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뭔논리죠.. ㅋㅋ
+ 근황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보다 근황글 보고 퍼온건데, 원본 글이 2018년 글이네요. 저도 퍼온거라 퍼온당시 정확히 몰랐습니다 ㅎㅎ..
그 와중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 웃픈.. ㅠㅠ
???????
이건 뭔논리죠.. ㅋㅋ
+ 근황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보다 근황글 보고 퍼온건데, 원본 글이 2018년 글이네요. 저도 퍼온거라 퍼온당시 정확히 몰랐습니다 ㅎㅎ..
그 와중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 웃픈.. ㅠㅠ
성비가 달라도 그렇겠죠. 여성이 4칸이니 남성도 2칸+소변기 2개로 만든 것일테니까요.
여성을 위한다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죠.
그건 신축건물 기준이고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쉽지않습니다.
저희기관건물도 리모델링공사하면서 남자소변기하나가 날아갔네요...
바닥 설비가 안되어 있고 방수도 안되었고 기존 설계가 아예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법으로 정해놓고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가 있나요?
남자 화장실에 남는 자리가 있어도 법 때문에 설치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현실 : 남자 화장실 개수 줄인다
저건 학교가 돈 없다고 잘못한거죠...
공간 크기를 생각하면 여자화장실 칸을 남자화장실 좌변기+소변기 만큼 놓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꽉꽉 채워도 저 사진 같은 느낌의 결과가 나오긴 할거같은데..
공간을 더 많이 써야죠...
아님 저렇게 리모델링 할 거면 화장실(변기X) 개수를 조절 하던가...
기존 화장실 구역은 정해져 있을테니..
네 리모델링이라 힘들 것 같긴 해요.
저기선 아마 최선이...
남여 남여 이던 화장실을
남여 여여 화장실로 바꾸는 수가 최선이ㅣ었을 것 같네요.
구조변경 불가능한 리모델링까지 법을 적용해서 문제네요.
남학교, 여학교 일시 법상 "공중화장실"에 해당 안됩니다.
또한 이용성비가 불균형해서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구군단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허가받아 리모델링, 신축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대소변기의 동수만큼 대변기 설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소변기의 2/3로 설치하게만 했어도 남자 화장실도 소변기 설치 무리없고,
여자 화장실도 대변기가 적절히 설치되었을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합해서 동수로 맞추라고 하니까 이 꼴이 나죠-_-;;
여성단체의 입김 때문에 뒷일 생각안하고 챙겨주다가 난 사단.
아 그렇군요. 그러면 2/3 상태에서 구조 변경이 가능한 신축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못박던가 했어야했나보네요 =_=;
잘못된 현실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x 같은 상황이 많더라구요.
질의하면 책임질 말은 일절 안하고. ㅠㅠ
우리 재철이똥이죠 이게 통과된지 20년가까이되는데 되돌리기 힘든거죠 법이란게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법이 안만들어지게 이런법만드는놈들 안뽑아야됨니다
이게 정부를 페미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였는데 누가 만든법인가 법안 다 찾아보고 범인 찾아내서 재철이똥이라는걸 알려주면 그때부터 정부욕도 재철이욕도 안하는 마법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구요
---------------------
링크 수정했어요 이걸 법안 수정시기 찾고 검색하던시기랑 나중에 북마크하던시기랑 달라서 해깔렸네요
그리고 이글을 볼때마다 재철이똥이라고 댓글쓴지 3년넘어가는거같은데 아직도 반복되는 패턴이보이네요 ㅋㅋ 재철이 똥이라고 알려줘도 페미정권 여가부 어쩌고 ㅋㅋㅋㅋㅋ 재철이 똥이라구요 재철이 욕좀 해보셈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의 설치는 당해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대법원들어가서 제7조가 생겨난 시기를 찾고 그시기에 법안제안한사람을 찾고 이거 찾는데 시간좀 걸렸는데 친절하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한 재철이 덕분에 찾아냈어요
저거 발의한놈은 재떨이만도 못한놈이죠
저 법령은 2016년 12월에 제정된 것인데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067#0000
전혀 관련도 없는 링크를 걸어 놓고 틀린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앗.. 이게 제가 본대로 나오는게 아니군요.
해당 조문에 들어가서 과거 조문과 비교하는 화면을 본 것인데요.
제7조의 저 조문이 2016년 12월 개정에 추가가 되었어서 그 링크를 한 것인데. 그냥 전체 조문이 나오네요.
혹시나 제3조도 있나 봤는데 그건 없구요.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네요. 구문 비교에는 안보이던게 연혁에 나오네요.
아직까지 개정 안되었네요.. ㅠ
저 다닌 고등학교는 이거 였던거 같은데, 오래된 기억의 착각일까요?
우선 식수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했는데 말이죠
“남 <<====>> 여” 화장실 🚻 위치변경이라고하죠!
리모델링 전(남:좌측, 여:우측) 리모델링 후 (남:우측, 여:좌측)
내부구조가 다르다고 하죠? ㅋㅋㅋㅋ
신축이나 리모델링시 같은 대소변기합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교체나 수선에 해당될시 법제한에 해당안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남학교나 여학교 등 성비율이 일률적이지 않는 학교는 공중화장실에 포함안되서 저 비율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 다양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법조문만 있다보니 저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시 현장 공무원이나 법을 보고 따라야 하는 일반인들이 물어보고 답변을 얻으려 해도 법대로 하라고만 알려주니 그렇습니다.
요즘도 법 개정이 있고나면 그거 관련해서 수많은 문의들이 올라오지만 상당기간동안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답변을 복사 붙이기 하는 식으로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죠.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다니 따라야 하구요.
당장은 비효율적이라 보여도 그래야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자체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숫자 늘려도 되는건데 하;;;;;;;;;;;;;;;;;;;;;;;;
위 댓글 링크보니 국힘당 구 개누리의원 심재떨이 작품이군요.
한칸에 네개씩 세로로 쌓아서.
그래도 저게 무슨 짓거린지.. -_-
여자 화장실을 더 늘려라 한걸 남자 화장실 줄이는 걸로 대응을 하니...
다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했으니...
저게 뭡니까...ㅜㅜ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 비율이 2배가 넘을건데...
남녀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여자 사용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 규정이 만들어졌을겁니다.
그런데,
이해도 가는게,
금요일저녁에 고터가면
여자화장실은 열명이상 입구밖으로 약국앞까지 줄서있고,
남자화장실은 대기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위 사진은
리모델링이라서
남녀화장실 넓이가 동일한데,
변기수를 맞추려니,
기존 남자소변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이하게 결과물이 나온듯합니다.
전에 스펀지?에서인가
여러명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볼일만 후딱봤을겁니다 남녀모두,
근데,
여자쪽이 시간이 길었습니다.
정확히는 생각안나는데 1.3~1.5배정도
*추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1회 평균 3분, 남성은 1분 24초라고 한다. 그렇다면 화장실내 변기 비율이 남녀 동수 일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이 2배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의 화장실보다 늘 붐비는 등 불편이 늘 수밖에 없다.2017. 1. 19.
상식을 어찌 매번 벗어나는지 능력 박수칩니다
해외 여성관광객들 많이 올거라고 만든법안...
여자화장실 변기를 칸막이도 다 떼어내고 다닥다닥 붙였으면...
남녀 화장실 이용시간이 겁나게 차이날겁니다 다방면에서 깊이 생각안하고 무조건 동!수!만 맞추려는 분들때매 가뜩이나 좁은 화장실에 저런 쓰잘떼기없는 빈자리가 나는거죠
소변기라는게 없는 세상에서나 합리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남녀공학이 아닐시 예외조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미지 올라올때마다 학교가 잘못한거라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한다 신고해놓고, 막상 화장실은 돈 아끼려고 제대로 공사를 안한거죠.
아니 교육청 협의와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궁금.
신규 개청한 공공기관에 간적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 빈공간이 있더라구요. 알고봤더니 저 조항때문에 남녀변기 칸 수 맞추느라 저랬다더라구요
요즘 신축일때는 처음부터 여성화장실은 면적을 크게 잡습니다. 동일면적으로 설계하질 않아요.
저런 상황은 리모델링시의 문제입니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해결되는 문제..? 라기엔 문제될게 너무 많네요 ㅋㅋ
설계가 잘못된 곳입니다.
그 궁금한게 요즘은 그래서 여자화장실 크기를 넓게 디자인하나요?
소변기.대변기합은 같고요.
여성화장실이 좁아보입니다.
여성은 양쪽 대변기 설치로 좁아보이고
남성은 한쪽은 소변기 설치로 넓어 보이네요.
장애인2군데 있고요.
중간에는 양치하는 세면실입니다.
새로운 사실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
요즘은 가운데 저렇게 짓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