짓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괴롭혀서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기레기들이나 변호사들이 돈때문에 벌이는 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트집잡을만 한 게 '기레기' 단어 말고는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원애들 가동한다는 기사 나올 때부터 걱정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출석 미루시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확인하고 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목적은 위축되게 만들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기레기는 모욕 표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기사나 이런거 한장 출력해 가셔서 제출하세요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한거고 우리나라 기자들 전반적인 행태를 얘기한거지
특정 기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많이 찔려서 그런가 봅니다. 힘내십시오~
고소질해서 입막음 할 생각하지말고, 언론일을 똑바로 해보면 기레기 소리도 안듣고
업무상 보람도 있고 차암~ 좋을텐데, 절대 안그러겠죠.
위로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케이스) 매사에 느긋하고, 누가 어디서 찾아도 별로 쫄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알고, 그게 감옥갈만한 죄냐/아니냐, 벌금을 맞아도 대충 얼마 맞는 죄냐 등등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허위과대광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때문에 경찰서에서 몇번 조사 받은적 있고, 식약처에도 몇번 불려 들락날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화장품 한국으로 직배송 했었는데, 구매대행 식으로 진행한건데 관세청에서는 그게 밀수라고 해서 관세청 + 검찰까지 들락날락 하면서 조사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결과야 케바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악이라고 가정해봤자 기껏해봐야 벌금 몇십만원일거고, 아마 거의 기소도 안될거라 봅니다.
물론 불기소 혹은 아예 사건 접수 자체를 안받거나 그런게 아닌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왜 이게 기소 유예냐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건 님이 멘탈이 나갈만큼 괴로울일도 아니고, 별거 아니니까 마음을 크게 잡으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등등 혹시나 그들을 만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들은 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실적 거리도 안되고 그냥 형식상 하는 거니까 위축 될 필요도 없구요.
혹시 무슨 헛소리를 하더라도 쫄것도 없구요.
제가 경험했던 양반들 기준으론 (물론 다 케바케겠습니다만) 그들도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일뿐입니다.
힘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