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민님 그놈의 사찰.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나오고 변호사들은 다 준비해가는 그 정보요?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공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검사 세평 모아서 우수법관 선정할때 쓰는 그런 정보요? 90퍼센트 이상 다 판결에 관여된 정보고,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직자와의 가족관계 몇개 있는 딸랑 그거요?
주변 모든 변호사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다들 알만한 정보에 불법적으로 얻은것도 아니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더 아무것도 못찾았다네요.
판사성향도 조사안해갔다가 변호사한테 전략적으로 휘말리고, 조두순같은 놈 풀어주는 결과가 되면 그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검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소위 그 판사사찰문건, 전문 읽어는 보셨습니까? 읽어보셨다면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의혹이란걸 느낄수 있으실겁니다.
neo123
IP 220.♡.88.35
12-04
2020-12-04 15:31:42
·
@바둔님 같은 글을 읽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군요..공판준비에 왜 개인의 취향 및 가족관계가 필요한지 매우 궁금하더군요...
@바둔님 그 사찰한 곳이 세평 수집부서도 아니고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입니다. 일단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거고요 공개된 정보를 합리적인 루트로 수집한것도 아니죠. 윤석양 이병사건때 문제됐던 사찰 정보들 보셨어요? 지금 검찰이 한것들을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정보들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국가 기관이 함부로 수집하고 취합해서 관리하는게 사찰이라는 인식이 없으신걸 보니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몽몽이님 그러면 그 일 그만두시는게 좋겠네요. 적성이 아니신듯 합니다... 세평, 판결기록도 개인정보입니까? 그리고 판결의 영향을 끼칠수 있는 가족관계는 개인정보일수도 있겠지만, 그게 업무에 있어 위법합니까? 농구동아리는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문건의 고작 그런 한두건 때문에 그게 판사사찰문건입니까?
@몽몽이님 무슨 초점을 틀었나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진심어린걱정입니다.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세평 판결기록으로 가득한 문건을 개인정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냥 인류애적 관점에서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jjungsfa
IP 180.♡.254.45
12-04
2020-12-04 16:00:33
·
@바둔님 답답하시네요. 밝혀진 자료의 내용도 일부 공판과 무관한 시시콜콜한 사적 내용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밝혀진 것보다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훨씬 크기에 절대 금지되는 해서는 안될 짓꺼리인 겁니다. 근데 당신같은 사람이 왜 여기와서 이럽니까? 비슷한 사람들 많은데 가서 노시죠~
@바둔님 휴... 보아하니 얘기가 뱅뱅 돌 기미가 보이네요. 압수수색까지 갈 것 없고, 말씀하신대로 유출된 사찰 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왜이리 징계위 회피하는지, 애초에 어떻게 열릴 수 있었는지 나름대로의 답을 줘 보세요. 증거도 없는 재판 1년 가까이 끌어오는 인물 비호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astray0924
IP 112.♡.19.106
12-04
2020-12-04 16:04:22
·
@바둔님 지금 님 판단은 징계위 판단에 그닥 가치가 없어요.
싸게좋게
IP 223.♡.27.246
12-04
2020-12-04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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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둔님// 그러면 윤총장도 직무배재가 맞겠네요.. 총장가족이 조사받고 있는데 .. 윤총장은 직무복귀 했고.. 검찰 업무의 중립성에 크게 의심을 할수 있겠네요. /Vollago
@바둔님 그렇게 그동안 춘장이 한 행태들에 눈 가리고 계실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튼, AI가 판단을 내리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를 보는 걸 겁니다. 지금 그토록 헛되다고 주장하시는 '세평' 자료로 징계위가 열리게 될 텐데요, 그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걸 증명하실 수 없으면 뭘 말씀하시든 근거 없는 님의 혼잣말입니다. 지금 주장처럼 본인 판단으론 아니다는 의미 없어요.
@바둔님 저도 슬슬 이만할 때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사찰 문건이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고 징계위가 열리는 겁니다. 그 판단의 당위성은 판단이 나온 후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춘장이 하는 행동은 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과거 춘장의 행동이나 법적 절차를 생각했을 때 적절하진 않죠. 속된 말로 아주 쪽팔립니다. 여기 분들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구요.
유출된 사찰 문건이 이해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나름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있고 객관적인 판단이리라고 기대는 되지 않네요. 그 판단 징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젠 진정하시길 바라봅니다.
@Indigo2550님 추미애 장관께서 전원 임명하는 징계위니, 징계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실제 문건 단 한줄도 가져오지 못하시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끝을 내시는군요. 저는 이미 징계위의 결과도 예상되고, 사찰문건 판단도 끝냈기에 진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윤총장이 내 가족도 아니고 왜 열을 내나요.
다만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판사사찰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시면서도, 그 말에 따르면 널려있어야 할 증거 한 줄도 못 가져오시는 분들이요. 이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찰이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는 개가 될 세상이 걱정될 뿐이구요.
@바둔님 "추미애 장관께서 전원 임명하는 징계위니, 징계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것 때문에 확실한건지, 증거가 확실해서 징계가 되는건지는 일단 징계위 결과 듣고 판단해보세요. 열리는 것 자체에 울분을 토하지 마시고. 그러게 왜 그리 열을 내세요. 보호할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증거는 위에서 이미 귀에 피가 나도록 언급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뿐이죠. 그럼, 저희도 별 도리 없습니다. 각자 갈 길 가십시다.
@Indigo2550님 문건의 실제 몇줄. 그거 하나 주시는게 왜 그리 어려운지... 참 이해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전 열 낸적은 딱히 없습니다. 저 하나에 여러 분들이 열내다가, 반박 못하니 결국 사라지셨던거죠. 전 제 갈길 잘 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항상 재밌는거니까요 ㅎㅎ
@Indigo2550님 그니까 결국 판사사찰은 근거가 안된다는 얘기신가요? 전 징계위 전체에 대해서 판사사찰에 대해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논점 이탈이시네용. 한두건 있지도 않고요, 그게 무슨 검찰총장 직무정지씩이나 될 근거라고.... 있다해도 한두건으론 판사사찰 인정도 안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IP 124.♡.44.216
12-04
2020-12-04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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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둔님 클리앙 왜 가입하셨어요? 비꼬는 거 아니고 진심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한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계속 계시면 엄청 수트레스 받으실텐데요...
그런데 검찰의 판사 성향조사는 전혀 다르죠. 일단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당사자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하 기관도 아닌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법원 소속 법관이에요. 청와대에서 판사 세평 수집했다면 대번에 불법 논란 나옵니다. 하물며 그 산하기관인 검찰은 말할 것도 없죠.
공소유지는 증거를 보강해서 해야지 판사 뒷조사 하면 안되죠. 이거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바둔님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만 아는 사람이 더 무식하다더니.. 아 님을 비방한 건 아닙니다. 느낌이 그렇다구요.
자꾸 문제되는 사찰을 가져와 보라고 하고. 경찰의 사찰은 직무 범위 밖이라 문제. 검찰의 사찰은 공판 유지를 위한 직무 범위 내이니까 문제 없단 얘기시죠?
문제되는 사찰 여깄습니다. 임팩트 있던 최근의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건이니 업무 내 영역이고. 세평도 없어요. 그냥 '얘는 일 주지 마' 란 의미로 이름만 하나 달랑 기재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도 자기가 왜 블랙리스트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도 아무 이유기재 없이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유사이래 최악의 법꾸라지 김기춘이 감옥갔습니다.
또. 경찰의 검사 세평 수집이 직무 범위 밖이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유지라고요? 얼마나 검사의 논리에 매몰되셨으면... 경찰은 순경질이나 하라는 검사의 인식이 그대로 보이네요. 검찰이 독점해서 그렇지 경찰도 수사권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으니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지 치안유지나 해야 할 경찰에게 검사가 선의로 수사권을 양보하는게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권은 판사의 판결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증거확보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죠.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권은 검사의 불기소권능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보강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 둘이 도대체 뭐가 달라서 경찰의 세평은 권한 밖의 일이고, 검사의 사찰은 성실한 일처리인가요?
다른 분이 지적한 것처럼 추미애가 지시한 일은 '너네 사찰했으니 오라를 받으라' 가 아니고 '사찰인지 아닌지 절차대로 확인하자' 입니다. 그런데 난리난리 부리며 튀었죠. 관심 있는 분인데 모르세요? 이완규 지금 사찰 방어는 포기하고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거?
@바둔님지금까지 쭉 님의 댓글들을 읽고 다른분들 글을 읽었는데요 핵심은 공판검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는건 사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외 수사 기관에서 수집하는건 불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평에 대한 개인정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정보라 함이 단순히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기타등등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세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세평을 적은것으로 검찰에서 기소한것이구요 증거를 대라 이런말을 하는거 자체가 웃긴겁니다.
답이 나와있는데 안들으시는거 같아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진중권얘기는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xcaliber
IP 182.♡.65.152
12-04
2020-12-04 18:39:38
·
@바둔님 그렇다면 윤가는 왜 그리도 처절하게 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칵칵
IP 58.♡.243.7
12-04
2020-12-04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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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민님 2020년 가입한 아이디들이 날뛰고 바람에 댓글 폭탄 받고 계시겠네요
oblivi
IP 211.♡.107.169
12-04
2020-12-04 18:51:00
·
@바둔님 남의 말은 하나도 안듣고 우기지만 이긴건 내가 이겼다... 네... 항상 이기시겠네요...
JSM
IP 110.♡.167.85
12-04
2020-12-04 18:55:17
·
@바둔님 저는 이 사람 차단 하렵니다. 뭔 얘기를 해도 빈정대기나 하고 상식적인 시선이 너무 결여되어 있네요. 가입일이 한달도 안 된데다 첫 댓글이 윤석열 옹호 댓글... 사이즈 나오죠?
로이 시니어
IP 106.♡.64.72
12-04
2020-12-04 18:55:37
·
「@바둔 님」 되게 신나셨네요. 검찰 쪽 쉴드를 치시는데요! 검찰이 되게 정의로와서 공정하게만 일처리해온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상황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판사 뒷조사좀 해봐. 해서 나온 정보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면 문제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단순 정보수집을 넘어설것 같은 상황(이전 양승태 리스트 참조, 가족상황 등, 해당 리스트를 공판부가 아닌 곳에 전달) 이 보이는 것 같아 좀 의심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감찰이 더 필요할수도 있겠지면 대면 감찰 거부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좀더 증거를 모아서 꼼짝못하게 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가족 관계 조사해서 친족 관계면 재판을 피하려고 했다는 좀 어이없는 실드 치시지 말고요. 최성해 총장 사건을 정경심 담당 검사에게 맡긴 검찰인데 말이에요.
@바둔님 밝혀진 내용요?모 판사가 당직날 과음하는 바람에 영장발부 못했다는 내용이 어느 언론에서 알려졌나요 ㅋㅋㅋ 도대체 판사가 술처먹고 당직날 몇시간동안 연락두절로 자리 비웠다는 정보가 어디서 공개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neo123
IP 220.♡.88.35
12-04
2020-12-04 19:11:41
·
@바둔님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되니깐 당연히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판사사찰을 합니까? 가족관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반부패수사부에 넘겨 조사를 한다는게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판사사찰관련 사건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판사들 가족관계 조사하는지 궁금하네요.
토루코막토
IP 116.♡.227.105
12-04
2020-12-04 19:22:52
·
@Indigo2550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YIzoJeong
IP 119.♡.105.109
12-04
2020-12-04 19:32:26
·
@바둔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네요. 개인 정보교육 안받아보셨나요. 기업에서 개인 정보라 함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두가지 이상의 정보로 개인을 식별 할 수있으면 모두 개인 정보이고요 이걸 한건이라도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외 목적으로 수집하면 불법인건 아시죠??
@바둔님 중간에 든 비유가 웃긴데요 ㅎㅎ 교수가 시험내는 성향이 어떤지 학생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문서로 만들고 심지어 가족관계 취미활동까지 파악해 특수 학생들과 공유해 시험에 유리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학생징게나 고소도 가능하지 않나요? 관점이 참 특이하신건지 그 동네들 다 그렇게 무감각한건지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그것도 특정 '조국' 교수 관련 재파부에 거기 배석판사들까지? 특수부가 조국교수만 기소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모 판사의 말처럼 판사들은 바보라서 그걸 비판하고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자고하나요?
네오시온
IP 119.♡.110.222
12-04
2020-12-04 20:18:40
·
@바둔님
진네만
IP 210.♡.118.184
12-04
2020-12-04 20:26:15
·
@바둔님.
진네만
IP 210.♡.118.184
12-04
2020-12-04 20:29:14
·
@뭉클울컥님.
테돌아이
IP 119.♡.131.93
12-04
2020-12-04 20:32:17
·
@몽몽이님 공무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 어떤 공무원들도 승진과 개인평가에 있어 관리자들은 개인에 대한 성향을 수집합니다. 또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 또한 민간인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또한 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장을 해임 시킬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탄핵을 시키려면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임명직이 임명자를 징계한다? 그럼 국무총리가 장관을 해임을 시킬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당나라지요. 검찰개혁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개혁이 우선 아닌가요?
비대면남친
IP 222.♡.99.208
12-04
2020-12-04 20:40:36
·
@바둔님 빈댓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이건 꼭 적어야 되겠다 싶어 메모 : (혹시)척척석사?
비슈나
IP 124.♡.158.219
12-04
2020-12-04 20:50:14
·
@바둔님
마우시스트
IP 175.♡.107.222
12-04
2020-12-04 20:55:59
·
@바둔님
마우시스트
IP 175.♡.107.222
12-04
2020-12-04 20:56:29
·
@뭉클울컥님
ㄱㄴㄱㄴㄲㄴ
IP 118.♡.8.181
12-04
2020-12-04 20:58:51
·
@님 제가 법무부 있을 때 장차관님 오찬 열리면 참석인원 명단, 출신, 학력, 주요 행적, 취미, 기타 특이사항 등등 미디어 리서치 해서 말씀자료와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그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거고, 지금도 법무부 컴퓨터엔 수백개 저장돼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찰이었나 싶네요.
빵긋빵긋
IP 124.♡.117.245
12-04
2020-12-04 21:28:51
·
@테돌아이님 알려 하기 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실 수 있는거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시행령에 뻔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Poetic_Announcement
IP 99.♡.162.38
12-04
2020-12-04 21:53:11
·
@바둔님 “주변” 변호사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위험합니다.특히 본인이 변호사를 뛰어넘는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사실로 믿게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싸게좋게
IP 116.♡.141.210
12-04
2020-12-04 22:04:56
·
@바둔님 결국 뺑뺑돌죠? 그럼 조국수사 한것같이 윤총장은 왜 수사 안하나요? 지금 이방법밖에없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플리커
IP 39.♡.28.204
12-04
2020-12-04 22:19:58
·
@바둔님
gigaid
IP 125.♡.181.98
12-04
2020-12-04 22:34:22
·
@바둔님 사찰인지 아닌지는 징계위가 판단할텐데 쓸모없는 사견으로 쓸데없이 우기고 있네. 아니 아무 힘도 없는 변호사 따위와 검사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사찰 아니라고? 변호사는그런정보 있어봐야 이용못하지만 이를테면 언론플레에 약하다 이런 판사한테 언론플레이 하는게 검찰이라고. 어디 진중권 같은 양반이 나타나서 열받게 하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IP 218.♡.227.35
12-04
2020-12-04 15:07:19
·
위헌 소송이라니...ㅋㅋㅋ
Riverside
IP 221.♡.224.66
12-04
2020-12-04 15:07:26
·
와...이제는 막나가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태화강오징어
IP 118.♡.78.155
12-04
2020-12-04 15:08:00
·
징글징글하네요 정말 어휴
삭제 되었습니다.
fiat
IP 122.♡.176.16
12-04
2020-12-04 15:08:01
·
징계위 회부가 예정되어있는게 확실하면 소의 이익을 인정해주긴 할걸요.
사이버훈
IP 112.♡.5.26
12-04
2020-12-04 15:08:01
·
역시 9수 머리...
키보드유비
IP 115.♡.61.229
12-04
2020-12-04 15:08:08
·
언플용 지가 박해 당하고 억울 하다고 징징대는 중..
region
IP 106.♡.142.109
12-04
2020-12-04 15:08:14
·
아이고...총장각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장채원
IP 121.♡.168.64
12-04
2020-12-04 15:12:58
·
@ASTERISK님 실정법이 마음에 안들어 헌법과 맞춰보자는 얘기죠.
이자식밥주지마
IP 58.♡.171.1
12-04
2020-12-04 15:08:49
·
검사는 징계안받는...무소불위의 신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ozen
IP 125.♡.1.73
12-04
2020-12-04 15:08:50
·
다하네요 ㅋㅋㅋ
Igotlucky
IP 39.♡.56.110
12-04
2020-12-04 15:09:05
·
자기는 검사가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열린눈
IP 211.♡.219.2
12-04
2020-12-04 15:09:10
·
현재 지가 한 짓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건 아나봐요
viatoris
IP 112.♡.9.106
12-04
2020-12-04 15:09:10
·
이야.. 이제 외교부 직원도 징계 당할 위기(?)엔 헌소 내고.. 행정부도 내고.. 하면 좋군요? ㅋ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4529 1.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2. 위 가처분의 요건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된다.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3.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봉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불이익은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헌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이고, 이게 윤씨 일파가 노리는 건가 보군요.
filifilo
IP 223.♡.45.195
12-04
2020-12-04 15:21:59
·
@버미파더님 여기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오히려 위 청구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서 정지시켜야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한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주변 모든 변호사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다들 알만한 정보에 불법적으로 얻은것도 아니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더 아무것도 못찾았다네요.
판사성향도 조사안해갔다가 변호사한테 전략적으로 휘말리고, 조두순같은 놈 풀어주는 결과가 되면 그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검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소위 그 판사사찰문건, 전문 읽어는 보셨습니까? 읽어보셨다면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의혹이란걸 느낄수 있으실겁니다.
불법사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신 서울대 법학교수님이 계시죠. 제말로 부족하다면 이분말이라도 들어보시길...
공개된 전문 안 읽어보셨죠? 전문에서 가족관계나 취향 얘기 몇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찾기도 힘들만큼 적고 거의 다 재판 얘깁니다. 최소한 한번 읽어보시고라도 얘기하세요 맨날 어디서 이상하게 간추린 얘기만 듣고 오시니 해석이 다른겁니다.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것과 국가 기관이 하는것은 많이 다르죠. 윤석양 이병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윤석양 이병사건때 문제됐던 사찰 정보들 보셨어요? 지금 검찰이 한것들을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정보들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국가 기관이 함부로 수집하고 취합해서 관리하는게 사찰이라는 인식이 없으신걸 보니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민감정보의 기준이 뭔지는 아세요? 그런사항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판준비와 왜 무관하죠? 시험치실때 교수님이 어떤 성향으로 시험내는지 생각안해보세요?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생각도 안하면 당연히 재판에서 밀릴테고, 그게 검사의 직무유기인겁니다.
윤석양 사건 제대로 알고 계신건 맞나요? 검사는 판사의 판결을 받는 입장이니 권력적으로도 약자고, 업무관련 정보수집인데. 체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전반을 사찰한 사건과 비교를 합니까. 억지가 심하시네요 참
그때그때 달라요.. 불법은 검찰여러분 맘속에 있는거에요..
/Vollago
/Vollago
/Vollago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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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신같은 사람이 왜 여기와서 이럽니까? 비슷한 사람들 많은데 가서 노시죠~
총장가족이 조사받고 있는데 .. 윤총장은 직무복귀 했고.. 검찰 업무의 중립성에 크게 의심을 할수 있겠네요.
/Vollago
하나 궁금한건데, 말씀이 맞다치면 조국씨는 왜 가족 수사때 법무부장관 곧바로 사퇴하지 않았을까요?
제가공개된건 다읽어본것 같지만 다 아는거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것 있다면 알려달라고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 단 한분도 안알려주네요. 그렇게 판사사찰 문제꺼리가 많다면서 어떻게 아직 단 한줄도 못가져오시는지
유출된 사찰 문건이 이해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나름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있고 객관적인 판단이리라고 기대는 되지 않네요. 그 판단 징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젠 진정하시길 바라봅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판사사찰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시면서도, 그 말에 따르면 널려있어야 할 증거 한 줄도 못 가져오시는 분들이요. 이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찰이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는 개가 될 세상이 걱정될 뿐이구요.
증거는 위에서 이미 귀에 피가 나도록 언급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뿐이죠. 그럼, 저희도 별 도리 없습니다. 각자 갈 길 가십시다.
다시한번 안녕히 가세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도 기재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인터넷 검색으로 파악이 가능한가보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사들 시험잘보라고 준비해준 거라고요?
클리앙 왜 가입하셨어요?
비꼬는 거 아니고 진심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한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계속 계시면 엄청 수트레스 받으실텐데요...
그리고 결국 반박못하시고 사라지시거나 빈댓글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를 즐겁게 합니다.
이미 올초에 검찰이 스스로 세평 수집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심지어 그 세평 수집한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 동의까지 받았는데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 했죠.
그런데 검찰이 판사 세평 수집하는건 별거 아니라니 검찰은 무소불위 인가요?
심지어 검찰의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구요 당사자는 몰랐습니다.
반박 기대하겠습니다.
이건에 있어서 경찰이 문제된건 경찰의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업무범위는 치안 유지죠. 반편 검찰의 업무는 기소고, 이를 위해서 판사의 성향조사를 한건 업무범위안 아니겠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정보 수집은 치안유지가 목적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부장검사급 간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경찰 정보 수집의 치안유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법인거에요.
,이런 인사 관리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위탁할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하는 거구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이미 있어요.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비서관들이죠. 근데 치안유지 목적의 정보 수집을 해야될 경찰이? 당연히 문제되죠
진중권 짤방에 논리라 ~ 역시 부동산 ^^
경찰의 업무 범위가 맞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9160900013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311138263221
법적 근거도 위 기사에 있으니 찾아보세요.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산하 기관을 통해 인사 검증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대상자 동의서도 받고 진행한거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국정원도 같이 해서 교차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판사 성향조사는 전혀 다르죠.
일단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당사자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하 기관도 아닌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법원 소속 법관이에요.
청와대에서 판사 세평 수집했다면 대번에 불법 논란 나옵니다.
하물며 그 산하기관인 검찰은 말할 것도 없죠.
공소유지는 증거를 보강해서 해야지 판사 뒷조사 하면 안되죠.
이거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자꾸 문제되는 사찰을 가져와 보라고 하고.
경찰의 사찰은 직무 범위 밖이라 문제. 검찰의 사찰은 공판 유지를 위한 직무 범위 내이니까 문제 없단 얘기시죠?
문제되는 사찰 여깄습니다. 임팩트 있던 최근의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건이니 업무 내 영역이고. 세평도 없어요. 그냥 '얘는 일 주지 마' 란 의미로 이름만 하나 달랑 기재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도 자기가 왜 블랙리스트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도 아무 이유기재 없이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유사이래 최악의 법꾸라지 김기춘이 감옥갔습니다.
또. 경찰의 검사 세평 수집이 직무 범위 밖이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유지라고요? 얼마나 검사의 논리에 매몰되셨으면... 경찰은 순경질이나 하라는 검사의 인식이 그대로 보이네요. 검찰이 독점해서 그렇지 경찰도 수사권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으니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지 치안유지나 해야 할 경찰에게 검사가 선의로 수사권을 양보하는게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권은 판사의 판결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증거확보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죠.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권은 검사의 불기소권능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보강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 둘이 도대체 뭐가 달라서 경찰의 세평은 권한 밖의 일이고, 검사의 사찰은 성실한 일처리인가요?
다른 분이 지적한 것처럼 추미애가 지시한 일은 '너네 사찰했으니 오라를 받으라' 가 아니고 '사찰인지 아닌지 절차대로 확인하자' 입니다. 그런데 난리난리 부리며 튀었죠. 관심 있는 분인데 모르세요? 이완규 지금 사찰 방어는 포기하고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네요.
"어이 바씨 자네 어디어디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짜리 귀여운 딸있던데 처신잘해야 되지않겠어??
아빠없는 딸만들지말고. 안그래??
(딸사진 던져주며)"
이런게 가능한겁니다
그게 사챨이고 사찰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낄때가 언젠줄 아싶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협할때입니다.
사찰을 왜 못하게 했는지 모른다면 대화가치가 없어보이네요.
핵심은 공판검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는건 사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외 수사 기관에서 수집하는건 불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평에 대한 개인정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정보라 함이 단순히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기타등등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세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세평을 적은것으로 검찰에서 기소한것이구요
증거를 대라 이런말을 하는거 자체가 웃긴겁니다.
답이 나와있는데 안들으시는거 같아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진중권얘기는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2020년 가입한 아이디들이 날뛰고 바람에
댓글 폭탄 받고 계시겠네요
혹시 이런 상황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판사 뒷조사좀 해봐. 해서 나온 정보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면 문제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단순 정보수집을 넘어설것 같은 상황(이전 양승태 리스트 참조, 가족상황 등, 해당 리스트를 공판부가 아닌 곳에 전달) 이 보이는 것 같아 좀 의심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감찰이 더 필요할수도 있겠지면 대면 감찰 거부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좀더 증거를 모아서 꼼짝못하게 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가족 관계 조사해서 친족 관계면 재판을 피하려고 했다는 좀 어이없는 실드 치시지 말고요. 최성해 총장 사건을 정경심 담당 검사에게 맡긴 검찰인데 말이에요.
중간에 든 비유가 웃긴데요 ㅎㅎ
교수가 시험내는 성향이 어떤지 학생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문서로 만들고 심지어 가족관계 취미활동까지 파악해 특수 학생들과 공유해 시험에 유리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학생징게나 고소도 가능하지 않나요?
관점이 참 특이하신건지 그 동네들 다 그렇게 무감각한건지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그것도 특정 '조국' 교수 관련 재파부에 거기 배석판사들까지? 특수부가 조국교수만 기소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모 판사의 말처럼 판사들은 바보라서 그걸 비판하고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자고하나요?
그 어떤 공무원들도 승진과 개인평가에 있어 관리자들은 개인에 대한 성향을 수집합니다.
또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 또한 민간인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또한 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장을 해임 시킬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탄핵을 시키려면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임명직이 임명자를 징계한다?
그럼 국무총리가 장관을 해임을 시킬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당나라지요.
검찰개혁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개혁이 우선 아닌가요?
빈댓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이건 꼭 적어야 되겠다 싶어
메모 : (혹시)척척석사?
알려 하기 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실 수 있는거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시행령에 뻔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찰인지 아닌지는 징계위가 판단할텐데
쓸모없는 사견으로 쓸데없이 우기고 있네.
아니 아무 힘도 없는 변호사 따위와 검사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사찰 아니라고? 변호사는그런정보 있어봐야 이용못하지만 이를테면 언론플레에 약하다 이런 판사한테 언론플레이 하는게 검찰이라고.
어디 진중권 같은 양반이 나타나서 열받게 하네.
이제 외교부 직원도 징계 당할 위기(?)엔 헌소 내고.. 행정부도 내고.. 하면 좋군요? ㅋ
헌법 소원중인 법을 근거로 처벌은 부당하다며 시간끌겠죠
그만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효과적인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ㅋ
박미선씨 발언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ㅎㅎ
내용상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없으니 법률 자체에 대한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냈다는 거 같네요.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4529
1.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2. 위 가처분의 요건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된다.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3.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봉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불이익은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헌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이고, 이게 윤씨 일파가 노리는 건가 보군요.
말씀하신 '기본권'이라는 게 위 기사의 '공무담임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parksky&logNo=2200087087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이 되는데 국민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미 공무원인 윤씨가 왜 주장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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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는 행정부ㆍ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아... 요 부분인가 보군요.
진짜로 마지막 발악하는군요. 돈도 써가면서...
그냥...
막 칼을 휘두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