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건 네이버 영업방해라기보다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작업이 주 내용입니다....아무리 지지를 한다해도....민주주의의 중요한 소통 수단인 댓글에 영향을 준건 좋게 보기가 힘듭니다...물론 국짐에서는 더한 짓도 했지만....댓글작업을 한 게 맞다면...경중이야 있겠으나...문제는 된다고 봅니다...선거법을 위반한것처럼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은 당연히 문제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이타이거
IP 220.♡.63.85
07-22
2021-07-22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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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77님 그렇긴하죠. 어쨌든 드루킹측이 댓글조작, 추천수조작한 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김지사측은 자기가 지시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구요.
sprinkler
IP 39.♡.230.8
07-22
2021-07-22 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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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77님 그 공모의 증거가 악수라고요, 그리고 문통 욕이 30%입니다. 드루킹 스스로 국짐한테 의뢰받고 일한적도 있다고 했어요
@ 시민님 네 드루킹은 국정원 댓글조작에 비견될만한 큰 사건입니다...드루킹은 돈만 주거나 이득이 있으면 작업하는 업자라고 생각되고 당과 관계없이 이득이 되면 킹크랩돌렸겠죠....
여기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냐...없었다면 정말 억울한거고 분노해야할 일이라 지지자분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죠....하지만 선거당시 댓글조작은 분명히 있었고....과연 누구의 의뢰로 시작된걸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문통욕도 많은걸로봐서 저쪽의 의뢰도 있었을테고 민주당쪽에 관련자가 누구였을까하는 의문......법원에서는 김경수지사가 영향을 주었다 포괄적 판단을 한거고....만약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지금처럼 의혹이 남아있다면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끝까지 시민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서라도 파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니까 대법원은 "김지사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포괄적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드루킹의 진술만을 적용한겁니다. 근데 드루킹은 3차에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말이 들통나고 횡설수설 하는등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술만을 근거삼으려면 진술자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짜장77님 문제가 남는게 아니라 엮어서 김경수 지사를 자격박탈하고 감옥 보냈는데요? 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서 2년 실형을 살게 했고 그 판결이 미치는 결과가 다분히 정치적인데 누군가가 시켰겠죠… 라는 댓글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경수 지사를 엮으려고 한 드루킹의 허위진술만 받아들여졌죠.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일을 안하고 뒤집어 씌웠고 법원은 그걸 그대로 선고.
여기서 할 말은 누군가 했겠죠가 아니라 김경수가 안했다 입니다. 왜 자꾸 여지를 남기시죠?
자고나니
IP 118.♡.41.226
07-22
2021-07-22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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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가님 이 사건의 쟁점이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았고 개발운영을 지시했느냐인데 이를 인정하는데 있어 드루킹일당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없으며 경공모의 자금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킹크랩 개발 운영비용을 감수한 점, 김지사와 드루킹 독대 이후 킹크랩 개발, 운영이 본격화 된 점 등 드루킹일당들의 진술에 부합하는객관적인 전후 사정으로 보아 김지사의 묵시적 동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다. 또한 드루킹 독대 이후 김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다'라는 취지의 온라인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 받았으며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킹크랩 운용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루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김지사의 동의 및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죄명인 '업무방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고작(?) 업무방해로 실형 받는게 과한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범죄의 행위태양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절도하던 중 매장 직원에게 걸려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다면 이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강도상해'로 처벌 받습니다. 죄명만 보면 중범죄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을 중범죄자로 비난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김경수 지사 건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이고 이런 행위는 여론 조작과도 연결되기에 단순히 '업무방해'에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감형 정황도 없으니 실형을 받은 것 같구요.
@자고나니님 안한 걸 안했드고 꾸준히 드루킹 반복적으로 바뀌는 주장의 허점을 얘기해 왔던 건데 죄를 왜 뉘우쳐요? 뭔 말도 안되는 얘길.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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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kler님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판부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는 다수 존재합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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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님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태는 보통 3종류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는 경우. 2.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앞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 3.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 1, 2 의 경우 감형의 참작사유가 되지만 3의 경우는 괘씸죄로 더 중하게 처벌되죠.
시민
IP 117.♡.1.162
07-22
2021-07-22 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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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법의 논리를 얘기하시는 거면 서로 핀트가 안맞네요. 사람들이 그런거 몰라서 분노하는게 아녜요
@자고나니님 아니 유죄인정되면 '아이고 전지전능 판사님, 공정한 판결 감사합니다.넙죽.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요? 댓글조작하지 않았다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를 하나도 인정 안한거에 분노하는건 데, 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세요?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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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kler님 판결문 전문은 읽어보셨는지요? 판결문이 다 공개되는데 어떤 멍청한 판사가 증거조사를 허접하게 할까요? 당연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번복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공모한 정황을 인정한 이유 등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쪽은 드루킹일당들의 진술번복 정황을 부각시켜 말 바꿨으니 쟤네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외 증거등으로 피고인의 공모여부가 인정된 것입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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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님 드러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합치되지 않으니 배척한 것이죠...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정독해 보시길...그럼에도 수긍되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치의 영역이겠죠.
sprinkler
IP 211.♡.188.237
07-22
2021-07-22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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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멍청한 판사가 아니라 정치질하는 무도한 판사입니다. 뭔 판사가 증거조작을 하나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무조건 수용하는거죠. 판결이 절대적인 분이니 더이상 말이 안통하네요 증거요? 그 증거가 뭔가요
@sprinkler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드루킹일당들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 공모여부를 가리는데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구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 참관을 인정한 근거는 스마트폰 로그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시연회 당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킹크랩이 언급된 온라인정보보고 문건 등을 제시했구요. 계속 말하지만 재판부의 자세한 판단 논리는 판결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상식에 맞지않고 구멍이 뚫려있다면 당연히 재판부를 성토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을 해야죠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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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kler님 검찰측은 1.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첫 방문 이후 킹크랩 개발에 착수하였고 두번재 방문일에 맞춰 킹크랩 시험동작을 한 점(로그기록 분석) 2.피고인이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와 일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받은 점 3.김 지사가 뉴스 기사 등 URL을 보낸 점 4.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정치현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를 이어간 점 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닭갈비 영수증, 비서의 타임라인 기록으로 그런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너무 빈약합니다. 닭갈비를 사와서 시연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은 피고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마저도 피고인의 진술(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기 전 조사에서 한우를 먹은 것만 기억하고 닭갈비를 먹은 적은 없다는 진술)에 의해 반론되죠.
판결문 68쪽에서 81쪽 사이에 보면 킹크랩 시연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김지사가 그것을 참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사가 주장한 닭갈비 영수증 및 동선관련에 대한 판단, 김지사가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126쪽~ 134쪽 까지 적혀있구요.
실질적인 댓글조작은 드루킹일당들이 했지만 김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허락 및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7-22
2021-07-22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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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태양17님 논란이 있다는 주장은 왜 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재판은 항소심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총 4개의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고 김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인정되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사법부에 관여할 분도 아니고 우리나라같이 삼권분립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 이정도면 재판부가 모종의 이유로 정치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범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판결문 보면 납득이 갑니다. 드루킹일당이 오락가락 진술번복하고 한사실도 재판부에서는 하나하나 언급하며 신빙성 여부 판단한 점(대표적으로 김지사로부터 매달 백만원씩 받았다는 진술, 창문으로 독대하는걸 봤다는 진술, 옥중편지의 신빙성도 재판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어놓습니다) 으로 보아 판결문이 공개 됐을 시 벌어질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필수
IP 121.♡.93.170
07-22
2021-07-22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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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드루킹일당이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그 의도가 의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판결문 읽어봐라, 판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맞는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를 비롯해 여기에 글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그 판결문의 판단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생각필수님 드루킹 일당이 허위진술을 여러번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되는 진술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판결의 쟁점이 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대표적으로 김지사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았다, 김지사가 드루킹과 독대 했을 때 창문으로 봤다 등등)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는 진술은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문에 판단의 쟁점이 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논리가 상식에 어긋나고 허점투성이라면 당연히 판사를 욕해야죠. 하지만 제가 판결문을 읽어 본 바로는 재판부의 판단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님께서는 판사의 판단에 오류가 있고 의심스럽다고 하시는데 어떤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사엘
IP 61.♡.220.182
07-22
2021-07-22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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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변호인측의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는 변호가 물리적 조건 (시연 필요 시간)을 고려할 경우 더 합리적이고, 거기에 드루킹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모의 물적 증거가 존재해야 판결에 신뢰성을 더하는 것인데 공모의 증거가 '악수했다'와 공모했다는 드루킹의 주장 뿐입니다. 이 때 드루킹은 재판이전에 이미 김지사를 별건으로 협박하려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장도 공모의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악수했다만 남는 건데 이걸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리니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또, 판결 자체를 받아들인다고해도 모순적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이 무죄이니 김지사가 대가를 약속하고 공모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영업방해만으로 유죄가 나야하는 건데 그럼에도 어떤 영업에 방해가 되었는지, 네이버가 어떤 물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고 피고가 네이버에 피해를 입히려고한 목적성도 밝히지 못했고 피해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데 2년 판결이 나온 전대미문의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당장 선생님과 제가 댓글 공모를 하고 네이버 아무 기사에 댓글 한두개만 달아도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피해사실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기에 댓글 한두개만 달아도 마찬가지로 피해로 보고 전례에따라 2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이니 판결이 모순적이고 정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한게 아니라 상상에 근거에 판결했으니까요. 공모했을거란 상상, 피해를 입혔을거란 상상에요.
생각필수
IP 121.♡.93.170
07-22
2021-07-22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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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고 하셨는데 드루킹 일당 간의 상호 진술로 서로의 진술을 강화하는 진술들이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반박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한 범위내의 증거들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독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황증거와 협박한 전력이 있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인데 이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상 애매한 경우 피의자 중심으로 사안을 보도록 되어있고 혐의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내용이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으로 유죄가 내려질 만하다고 보시지만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도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엘님 공모의 증거는 악수했다, 드루킹의 진술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없으며 경공모의 자금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킹크랩 개발 운영비용을 감수한 점, 김지사와 드루킹 독대 이후 킹크랩 개발, 운영이 본격화 된 점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으로 보아 김지사의 묵시적 동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다.
또한 드루킹 독대 이후 김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다'라는 취지의 온라인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 받았으며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킹크랩 운용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루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김지사의 동의 및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주장인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김지사의 진술, 드루킹일당들의 일관된 진술(이 진술을 했을 당시에는 김지사와의 식사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았을때 이루어진 진술이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로 김지사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김지사가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며 드루킹 일당들과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에 참관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어떤 피해가 일어나거나 해야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도 매우 포괄적입니다.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으로 기사의 공감수를 조작해서 정상적인 네이버 게시물 순위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넉넉하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목적범이 아니기에 피해를 입히려고 한 목적성은 필요하지도 않구요.
양형이 2년 실형이 나온 이유는 이 사건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이 사회전체의 여론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현대에 여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서 그런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고위직 추천제안을 하는 등 매관매직 사정도 있구요.
@태풍태양17님 딱 맞아떨어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때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간접증거,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죠. 이런한 점의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 재판이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관계판단에 있어서 김지사가 킹크랩 참관한 날 고개를 끄덕였다, 악수를 나눴다 등 단순하게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 및 그날의 행동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16년 10월부터 킹크랩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김지사와의 만남에 맞춰서 시연을 준비한 정황(객관적 로그기록으로 확인), -드루킹 일당들의 자금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었던 킹크랩 운영을 자금손해까지 감수해 가며 하루에도 수백건 운영한 점, -참관 이후 1년 4개월동안 김지사에게 전달된 확인된 건만 49건에 달하는 온라인정보보고(이 보고서 내에 킹크랩이 언급되었고 드루킹일당들의 댓글작업내용이 포함)를 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정황이 없는 점 -김지사 본인이 드루킹에게 직접 기사 url을 보내는 행태, -드루킹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점 등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되는 행동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된 겁니다.
단편적인 한 행위만을 갖고와서 얘기하시면 안되고 김지사가 드루킹 일당들과 처음 만난 계기, 목적, 만남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이 230쪽에 달하는건 이러한 점을 면밀하게 살피고 판단근거를 다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님이야 말로 전문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태풍태양17
IP 175.♡.37.157
07-23
2021-07-23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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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어느 언론이나 발언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감하네요. 전문을 보고 나야 이야기가 될것 같네요. 제가 본 전문 주요 내용을 발췌 논의한 내용으로는 이야기가 어렵겠네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7-23
2021-07-23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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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태양17님 전문 주요 내용 발췌는 발췌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발췌한 내용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치우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언론에 의지하기보단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셔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일베 블로거들이나 광고 업체들 다 잡아죠. 바이럴마켓하는 시끼들도 다 잡아야하고 매크로 돌리는 것들 다 잡아야 할꺼 아니야. 졸라 답답합니다. 이런 사법부를 믿었던....김경수지사님...어찌하리오.
IP 218.♡.100.207
07-22
2021-07-22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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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작성하거나 하는 행위를 매크로로 어뷰징 하였던 사안인데 사실 전산 업무방해죄는 해킹이나 DOS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매크로를 이용했다 손 치더라도 이는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이지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죠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 이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해야 하는거고 여러 계정을 도용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이 될 수도 있겠구요 그럼에도 업무방해로 처벌 했다는게 역사상 최초로 실형 이라는 것도 웃긴거고... (드루킹은 싸 잡아서 3년 받은거라 업무방해 만으로 실형은 아님)
실형이 선고된 그 정도에 대한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 단 1개를 달더라도 매크로와 여론조작 행위를 한 것임으로 실형 2년이 선고 되고 할 말 없는 판례가 되어 버린겁니다 이건...
선거법까지 유죄면 이건 매관매직에 해당되니 상당히 심각했을겁니다.
다행히? 지방선거를 빌미로 자리를 제안한 거라서 후보가 특정이 안되던가 그래서 무죄가 나온걸겁니다.
1분 5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기도 안차네요..
아침에 듣고 부터 지금까지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강도, 강간, 폭행도 초범이면 실형 2년 나오기 힘든데
업무방해로 실형 2년? 이게 말이 되는건가?
영~ 현실감이 없네요.
삼성을 먼저 쳐야지. 돈줄을 끊어놔야지.
결국 돈입니다. 판사. 검사. 기레기. 신문사. 힘당. 다 돈입니다.
어쨌든 드루킹측이 댓글조작, 추천수조작한 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김지사측은 자기가 지시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구요.
문제되는 게 드루킹이 질못한거지, 여기 누가 드루킹 쉴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냐...없었다면 정말 억울한거고 분노해야할 일이라 지지자분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죠....하지만 선거당시 댓글조작은 분명히 있었고....과연 누구의 의뢰로 시작된걸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문통욕도 많은걸로봐서 저쪽의 의뢰도 있었을테고 민주당쪽에 관련자가 누구였을까하는 의문......법원에서는 김경수지사가 영향을 주었다 포괄적 판단을 한거고....만약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지금처럼 의혹이 남아있다면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끝까지 시민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서라도 파해쳐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댓글 다는 게, “파헤치는 시민”인가요?
그니까 대법원은 "김지사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포괄적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드루킹의 진술만을 적용한겁니다. 근데 드루킹은 3차에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말이 들통나고 횡설수설 하는등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술만을 근거삼으려면 진술자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문제가 남는게 아니라 엮어서 김경수 지사를 자격박탈하고 감옥 보냈는데요? 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서 2년 실형을 살게 했고 그 판결이 미치는 결과가 다분히 정치적인데 누군가가 시켰겠죠… 라는 댓글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경수 지사를 엮으려고 한 드루킹의 허위진술만 받아들여졌죠.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일을 안하고 뒤집어 씌웠고 법원은 그걸 그대로 선고.
여기서 할 말은 누군가 했겠죠가 아니라
김경수가 안했다
입니다. 왜 자꾸 여지를 남기시죠?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없으며 경공모의 자금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킹크랩 개발 운영비용을 감수한 점, 김지사와 드루킹 독대 이후 킹크랩 개발, 운영이 본격화 된 점 등 드루킹일당들의 진술에 부합하는객관적인 전후 사정으로 보아 김지사의 묵시적 동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다.
또한 드루킹 독대 이후 김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다'라는 취지의 온라인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 받았으며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킹크랩 운용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루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김지사의 동의 및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것과 같을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화가 나서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뉴스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판사 미친넘아 제정신이니??
항소 증거에서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대법은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 낙인을 위해 정치적으로 원심 확정이라는 손안대고 코풀기식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회 대변인이나 이동형 작가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드루킹 잔당의 현재 포지션은 주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절도하던 중 매장 직원에게 걸려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다면 이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강도상해'로 처벌 받습니다. 죄명만 보면 중범죄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을 중범죄자로 비난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김경수 지사 건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이고 이런 행위는 여론 조작과도 연결되기에 단순히 '업무방해'에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라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감형 정황도 없으니 실형을 받은 것 같구요.
1.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는 경우.
2.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앞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
3.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
1, 2 의 경우 감형의 참작사유가 되지만 3의 경우는 괘씸죄로 더 중하게 처벌되죠.
댓글조작하지 않았다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를 하나도 인정 안한거에 분노하는건 데, 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세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쪽은 드루킹일당들의 진술번복 정황을 부각시켜 말 바꿨으니 쟤네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외 증거등으로 피고인의 공모여부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 참관을 인정한 근거는 스마트폰 로그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시연회 당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킹크랩이 언급된 온라인정보보고 문건 등을 제시했구요. 계속 말하지만 재판부의 자세한 판단 논리는 판결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상식에 맞지않고 구멍이 뚫려있다면 당연히 재판부를 성토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을 해야죠
1.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첫 방문 이후 킹크랩 개발에 착수하였고 두번재 방문일에 맞춰 킹크랩 시험동작을 한 점(로그기록 분석)
2.피고인이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와 일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받은 점
3.김 지사가 뉴스 기사 등 URL을 보낸 점
4.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정치현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를 이어간 점
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닭갈비 영수증, 비서의 타임라인 기록으로 그런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너무 빈약합니다. 닭갈비를 사와서 시연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은 피고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마저도 피고인의 진술(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기 전 조사에서 한우를 먹은 것만 기억하고 닭갈비를 먹은 적은 없다는 진술)에 의해 반론되죠.
더이상 말할 이유가 없네요. 수고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6339594CLIEN
댓글조작은 드루킹이 한것이고,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는 근거는 극히 빈약합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 건"이 아니고 "드루킹 댓글조작건"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판결문 68쪽에서 81쪽 사이에 보면 킹크랩 시연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김지사가 그것을 참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사가 주장한 닭갈비 영수증 및 동선관련에 대한 판단, 김지사가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126쪽~ 134쪽 까지 적혀있구요.
실질적인 댓글조작은 드루킹일당들이 했지만 김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허락 및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상식선에서 판결문 보면 납득이 갑니다. 드루킹일당이 오락가락 진술번복하고 한사실도 재판부에서는 하나하나 언급하며 신빙성 여부 판단한 점(대표적으로 김지사로부터 매달 백만원씩 받았다는 진술, 창문으로 독대하는걸 봤다는 진술, 옥중편지의 신빙성도 재판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어놓습니다) 으로 보아 판결문이 공개 됐을 시 벌어질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드루킹일당이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그 의도가 의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판결문 읽어봐라, 판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맞는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를 비롯해 여기에 글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그 판결문의 판단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판결의 쟁점이 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대표적으로 김지사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았다, 김지사가 드루킹과 독대 했을 때 창문으로 봤다 등등)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는 진술은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문에 판단의 쟁점이 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논리가 상식에 어긋나고 허점투성이라면 당연히 판사를 욕해야죠. 하지만 제가 판결문을 읽어 본 바로는 재판부의 판단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님께서는 판사의 판단에 오류가 있고 의심스럽다고 하시는데 어떤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또, 판결 자체를 받아들인다고해도 모순적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이 무죄이니 김지사가 대가를 약속하고 공모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영업방해만으로 유죄가 나야하는 건데 그럼에도 어떤 영업에 방해가 되었는지, 네이버가 어떤 물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고 피고가 네이버에 피해를 입히려고한 목적성도 밝히지 못했고 피해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데 2년 판결이 나온 전대미문의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당장 선생님과 제가 댓글 공모를 하고 네이버 아무 기사에 댓글 한두개만 달아도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피해사실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기에 댓글 한두개만 달아도 마찬가지로 피해로 보고 전례에따라 2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이니 판결이 모순적이고 정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한게 아니라 상상에 근거에 판결했으니까요. 공모했을거란 상상, 피해를 입혔을거란 상상에요.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고 하셨는데 드루킹 일당 간의 상호 진술로 서로의 진술을 강화하는 진술들이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반박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한 범위내의 증거들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독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황증거와 협박한 전력이 있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인데
이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상 애매한 경우 피의자 중심으로 사안을 보도록 되어있고 혐의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내용이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으로 유죄가 내려질 만하다고 보시지만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도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없으며 경공모의 자금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킹크랩 개발 운영비용을 감수한 점, 김지사와 드루킹 독대 이후 킹크랩 개발, 운영이 본격화 된 점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으로 보아 김지사의 묵시적 동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다.
또한 드루킹 독대 이후 김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다'라는 취지의 온라인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 받았으며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킹크랩 운용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루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김지사의 동의 및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주장인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김지사의 진술, 드루킹일당들의 일관된 진술(이 진술을 했을 당시에는 김지사와의 식사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았을때 이루어진 진술이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로 김지사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김지사가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며 드루킹 일당들과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에 참관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어떤 피해가 일어나거나 해야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도 매우 포괄적입니다.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으로 기사의 공감수를 조작해서 정상적인 네이버 게시물 순위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넉넉하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목적범이 아니기에 피해를 입히려고 한 목적성은 필요하지도 않구요.
양형이 2년 실형이 나온 이유는 이 사건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이 사회전체의 여론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현대에 여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서 그런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고위직 추천제안을 하는 등 매관매직 사정도 있구요.
재판부에서 김지사가 묵시적으로 개발 및 운영을 승인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2심 판결문 13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비슷하게 판결을 공모 부분에서 내려야 하는지가 논란이구요.
기사목록을 받았어도 선플운동이라고 오인했을 여지에 대해서가 핵심인데 이부분에 판사의 자유심증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관계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빈약한 사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가나 대화 없는 공모관계, 정신나간 인간들의 진술밖에 없는 공모관계라니요. 시연회에 집착하는 공모입증도 아무래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판사가 인정한 킹크랩 운영계기에 대해서도 주저리 말은 많지만, 반대로 연관성 없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공모사실 입증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는 이야깁니다.
판결을 내릴때에는 양측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확실히 인정되는 사실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항상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그런 연습이나 경험이 없이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 보세요. 공모 관련 일이 하루에 불과하고 공모 인정이 고개 끄덕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범죄는 그런 식으로 점 1개 연결된다고 일어나거나 공모되지 않습니다. 그런건 미드나 소설에서나 그러죠.
결론적으로 결과를 정해 놓은 편향된 판결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관계판단에 있어서 김지사가 킹크랩 참관한 날 고개를 끄덕였다, 악수를 나눴다 등 단순하게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 및 그날의 행동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16년 10월부터 킹크랩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김지사와의 만남에 맞춰서 시연을 준비한 정황(객관적 로그기록으로 확인),
-드루킹 일당들의 자금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었던 킹크랩 운영을 자금손해까지 감수해 가며 하루에도 수백건 운영한 점,
-참관 이후 1년 4개월동안 김지사에게 전달된 확인된 건만 49건에 달하는 온라인정보보고(이 보고서 내에 킹크랩이 언급되었고 드루킹일당들의 댓글작업내용이 포함)를 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정황이 없는 점
-김지사 본인이 드루킹에게 직접 기사 url을 보내는 행태,
-드루킹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점 등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되는 행동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된 겁니다.
단편적인 한 행위만을 갖고와서 얘기하시면 안되고 김지사가 드루킹 일당들과 처음 만난 계기, 목적, 만남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이 230쪽에 달하는건 이러한 점을 면밀하게 살피고 판단근거를 다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님이야 말로 전문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댓글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진심으로 좋은 글 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근거를 판결에서 적은 것 처럼 말씀하셨지만, 1심과 2심 모두 가장 중요한 선플운동이 아닌 킹크랩의 인정여부, 공모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에서, 판사의 자유심증은 판단과 증거가 미약하고 난잡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명시적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는 말도 안되는 광범위한 단어로 김지사의 킹크랩 인식을 인정해 바리고 이후 계속해서 그 판단을 반복해 버리고 있구요.
다음 공모 관련해서는 장기간동안 사실상의 대화도 없고, 유죄 인정에 중요한 킹크랩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과 대화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모라고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판결문 가독성도 너무 떨어집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한 답도 엉성하고 번복하는 김지사 외 피의자들에 대한 답을 억지로 끌어다 쓰려고 애쓴 부분도 많이 보이구요.
증거로만 보면 김지사가 킹크랩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공모 부분도 판결문에 김지사와 그외 사람들간의 진술을 구분해 보면 김지사와 대화나 만남 자체도 거의 없어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전문안에 댓글 관련 활동이 많아서 그렇지 김지사의 관여도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킹크랩 인식도 그렇구요. 뭔가 검사 측이나 판사 측에 확실한 무언가가 없어요. 이정도를 유죄의 심증으로 삼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럴마켓하는 시끼들도 다 잡아야하고
매크로 돌리는 것들 다 잡아야 할꺼 아니야.
졸라 답답합니다.
이런 사법부를 믿었던....김경수지사님...어찌하리오.
단순히 댓글을 작성하거나 하는 행위를 매크로로 어뷰징 하였던 사안인데
사실 전산 업무방해죄는 해킹이나 DOS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매크로를 이용했다 손 치더라도 이는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이지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죠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 이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해야 하는거고
여러 계정을 도용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이 될 수도 있겠구요
그럼에도 업무방해로 처벌 했다는게 역사상 최초로 실형 이라는 것도 웃긴거고...
(드루킹은 싸 잡아서 3년 받은거라 업무방해 만으로 실형은 아님)
실형이 선고된 그 정도에 대한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 단 1개를 달더라도 매크로와 여론조작 행위를 한 것임으로 실형 2년이 선고 되고 할 말 없는 판례가 되어 버린겁니다 이건...
독립적 횡포를 방치하는게 분립이 아닙니다.
최소한 견제하라는 겁니다
이낙연은 180석의 당대표로 견제 안하고 뭐 했습니까?
검레기들이 자녀 숙제 도와준걸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한것과 같이 코메디네요
진실이 뭐가 중합니까.
지들 이익이 중허지
그냥 넣고싶은사람 잡아가는 이시대에 가능 하네요
일반인은 뭐~~파리목숨 만도 못할듯
돈댄것들도 같이 넣어야죠.
그래도 적폐 판사가 이걸 건드리기는 너무 눈치가
보였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업무 방해도 얼척 없지만
이걸로 2년 징형은 처음 이라네요
한명숙 전총리 정봉주 전의원 다들 그렇게
여권의 유력 후보자들 사법 적폐 기득권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이럴땐 판례얘기 안하죠..
왜냐면 이런 죄목에 이정도 형을 준적이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