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딥페이크 포르노'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女연예인 '딥페이크' 강력 처벌" 靑 청원 하루만에 23만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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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개인적으로는 저게 통과 된 것 자체가 의아하네요.
기존의 초상권 침해나 인격권 같은 이런거면 모를까, 애초에 가상의 이야기가 되는데..
아동 포르노를 비롯하여, 스너프 무비나 이런거 자체가, 애초에 실제 범죄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지,
상상에 기반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글쎄요...
처벌이 라이센스 없이, 연예인 캐릭터로 총 싸움 하는 게임 만드는 그런 수준이나 마찬가지에서 끝나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가 아니냐면, 범죄는 맞다고 보는데,
라이센스나 초상권 이런쪽이지, 성범죄로 분류해야 되냐는 글쎄요..
초상권 침해죠.
누군가 제 사진을 몰래 썼다면, 그 자체는 범죄라는데 동의합니다만,
그 사진을 이용해서 요즘 뭐 성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 많던데, 그런거 발전된 것에 썼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성범죄냐면, 글쎄요.. 전 아닌거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얼굴만이 아닌 몸 까지 만들어준다 한들, 그게 성범죄냐면, 글쎄요..
그 프로그램에서 몸을 수정하여 영상화를 만든다고, 그게 성범죄냐면.. 저는 성범죄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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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그렇네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본문의 경우라면 여기에는 충분히 해당되긴 하겠군요.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유포는 성범죄 맞죠.
여초에서 알페스 맞불로 시작한 청원으로 알고 있는데 둘다 일반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라고 생각하네요.
양쪽 다 성별로 싸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의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번진건지 ...
써놓고 보니 성희롱이 가볍다는 식으로 읽힐 것 같아 첨언하자면 성희롱도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포르노 제작 및 유포가 범죄인가 -> X
허가 받지 않은 초상권 이용이 범죄인가 -> O
가상의 포르노에 허가 받지 않은 초상권 이용이 되는 셈이니, 남은건 초상권 이용에 관한 범죄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씨는 남자친구가 가슴 만져주나봐. 같은 이야기류)
근데 한국 여자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이 그정도로 많았던가?
많든 적든 강력 처벌 하라고 하죠. 뭐. 일베나 메갈들이나 걸려들테고.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기 힘들어지는데;;;
+ 본문의 논리대로면 인터넷 상에서 특정 닉네임에 욕하는 행위는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악플이니 뭐니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네요. 누군가 니파 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면 '어차피 가상 세계니까..' 라고 이해하실건가요?
배우들의 악역 캐릭터에 대한 욕과, 배우 자체에 대한 욕이 다르듯이, 가상의 캐릭터를 잡고 행동한다면, 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욕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겠죠. 어차피 설정이고 가상인데요.
저도 가상의 창작물에 대한 규제는 짜증나는데, 저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원본이 실존하는 사람이니까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30.99002010702
기존 대비, 발전된 기술로 더 자연스러워 졌을 뿐, 이미 있는 법률로도 처벌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랜덤하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졌기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누가봐도 실제 인물 특정 a를 아는 사람이라면, a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는 a인물이 학습되지도 않았으며, 알고리즘 구조상 a인물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무슨 컨텐츠를 만들었을때, 실제 인물 a는 해당 컨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그렇다 한들 그 의도에 고의성이 있냐 없냐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딮페이크는 처벌조항이라도 있는데...
알페스는 또 흐지부지 넘어갈 듯...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저런일을 당해도 초상권 운운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동포르노등이 실제 성범죄를 동반하기에, 유포와는 관계 없이, 제작 그 자체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며, 소지나 시청으로도 불법인 국가들이 많습니다만, 딥페이크 포르노의 경우는, 유포되지 않는다면, 제작 그 자체가 성범죄인가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작 자체는 가상으로 이뤄지니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472.html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작년쯤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제작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는군요. 해당 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제작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정말로 제작 자체가 불법이여야 되는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드네요.
초상권등은 사적이용에 해당될테고, 나머지는 가상으로 제작되는 가상물이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만드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해당법안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다 법적 근거가 있으니 법률도 새롭게 개정할 수 있겠지요.
법만드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해당법안을 통과시켰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식으로 반박 자체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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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어왔던것도 맞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성관련 문화 자체가 폐쇄적인 경향이 있는데, 딥페이크 포르노 그 자체가 성범죄가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이미 작년도쯤에 딥페이크 관련되어 불법으로 신설 규정은 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미 불법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포르노의 경우, 소지나 시청 그 자체 만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하며, 이는 실제 아동의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딥페이크 포르노가 여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포르노 그 자체는 과연 성범죄에 해당하냐로 접근한다면, 실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가 성범죄이냐에 대한 얘기는 위 댓글에 잘 나와 있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캐릭터가 여자들 강간하고 다니는 포르노 만들면 참 좋으시겠네요.
그것도 죄가 아닌 거겠죠?
무슨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별별 비난을 다 하네요. 참나..
성적 미디어에 동의없는 출현이 성범죄쪽과 초상권 등과의 중간에 위치해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처벌이 되지 않아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감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중처벌이나 관련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박철-옥소리 이슈로 남녀대결 유도하던 상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