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가 되는 도로나 도보에서 타는게 위험한건 모두 아실것 같은데.
그걸 제치고 자전거 도로 저속 안전운행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있네요.
이거 서스펜션이 별로고 개선 여지도 별로 없어서 꾸준히 장기간 타면 무릎 안나갈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이거 어릴때부터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20대 부터 병원 신세 지어야되는거 아닌지.
안장다는 방법도 있다는데 부피도 커지고 그럴꺼면 그냥 자전거 탈것같아요.
일단 문제가 되는 도로나 도보에서 타는게 위험한건 모두 아실것 같은데.
그걸 제치고 자전거 도로 저속 안전운행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있네요.
이거 서스펜션이 별로고 개선 여지도 별로 없어서 꾸준히 장기간 타면 무릎 안나갈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이거 어릴때부터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20대 부터 병원 신세 지어야되는거 아닌지.
안장다는 방법도 있다는데 부피도 커지고 그럴꺼면 그냥 자전거 탈것같아요.
주차 제대로 못하면 주차료도 따로 받고요...
호기심에 1번 타보고 안탑니다
(위치에 따라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주차료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더군요. 킥보드 주차료가 1만원 ㅁㅊ...)
분명히 주차해도 되는 위치에 서 있는데도 GPS오차로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위치에 있다고 표시되더라고요
되어있고 이외지역 주차시
발생됩니다. 주차료보단 추가회수비용이 정확하겠죠.
따라서 주차료는 나오지 않을 듯 싶어요.
무리라고 생각하는분도 있군요.
매일 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를 외부인 못들어오는 지하주차장에 대놓고 반납걸쇠 채워놓으면서 개인 자전거처럼 쓰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얌체라고 수근거리는데 못듣는건지... 신경쓰지 않는건지......
예전에 A바이크였나? 저런 작은 바퀴의 접이식 자전거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제동력이 좋으면 사람이 튀어나가겟죠??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맞고 안타야 한다고 봅니다
제동거리 생각 안하고 사람 옆이나 도로가 만나는 지점들을 막 달리는거 보면 “자전거도 저렇게는 안타겠다”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주행은 불법이나, 차도로 다니시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실 상황인지라 어쩔수 없이 대부분을 인도로 다니시게 될겁니다.
우리나라 인도의 상황은 외국과 달라서 요철이 많고요.
(뚜렷한 4계절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때문에 어쩔수 없다 봅니다.
보도블록 밑에 물이 스며들고 그게 동절기에 팽창하면서...)
요철 때문에 도가니 나가는 상황도 문제입니다만... 가을철 젖은 낙엽이 있는 인도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건 자전거도 공통입니다. 차라리 낙엽이 청소된 차도가 나을겁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서 요철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빠링하는 경우가 많고요. 몸을 보호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헬멧이 필수고요.
인도 주행에 대해서는 주변 반경 2미터 이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간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문제가 안될겁니다.
- 이건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서울시내 모든 도로가 30km~50km 속도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분들이 도로에서 타겠죠.
그리고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말고 일반 자전거도 어린이나 노인이 타는 경우가 아니면 보도주행 금지입니다.
아래 해당 법령(도로교통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8137#00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중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법령에 보시다 시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으로 간주) 해아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더 살펴 보시면...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법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착용을 생활화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킥보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배터리가 1~2년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브레이크가 너무너무 부실하며, 언덕을 탈 수는 있으나 언덕을 무리하게 타면 보드가 타버려서 고장이 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흉물스럽습니다.
보도에 떡하니 놓여있는 거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