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안돼님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유지.. 라는게 이유인데 그럼 집에서 살인사건 나면 사유지에서 난 사건인데 개입 못한답니까... 깔끔하게 저런거 공동주택내 도로는 사유지라 해도 도로교통법에 준수하여 견인 처리 등 하면 되는 것을..
아라미스
IP 223.♡.169.230
09-17
2021-09-17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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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산 첫날 전진 주차하다가 차 3대 긁으시어 무려 천여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주신 아주머니에 대해 동네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주차장 입구에서 내려와 핸들을 돌릴 필요없이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고 주차할 수 있으며 두대만 주차하는 초명당자리를 지정해드린 동네 아주머니를 오늘 아침에도 만나뵈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주머니깨서는 3대 주차하는 자리의 가운데 자리를 전진주차로 대시려다 자기 차 옆차 그리고 반대쪽 제차 이렇게 3대를 부수시었습니다
아메리카농
IP 182.♡.58.186
09-17
2021-09-17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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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님 이거는 참이웃이네요 ㅋ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농
IP 106.♡.142.156
09-17
2021-09-17 1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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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H2CO3님 천만원과 주차자리를 바꾸기에는..
벨스파인
IP 115.♡.207.96
09-17
2021-09-17 2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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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님 저런 사람이 면허증이 나온다는 우리나라 면허현실이 참 웃픕니다. 에혀 ^^
아라미스
IP 211.♡.4.76
09-18
2021-09-18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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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락스타님 면허딴진 오래신거같고 장롱에 두셨다가 아들래미 중3되면서 피업을 해야되서 남편분이 차를 사줬는데 차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시는 길에 그러셨던걸로 압니다. 왜 고기서 전진주차를 하냐고!!
- 옆동 동대표 -
개새끼니까 아무떄나 똥을 싼다고...
"소방기본법 제50조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0조2항〕〔제10조3항〕〔48조의2(벌칙)2항〕
③ 옥내소화전 사용에 방해가 되는 물건,물품
제48조의2(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 3대 긁으시어 무려 천여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주신 아주머니에 대해 동네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주차장 입구에서 내려와 핸들을 돌릴 필요없이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고 주차할 수 있으며 두대만 주차하는 초명당자리를 지정해드린 동네 아주머니를 오늘 아침에도 만나뵈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주머니깨서는 3대 주차하는 자리의 가운데 자리를 전진주차로 대시려다 자기 차 옆차 그리고 반대쪽 제차 이렇게 3대를 부수시었습니다
초강력 접착제 사다가 손잡이 열쇠구멍과 창문몰딩에 붇고싶다.
머리가 안 돌아가면 머리를 두개로 만들어서라도 알게 해줘야죠.
차는 또 왜 당연하다는 듯이 카니발..
내일부터 글씨 교정하러 가야할판…..
소화전 앞 주차로 신고 때려야져
고등학교 - 20대 - 결혼 후
트레일러 주차장 무단점거.
관리사무소 들어와서 욕설+행패.
쓰레기봉투 출입구에 버리기(반복+상습).
공용전기 무단사용... 이외에도 엄청났었죠..
진짜 인간에 대한 증오와 환멸만 남더군요.
안 봐도 비디오다 쿵쾅쿵쾅
기득권들 음주 운전에 관대하게 법을 집행해 왔으니 저따위 짓거리가 횡횡할 수 밖에요
근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확립되기 전까진 더 극심해질겁니다 지키는 놈만 바보 인거죠
왜저러고 사나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