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제 친구는 대구 수성구 모 헬스장에서 일했던 트레이너로 지난 7월24일, 경북 합천 빠지에 헬스장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의 장난으로 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그 직원은 빠지자마자 물 위로올라왔지만 제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번 허우적 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저희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직원 한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어 현재 기사화 되어 뉴스까지 크게 보도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대표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못하는 행실을 문제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1.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대표는 제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며 거짓말 하여 고인을 두번 죽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인은 약물을 많이 먹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장례식 당일 흡연실에서도 대표는 측근들에게 이같은 거짓말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입니다.
2.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바지를 입고오는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전혀 보이지않았습니다. 본인이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습니다. 고인의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로 지금까지도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3. 24일 사고당일, 25일 입관>화장>안치로 이틀만에 유족과 고인의 친구들이 믿을수 없는 현실로 힘들어하고 있을때 , 불과 장례식 다음날인 26일 헬스장 문을 열어 영업을 하였습니다.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친구들이 찾아갔을때 클럽음악을 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듯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27일부터 일주일동안 휴관하고있으며, 8월 2일부터는 헬스장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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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경남합천경찰서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그를 형이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무급으로 일했던 적도 있을만큼 심성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운동을 사랑한 스물 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뉴스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72913231857892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67
원본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570135&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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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과실치사일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수영 못하는 거 뻔히 알았음에도 밀었다고 하던데요.
또는 적어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 미필적 고의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를 적용할수 있으니 과실치사가 맞아보입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것가지고 죽을리가 없잖아" - 인식있는 과실
http://archive.vn/HOh2a
http://archive.is/FPhwe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7802CLIEN
과실치사가되나뇨?
하지만 참 안타까운게 물가에서 애초에 저렇게 장난을 칠려고 했으면 안되는데...
고인되신 분께선 까만 반바지 입으신분 같은데 애초 저런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는군요
아.. 왜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물가에서 장난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도 할말 없는 잘못이라도 되나요
아니면 장난치는 것과 실제로 물에 빠뜨리는 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장난은 빠트린 쪽이 치는거지 빠진 사람은 관계가 없죠..
저 돌아가신 분이 여자분을 빠뜨리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빠뜨리려 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그러네요.
다른 댓글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놀래키려는 장난과 실제로 미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절벽에서 사람 밀어서 죽거나 다치게 해 놓고
너도 사람 미는 척 놀래키는 장난 잘 하잖아? (누구나 이런 장난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난 했으니 내가 밀어도 할 말 없어야 하는 것 아니야? 또는 내가 밀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애초에 왜 그런 장난을 해 가지고...
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유족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는 물에 빠지는 것과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짓궂은 장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보고서도요.
장난 치지 말아야 한다가 왜 별것 아닌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는 모르겠네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1. 돌아가신 분이 여성을 빠뜨리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 = 할 수 있는 장난
2. 뒤에 있던 남자가 실제로 밀어서 빠뜨린 것 = 장난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이라는 거고요.
1과 2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고 함께 거론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2를 단순히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애초에 1을 했으니 2로 연결된 것 아니냐 뭐하러 1을 했느냐 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는척 장난하는 것과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구분하지 말라고요?
그거 구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더" 위험한가요?
솔직히 무슨 말씀 하고 싶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먼저 장난을 치고 있으니 같이 장난친 겁니다. 사건이 별로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전 물놀이에서 밀어서 빠뜨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심은 장난칠 때 고려해야 겠죠. (저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듯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안 빠뜨렸으니까 안 빠뜨린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안 한 거면 안 한 거고요
한 거면 한 거고요
위험한 짓 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큰 죄를 지은 거지요.
살인미수는 왜 꺼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수 있는 짓을 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다 > 이게 살인미수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남자분이 여자를 던져서 빠뜨렸는데 여자분이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 의도가 어땠느니 따져 볼 건덕지라도 있지만
이분은 그런 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의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도 살면서 수십 수백번
높은 데서 미는 듯 놀래키는 장난 했고 깊은 물 앞에서 빠뜨릴 듯 놀래키는 장난 했고
거꾸로 제가 당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밀 생각은 안했고 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했고
제가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냥 다들 한번 웃고 마는 겁니다.
님처럼 실제로 깊은 물에 빠뜨려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전혀 달랐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죽는 걸 보고서도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가 아니라 "아이고 장난인데 운이 나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니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물놀이에서 밀어서 빠뜨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봅니다."
>> 네 그럴 수 있죠. 수심 1m 쯤 되는 데서는요. 1m 쯤 되는 높은 곳에서 장난으로 밀 수 있는 것처럼요.
"물론 수심은 장난칠 때 고려해야 겠죠"
>> 아이고, 저 사람이 이 사소한 걸 생각을 못하고 짓궂은 장난을 쳤나 보네요
님을 설득할 생각은 없고,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자꾸 안좋은 소리 나오게 하는 게 고인에게 누가 될 것 같으니 전 이만하겠습니다.
1. 여자분도 빠졌습니다.
2.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차 운전했다고 바로 살인미수로 구속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실제로 한번도 안밀면 그게 장난이 성립이 됩니까? (전 물에서는 밀어도 되지만, 절벽 같은데서는 절대 미는 척하는 장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총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님은 절대 치면 안되는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물에서 민 장난 친 걸 뭐라 하니 황당하네요.)
사실 너무 논리가 없으신 분이라 얘기하기 싫네요.
하이고... 여자를 누가 빠뜨렸는데요.
제가 무슨 장난 쳤는지 뭘 안다고 절대 안되는 장난을 쳤다고 하시고
물에서 밀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단순 장난이라고 하시네요.
무슨 물고기세요? 깊은 물에 빠뜨려도 그냥 장난이고 사람이 죽어도 재수없을 뿐인 거고.
물에서는 숨 못쉬는 제가 논리 못따라가는 게 당연하네요.
이제 피곤해서 차단하고 대꾸 안합니다. 안녕히.
이 댓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물에서 밀어서 사람이 죽으면 단순 장난이 갑자기 고의적 살인죄가 됩니까?
계속 헛소리 하시네요.
무슨 소린지 이해 못하셨으면 말씀을 마세요.
1m가 좀 그러면 30cm로 할게요 그럼 됐나요? 말같지도 않은 트집 잡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자기 기준 강요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죽어도” 그냥 장난.
남이 하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서는 안될짓.
(제가 어떤 백번 천번을 해도 하나도 안 위험하고 웃어넘길만한 장난을 쳤는지 무슨 말하는지 알 생각도 없으실테니 더 자세하게 말씀 안드립니다. 40m 물에 빠뜨리는 가벼운 장난 친구들한테 많이 하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 물이니까 덜 위험하다 생각하려나)
며칠이나 지나서 이런 시비를 설명하고 있자니 참.. 답 안보고 대꾸 더이상 안할테니 그냥 들어가세요. 제 말꼬투리 하나 잡아서 시비 걸기 전에 다른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죽은 분만 안타깝죠. ㅠㅠ
살인치사로 최대치의 죄를 받기를 원하는게 현실적이긴 하죠.
판사에 탄원서로 양형 반영 요청할 내용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무리한 장난을 하는 거 같고...
근데 저분도 다른사람 물에 빠뜨릴라고 들고있는거같은데......
또는 적어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 미필적 고의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를 적용할수 있으니 과실치사가 맞아보입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것가지고 죽을리가 없잖아" - 인식있는 과실
합의를 하면 실형을 받아도 가석방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과실범이라
법과 현실, 정의는 많은 괴리가 있지요
검찰만 믿고 있으면 나열한 경우의 수 중에 최악이 됩니다
법정에서 위증하게 둔다
위증과 위증교사를 증명한다
병합시켜 중형을 바라는 것 정도가 분을 풀수 있는게 아닐까?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가능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죄명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10일동안 물한모금 주지않고 가두었다면 상식적으로 죽을 지 알고했다고 고의를 인정하는겁니다 고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쉽지않습니다
뭔가 좀 상황이 어리둥절스럽네요.
혼란스럽네요
여자분 물에 빠트리는 겁주는 장난 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난 친거 같아요.
그냥 물놀이 할때 자주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 물깊이라는게 좀 그렇죠.
아이러니할 일이 아닙니다.
겁주는 장난 치는 것과 실제로 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을 안전장구 없이 깊은 물에 빠뜨리는 것은 높은 낭떠러지에서 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데서 미는 듯 장난치는 건 흔하게 하는 거지만 장난 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밀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밀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소름 돋습니다.
제 친구도 계곡에서 놀다가, 바로 눈앞에서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데, 손 내밀어서 간신히 살려줬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변에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거만 던져줘도 빠져나왔을 겁니다.
경찰 조사하고 법원에서 판결받으면 될 사항을 왜 국민청원을 올리는 거죠? 국민청원의 악용 같습니다.
양보해서 진짜 장난치는 거라고 칩시다.
저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실행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저 동영상 안에 한명, 님 한명, 님 댓글에 공감하신 몇명 등 적지 않게 계시네요. 소름끼쳐서 말이 안나옵니다.
저 위에도 썼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을 깊은 물 속으로 떠미는 건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는 척 놀래키는 장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사 장난이라 생각했더라도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오는 걸 봤다면
아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죽은 분이 여자를 빠뜨려 죽이려 했다 하고 정당방위 운운하시는지요.
님 말대로면 미는 척 장난치다가 정말 놀라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 살인인가요? 인정하고 감방살이 하실 건가요?
사람이 죽는 결과를 봤다면 그 후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문제지, 해당 사건이 살인이라고 몰고 가는 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장난이라고 가볍게 치부하며 다음에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알려진 정황 상)살인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헬스장 사장이 평소 행실이 어떻다거나, 사후 대처가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봐야지요.
감정에 호소한다고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저는 살인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2. 이 사건에서 미는 척 장난치다가 놀라서 헛디뎌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까?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3. 사람 죽는 걸 보고도 장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었을 뿐인데 운이 나빠서 죽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장난으로 한 거라 하면 장난인 거겠죠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소름끼치도록 무섭다는 겁니다.
본인의 말을 부정하시는 분과 무슨 대화가 될까 싶군요.
그냥 이해 안되면 이해 안된다고 해 주세요~^^
일단 전 법적으로 "살인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말한 게 전혀 없고,
위험도나 죄질이 두가지가 비슷하게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먼저 밝히고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걸 아예 살인이라고 못박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을 깊은 물 속으로 떠미는 건 왜 무조건 장난이라고 하시나요?
두 경우 모두 실제 위험도, 실제 의도, 실제 결과, 모두 따져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에 따라서 단순 장난, 과실치상, 과실치사, 살인미수, 미필적 고의 살인, 살인 등등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설득해서 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보이지만
깊은 물에 사람을 밀어넣는 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만~
이젠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도 살인이 아니라 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높은 낭떠리지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도 그냥 장난인 걸로...
이 흐름으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만 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곤란하네요. 문맥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번. 밀어 떨어뜨리나 미는 척 놀래키나 장난의 영역입니다. 놀래키는 것도 상황과 방법에 따라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난의 영역을 규정짓고 남들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번.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또는 안전사고의 경험, 개인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장난의 영역은 변합니다. 님은 어디선가 사고를 목격했거나,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안전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변환경에 처해있어서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똑같다고 여기면 안되죠.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규정지어버린 님의 행동이 더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여기에서 장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안전불감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런 장난 매우 싫어하고 누가 하려고 하면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건 누가 봐도 장난이었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호수와 바다의 부력의 차이, 근육이 많은 사람이 수영을 더 못한다는 사실, 깜짝 놀랐을 때 물에서 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실, 호수의 깊이가 40m라는 것, 호수의 시야가 매우 흐려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것들 모두 잡지식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전교육이 부실한 사회에서 다만 배우지 못해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허우적 거렸을지 모르겠지만 1-20초이상 저상태를 그냥 구경만 했다면 그것도 이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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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8940432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범죄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미필적 고의'를 둘러싸고 상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재판부는 범죄와 관련된 각종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는 사실상 피고인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필적 고의가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과 같은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살인죄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과실치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판사들도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특히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조계 격언처럼 섣불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를 인정하기란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증거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재판을 하다 보면 대체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상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다. 이에 대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무 자르듯 재단하기는 매우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판사들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살인과 같이 죄가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상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은 형법 단골 출제문제인데요. 그래서 배운지 20년이 되어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물에 빠뜨리면 죽을지도 모르지. 죽으면 죽는거고" - 이게 미필적 고의 입니다.
"물에 빠뜨리면 죽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둘이 있는데 설마 죽겠어? 설마 수영못하겠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겠어?" - 이게 인식있는 과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예견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영상으로만 봐서는 고의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죽일려고 물에 빠뜨렸다 - 고의 (또는 안죽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물에 빠뜨렸다 - 미필적 고의)
빠뜨렸지만 죽을줄은 몰랐다 - 과실
수십 40미터...야.
욕도 아깝네요.
수영 못한다고 바다에 못 갈 분들 엄청 많네요.
주변에 사람도 있고 저 곳이 수상레저 장소이니 구조시설도 있었을거라고 추측되는데 왜 구조가 안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영상으로 봐서는 장난을 치다가 익사 한 사고로 보이는데
저 두 사람을 민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면 살인으로 기소하면 무죄 나옵니다.
불장난 한다고 작은불 지른다음에 큰불로 번지는거 보고만있으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방화입니다
구조노력을 안 했으면 살인입니다
물에 빠진상황에 구명복만 던져줘도 구할수 있었을거같은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공개된 영상은 봤습니다만 빠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영상이 끝납니다. 구조노력을 했는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구조노력을 안했다고 확신하시나요?
흠...... 시비거시는건가요?
아이디 어디서 본거같기도하고 수고하세요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하듯 말한 첫 댓글은 기억이 안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것하나 기억못하면서 무슨 아이디를 기억해요? 그거야말로 근거없는 비방이고 선동입니다. 보기 추합니다.
2. 수심이 깊은 곳에서 1번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해선 안되고 하는 순간 맞을 각오는 해야죠.
3. 2번에서 1번을 했다고 쳐도 빠뜨리는 척을 해서 반응을 보는 장난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장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4. 애초에 저런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람은 민다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겁니다. 빠지 물이 여름에도 얼마나 찬데...
5. 허우적 거리는게 심상치 않으면 주변 구조물이라도 던졌어야 했습니다.
저도 수영 잘 못 하는데 물 근처에서는 꼭 구명조끼 입읍시다
사망에 이르게 할만한 행위가 있었고
피의자 본인이 몰랐어도 돌아가는 상황보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확실해 지는데
안구한거잖아요.
영상이 길지 않으니 추측입니다만
구조행동을 했다면
했음에도 피해자를 찾지 못할정도로
시간이 지체된 원인이 있을겁니다.
장난일거라고 구조하자는 의견을 막거나
올라올때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체시킨 사람이 있을테지요
모두가 멍하니 물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라면 한강처럼 수심 깊은 물가 주변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 합니다.
가족 이외에 사람들과 물놀이를 간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장소가 바다였으면 살게 되는 거고, 파도가 심하면 죽는거고, 수심이 깊어도 죽는거고...
주변에 사람 없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구요.
대표란 가해자는 태도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겠네요. 법은 법이구요...
수영못하는 사람한텐 그런게 엄청 위험한거라는거 인식 좀 햇음 좋겟어요
게다가 수영을 할줄 안다고 못들었다면
기본적으로 못한다고 인식해야하지 않을까요?
설마 장난으로 허우적 거린다고 생각한걸까요?
요
그리고 이 상황과 굳이 다를이유가 있을까요?
실력 좋은 변호사 쓰면 실형 면하거나 적은 형량 받을 수 있을지도...
동영상 기록이 사건판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형량 결정에는 잘못하면 마이너스(감형)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질 경우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수심이 깊은 곳에 사람이 빠질 경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 사실은 상식이므로 가해자는 명백히 살인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합의하고 피하고 거짓말해서
당장 본인이 피해 안입는다고 평생을 그렇게 편하게 사는게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