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하님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현행범이 현장에서 임의제출 했더라도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물은 위법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경찰이 역으로 민원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턱대고 의심가는 사람의 집을 뒤질것 같지는 않아서(또는 신고자가 뒤지는걸 그냥 두진 않을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적어도 훔치는 장면을 경찰이 보진 않았잖아요. 저도 아랫 분 댓글 처럼 엽떡 바이럴에 한 표 던져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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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상식 메모
IP 218.♡.220.238
02-23
2021-02-23 22:01:09
@토리공장장님 이런 저런 법조 관련 사항 들어보니, 저정도면 긴급으로 사후 영장 청구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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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띠
구름띠 메모
IP 116.♡.5.208
02-23
2021-02-23 22:30:49
@토리공장장님 법이 아무리 거창해도 잡범한테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그런거 안따져요. 변호사 비싼 사람으로 사면 먹힐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살 돈 있으면 그돈 아껴서 합의금에 보태는게 훨 판결에 유리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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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필립스탁탁
필립스탁탁 메모
IP 125.♡.21.150
02-24
2021-02-24 00:01:28
@토리공장장님 진지 빨자면 경찰 행동은 절차상 문제 없음
단 옆집 남자가 재활용더미 뒤진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문제삼을경우 별건처리 가능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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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공장장
토리공장장 메모
IP 61.♡.201.218
02-24
2021-02-24 10:42:11
@상식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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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공장장
토리공장장 메모
IP 61.♡.201.218
02-24
2021-02-24 10:42:37
@구름띠님 공감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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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공장장
토리공장장 메모
IP 61.♡.201.218
02-24
2021-02-24 10:44:50
@필립스탁탁님 그렇군요. 경찰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네요. 도둑들(?)이 원글 글쓴이를 가택칩입으로 문제삼으면 복잡해지겠네요...
@즐거운78님 절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나 고소권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조서를 쓰는 행위가 고소의 행위이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구술로 고소하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 고소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라고 고소를 못하는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소는 형사사건에만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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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코일드
수퍼코일드 메모
IP 122.♡.179.47
02-24
2021-02-24 11:41:48
@즐거운78님 절도사건의 경우에 피해금액 보상에대해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편의점할때 그래서 포기한게 몇번 되요. 금액도 많아야 이삼만원이라서 많이 난감합니다. 절도당한 점포중에 대놓고 담배등 털어가서 백만원대 피해입고도 민사소송결과 가해자 형편때문에 보상 못받은 분들도 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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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오재
수오재 메모
IP 121.♡.11.41
02-23
2021-02-23 23:31:54
빨리 후기 줘요 얼마 받아냈는지...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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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랭이2
초랭이2 메모
IP 218.♡.25.101
02-23
2021-02-23 23:33:53
바이럴 업체좀 좋은데 쓰지...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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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견족자K
견족자K 메모
IP 59.♡.16.230
02-24
2021-02-24 01:51:12
ㅋㅋㅋ 오즘세상에 앞 옆집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속이 다 시원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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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클량 모공에도 "갓연경 불편하다" 는 글이 올라왔었죠.
프로불편러는 어디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 씩이나
고소자체가 스트레스일텐데
형사 소송이면 어차피 경찰에서 진행할거라서 그리고 증거도 빼박이니
법이 아무리 거창해도 잡범한테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그런거 안따져요. 변호사 비싼 사람으로 사면 먹힐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살 돈 있으면 그돈 아껴서 합의금에 보태는게 훨 판결에 유리할테고요.
단 옆집 남자가 재활용더미 뒤진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문제삼을경우 별건처리 가능하다봅니다
체포가 아니고?
훔쳐가는걸 잡은건 아니라서 현행범까진 안될거에요.
현행범 체포가 안된걸 보니 식었나봅니다.
별점 1개 줘야겠네요.
==>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피해 당사자가 하면 고소네요 ㅋㅋ
애초에 구속수사 조건이 좀 엄격하기도 하구요. 심지어 사망사건 내고도 비구속 수사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보려고 바닥에 붙은 껌딱지마냥 빌어야 할겁니다
가중처벌로 콩밥을 씨게 먹여야죠
저 때쯤 소설 바이럴이 유행하기도 했죠..ㅎㅎ
전 에어팟..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허술한 글이긴 합니다만.
저정도 지능으로 맥북을 잘 쓰기 어려워보입니다..
뭔 절도가 고소 사건인지 저건 형사 사건 아닌가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조서를 쓰는 행위가 고소의 행위이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구술로 고소하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 고소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라고 고소를 못하는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소는 형사사건에만 하는 행위입니다.
속이 다 시원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