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접 나서기 전에..
그전에 먼저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명목으로 고발을 했었어야지요...
저 멍청이들..쓰레기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시는걸 보면 대통령 해달라고 투표를 했던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네요...
그전에 먼저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명목으로 고발을 했었어야지요...
저 멍청이들..쓰레기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시는걸 보면 대통령 해달라고 투표를 했던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네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제 3자가 고발 가능합니다.
그럴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직접고소하지 않는다면 고소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권말기엔 거리두기에 일등이네요.
그리 줏대가 없어서야 어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부귀영화 누리세요. 부디 죽어서..말이죠.
고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고 난리치는데
민주당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국힘쪽은 조금만 생체기가 나도 얼굴 빨갛게 소리 소리 질렀던것 같아요
"대통령님에게 어디 그런 막말을 하냐고~"
야구로 치면 벤치클리어링 각 정도는 나와야죠
모욕죄는 친고죄니 다른 사람이 고발 못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다른사람이 고소고발이 가능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은 못하는 것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고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가족만 가능 하죠
만에 하나 현야당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때
누군가 똑같이 욕하면 (그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굳이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목아니라도
조국전장관때처럼 다른명분으로 얼마든지 보복할텐데 이번 고소취하가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