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찌르기는 의미가 없고 배째라식으로 나가서 개또라이로 찍히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할 뿐인데 놀랍게도 개또라이로 찍히죠. ) 어차피 공무원이니 비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다칠 위험도 적고 시간이 지나서 힘이 붙으면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IP 112.♡.56.157
08-03
2021-08-03 2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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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지않으면 딴세상얘기처럼 들리죠. 저도 제가 당해보고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아는데"라고 시작하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현직,전직 관계자들이에요. 진짜 버티는것도 하루이틀입니다. 다구리에 장사없어요.
jkh2118905
IP 211.♡.188.68
08-03
2021-08-03 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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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감사가 아주 잘 돌아가서 도청에 찌르면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줄 알고 있어서 알아서들 조심하는 추세죠.
희우
IP 211.♡.141.26
08-03
2021-08-03 20:47:14
·
감사 갑시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20.♡.219.203
08-03
2021-08-03 21:11:23
·
녹음하고 감사요구.(공익제보). 이게 답입니다. 녹음은 필수.
북경의남쪽
IP 115.♡.27.109
08-03
2021-08-03 2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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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무서운걸로 아는데 걸리면 해직아닌가요? ㄷㄷㄷ 대학 업무 보는데 거기 직원들도 개인정보 관련된 민원 들어오면 기겁을 하는데 너무 쉽게 보네요. 반기별로 조사 나올텐데;;;
공무원뿐 아니라 알리오 사이트에 있는 특수기업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들 적폐.. 모난돌이 정맞고있다가 써봅니다
pengs
IP 121.♡.9.202
08-03
2021-08-03 23:14:59
·
딲딱이들. .다.. 천안문햇으면..좋겟네
젠틀맨74
IP 122.♡.8.63
08-03
2021-08-03 23:24:12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칸첸중가
IP 180.♡.87.66
08-03
2021-08-03 23:26:35
·
80년대만헤도 넌 공부 머리가 안되니까 그냥 공무원이나 해라 이런말이 있었는데...
기레기도살자
IP 58.♡.34.221
08-03
2021-08-03 23:27:10
·
공무원의 장점: 안짤린다 공무원의 단점: 저인간도 안짤린다
윰어
IP 122.♡.247.120
08-03
2021-08-03 23:28:11
·
싹다 잘라야해요. 전 과정 녹취+회유도 녹취+묵인해주는 인간들도 싸그리 묶어서 국민신문고 권익위 감사원 부패신고 민원접수
이후 대응이 어물쩡 이상하다? 부패신고 민원접수 대응 타임라인까지해서 언론 제보 +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아주 ㅈ되바라 하고 끝까지 가야합니다.
rhrbqja88
IP 106.♡.1.132
08-03
2021-08-03 2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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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 맞습니다 추가로 전 제발 그 그사람도 가정이 있지않냐 라는 말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남이 봐주죠? 본인이 제대로 불법안팼으면 안짤리는데말이죠
커뮤니터
IP 116.♡.41.76
08-03
2021-08-03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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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시골로 갈수록 편법이나 권한남용이 심하다 들었네요 감시할 사람도 없거니와 끼리끼리 문화가 많아서... 그나마 시단위로 좀 올라가면 감사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단점 : 저 새끼도 안 짤린다
성추행도 쉬쉬하는판에...시벌것들
사람이 바뀌어도
원래는 괜찮았던 사람이 조직에 젖어들며 ‘원래 이러니까~’ 하게 됩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 안하면 언놈이든 똑같습니다
지방직의 반대는 국가직(중앙행정기관 소속)입니다.
국가직도 속으로 가보면 별반 차이 없죠...하...
시·도는 좀 덜하긴 한데 기초지자체로 가면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년 얼마 안남은 사람중엔 공무원 시험도 안치고 들어갔다가 일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많죠;;;;
심지어 시청에서 공익근무하던 제 친구는
툭하면 연예인들 신상 카톡으로 보내곤 했었죠...
/Vollago
군수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전부 동네 한다리 건너면 인맥통하는 사람들이라 뭘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거 아무리 윗사람이 강압적으로 시켰더라도 결국 권한담당자가 징계 제일 크게 받습니다.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괜히 아랫사람만 똥물 뒤집어쓰죠
처음부터 안된다고 강하게 하는게 맞아요
극히 일부의 경우일 뿐, 만연한 것처럼 오해들 할까 싶네요...
그런데 계속 지방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국가직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입니다.
전에 뉴스보니 특히나 선출된 지자체장이 오히려 계장 같은 사람 편 들어서 글쓴이 같은 공무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내리거나 괴롭혀도 선출직은 뭐 어찌 할 방법이 없나 보더라고요.
덮어요. 공무원들 제식구 감싸기는 상식이란게 통하지 않아요.
중징계 받아봤자 감봉 사안이고 내부고발 했다고 불이익 돌아올테고...
배째라식으로 나가서 개또라이로 찍히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할 뿐인데 놀랍게도 개또라이로 찍히죠. )
어차피 공무원이니 비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다칠 위험도 적고 시간이 지나서 힘이 붙으면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나도 아는데"라고 시작하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현직,전직 관계자들이에요.
진짜 버티는것도 하루이틀입니다. 다구리에 장사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줄 알고 있어서 알아서들 조심하는 추세죠.
대학 업무 보는데 거기 직원들도 개인정보 관련된 민원 들어오면 기겁을 하는데 너무 쉽게 보네요. 반기별로 조사 나올텐데;;;
그냥 녹음하고 감사하고 언론에 뿌리고 다 까고 하는 거 외엔 답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건너건너 다 아는사람..이래버리니..
광역자치단채만 남기고 소방이나 30년전처럼 관선(국가직)으로 바꾸는걸 심각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것 없으면 공무원이나 하라고 했던 저런 답답한 세대'들이 떠난 자리를 채워 주길 기대 합니다.
중앙부처도 개판인 놈들 많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뜬 개방직의 일부일지 모르는 놈들은 말이 필요없구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진짜 얼마없는 그 사람들이 하드캐리 하는겁니다
리플들에 감사 이야기 하시는데 감사도 그냥그냥 흘러가는거고 이슈터지면 그때 잠깐입니다
인데...
관행 한마디로 모든 편법,불법이 합법?이 됨
저런거 걸리면 본인만 새되는거죠
가능하다면 CCTV도 미리 백업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저 사람 짤리면 공무원 저기 TO난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단점: 저인간도 안짤린다
전 과정 녹취+회유도 녹취+묵인해주는 인간들도 싸그리 묶어서 국민신문고 권익위 감사원 부패신고 민원접수
이후 대응이 어물쩡 이상하다? 부패신고 민원접수 대응 타임라인까지해서 언론 제보 +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아주 ㅈ되바라 하고 끝까지 가야합니다.
그나마 시단위로 좀 올라가면 감사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기존에 관례 편의상 하던거 막내 무작정 시키다가
그냥 업무상 간단한 조회 같은것도 개인정보로 걸려서
감사 징계로 감봉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옛사람이 보기엔 윤통성 없는건데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기에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공무원 사회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따당하게 될 안봐도 비디오인 K-엔딩이 예상되니까요.
망할 공무원... 저글 올린 공무원이 참 공무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