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뭔지 모르는 임대인도 많은가봅니다.
저도 저런 태도로 나오는 집주인 만난 적 있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안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저한테 버럭하며 법대로 하라길래
임차권등기 신청 했더랬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최종접수처리를 의미하는 듯) 직전에
집주인에게 최후 통첩 했더니 다시 만나자고....만나서
제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주는것으로 합의했었죠.
임차권등기가 뭔지 모르는 임대인도 많은가봅니다.
저도 저런 태도로 나오는 집주인 만난 적 있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안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저한테 버럭하며 법대로 하라길래
임차권등기 신청 했더랬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최종접수처리를 의미하는 듯) 직전에
집주인에게 최후 통첩 했더니 다시 만나자고....만나서
제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주는것으로 합의했었죠.
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자!
그런분들 대부분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 안구해지면 다 토해내야 할 돈이라는건 생각 안하더라구요.
세입자가 경매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세입자일때 지금집 전세금반환 소송후 경매로 넘기고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소하기 때문에 전세금 등을 낙찰가에서 제외하고 집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러나 세입자도 전입신고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체크해야하고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지 은행이1순위인지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은지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없는 깡통전세는 아닌지 고민이 되죠
얼마안되는 내용증명 보내는 순간 ,,, 집주인은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통 알아봅니다.
하여튼 저런 과정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도 소송문서를 받는 단계에서 세입자랑 임차인이 원만하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였는데, 나가야할 시점에 리먼사태로 전세가 2천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등기부상의 집주인은 바지사장(?)이었고, 위임장 받아서 동생(?)인 집주인과 계약했었는데, 자기도 돈이 없으니 내가 들어온 가격에만 전세를 알아보겠다.. 라고 버티던데,
연락처도 모르는 등기부상의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기 시작했더니, 결국 세입자 구해오더군요.
법대로(?) 안 하면 배짱 부리는 집주인 많아요.
작성자의 댓글을 보니 DSR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만큼 안 나온답니다. 거주중인 집도 대출이 있어서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이었군요
은행간 국제협약이라서윤석열은 dsr풀고싶어도 못 풉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집주인에게는 나쁜 임대인이라는 낙인이기도 하죠.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인용한다고 연락오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등기까지 일주일안에는 되지 싶어요.
전세금도 일종의 대출로 취급이 되기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나도 괴로워 진다는걸 배워야 합니다.
영끌해서 집사느라 머리가 비어버린 집주인들이 댓가를 치룰 시간입니다.
주인이 잠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국세와 지방세 미납금이 전세금의 20% 정도가 되고
법원의 경매 행정비용도 추가 차감됩니다.
절차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주소보정명령 등기 수령주소도 안 바꿔주는 거지같은 법무사 만나서
돈만 쓰고 결국 혼자 다 했습니다. 접수만 해주곤 돈 쳐먹은 케이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임차인이 집 보여주는데 협조할 의무는 없을 텐데 증거 수집해서 뭐하겠다는건지..
저런 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금액 내리지도 않고
세입자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기존 세입자 속터집니다.ㄷㄷ
지금 집주인이 이렇습니다
갱신권쓰려고했는데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고해서 비워주게됐는데
전세만료일에 돈만들기 어렵다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지금 자기들이 사는곳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줄수있다고....참
전세금을 좀 내리시면 해결될일을...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마련 및 증여
출생률 저하의 효과가 겹칠텐데 경기 하강과 맞물리면
아마도 앞으로 많이 보게될 광경 일 겁니다
그 내용증명이랑 문자내용, 통화녹음을 모아두셔야합니다.
통화녹음은 속기사에게 보내서 텍스트로 남겨야하고
그 자료들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배째는 집주인 엿먹이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갈때까지 돈 안주는 집주인은 옹호받을 자격이 없는겁니다.
연장할때 갱신권 못쓰게 꼼수써서 6천이나 올려받았고 전세금 못 돌려준다는건데 저기다 글쓰면서 안 쪽팔린다는게 어이없네요
거기다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댓글도...ㅋㅋㅋ(yo)
저사람들 대체 남의 돈으로 뭐하는 짓이랍니까
거기다 임대하는 동안은 그 집의 권리는 넘어가 있는가라 솔까 보여줄 의무 없는건데
무슨 저런 마인드로 자기 잘못도 모르고 주인님 행사는 하려는지...(yo)
그동안 세입자도 집주인의 갑질에 엄청 빡치는 일 많았을것 같네요
아마 실거주하겠다고 선수(?)를 먼저 쳐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건 같습니다.
그래도 전세반환보증은 가입안했나보군요.
가입했으면 보증기관이 직접 경매 넣어서 가차없이 개털만들었을텐데...
임차권등기 걸고 이사가서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고고 ~~ 집주인 에게 보낸 소송서류들이 반려되서 바로 공시송달 때림 전세금 반환소송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 넘기기전에
집주인 파산시켜버린다고 협박이 통해서
법정이자 12%까지 다 받아내었죠.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처럼 배째라고 행동하면 진짜 배째집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미 걸린 세입자한테도 어차피 저거랑 비슷하게 당하겠지만요.
나라 망한다고 못올린다고 하셨던 분들 민망하게 시리 그럴일 없다는듯 1금융 상단 6% 찍어버리네요.
서로 좋게 좋게 지내면 될 거를 사건을 만드네요....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해도 법정 이자보다 꿀은 없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건데...
비슷한 집주인을 직접 대면해보니
존심과 허세때문에 임차인에게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아마 임대차보호법이나 보증보험 없던 시절의 기억때문인가 싶어요.
네. 돈도 없는 네(임차인)가 기다려야지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인거 같더라구요.
부디 당신의 손길로 부동산 졸부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참된 가르침,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소서.
공감글로 올랐던 건데 ㅋㅋㅋ
망할 쥐뿔도 모르는 임대인 자격도 없는 투기꾼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도대체 뭘 한건지...
집주인이 사채를 쓰던 굥카카가 밀고 있는 제2금융권 친일자금을 땡기던지.. 바로 지급해야죠
정확히는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활용은 생각도 못해봤네요
이명박근혜시절 전세갱신1억 올리며 쫓겨나고 부동산 농간에 쫓겨나고 2년간격으로 두번 당했는데
저거 알았으면 안당했을걸.. ㅠㅠ
리스크는 온몸으로 겪아봐야죠.
나보다 앞쪽에 은행이 걸려있는게 있으면
크게 손해볼수도 있기때문에 따져보고 진행 해야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갑 대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최소한 계약 상대이자 협상의 대상으로라도 봐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속으로는 그리 생각해도 저렇게 드러내는건 심했죠.
저도 임차권등기하면 제가 돈 받는게 더 힘들어지기에 왠만하면 안 하려고
집주인을 잘 구슬리려고 했는데,
당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하고, 버럭질만 해대서 빡쳤던 적이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포괄하는 채권법은 민법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갭투기 하느라 머리를 놓고 왔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