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침부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뺑소니범으로 면허가 취소될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제 기준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면,
1. 2차선 도로위에서 정속으로 직선주행을 하던중 오토바이를 인지하였고 바짝 따라붙어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확인
2. 직후, 우회전시 감속하여 우회전 하는 순간 트렁크 오른편에서 쿵 소리와 진동을 감지
3.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성을치며 손가락질하며 바짝 따라붙다 정지신호에서 운전석에 접근하여 고성 및 욕설
4. 대응하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
5. 목적지 도착하여 볼 일을 보고난 후 (사진과 같이) 접촉사고를 인지.
6. 차일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건으로 출석을 통보 받음
7. 서에서 3자 대면 (담당형사, 오토바이 운전자, 나) 블랙박스 데이터 원본 전달
8. 서에 재차 방문하여 진술을 마침. 블랙박스와 도로CCTV 분석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으며 간단히 종료될 케이스라고 전달 받음
9. 오늘. 오토바이 운전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케이스가 어려워졌고 운전면서 취소될 상황이니 다시 한 번 서로와서 진술하라고 통보 받음.
2번의 결과이며 5번 당시 찍은 사진 입니다.
오늘 통화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했건 고의로 사고를 내었건 담당형사는 4번 핵심이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다른 차가 접근해 들이받아 난 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던 터라.. 이게 무슨일인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당시 내려서 확인했는게 정석이고 맞죠.. 하지만 (꼭 건달처럼 생긴 덩치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엄청 흥분한게 느껴진 상황에서 제가 운전석에 내려 대응을 했어야 했는지는 지금도 글쎄요 입니다. 법은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하고 아니했으니 면허취소.. 라는 거네요.
+ 깜짝놀랐네요..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추가할 부분이 있어 적습니다. 8번에서 블랙박스와 cctv를 살폈을 때 제 차가 먼저 진입한 후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파고들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진입시 오토바이는 대략 3~4미터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속을 한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직선주행시 속로그대로 제 오른쪽으로 파고들며 사고가 났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일로 크게 배웁니다. 휴일이라고 늦잠자다가 받은 전화에 당황스럽긴 한데 토요일 아침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들어줄 분들이 계실까 올린 글입니다. 사실 8번까지 진행 후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글을 공유할까 생각했던 터라 더 클리앙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잠 좀 깨고 정신좀 차린 후 읽어보니 다소 부끄러운 글이지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분들이 계실까하여 글은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도 2번에도 불구하고 4번과 같이 대응하지 않고 간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대인사고 인지도 못했는데 피해자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는 진술만으로 뺑소니로 벌금 5백만원 나왔습니다.
시비조로 트렁크를 내려친 상황이더라도 그냥 가면 안되고 경찰에 신고했어야할 상황 같아보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ㅠㅠ
다만 상황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셨다니 이건 정말 답이 없을거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사고 조치 안하고 가셨으면 뺑소니고 그걸로 거의 독박 쓸수 있어요
정지 했어야 하는데 ,
안타깝네요.;;
저정도로 긁혔으면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렸을텐데요.
"하지만 (꼭 건달처럼 생긴 덩치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엄청 흥분한게 느껴진 상황에서 제가 운전석에 내려 대응을 했어야 했는지는 지금도 글쎄요"라고 적어 주셨는데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예외 상황까지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되네요
쿵소리(사고 인지) 후 미대처햇으니 뺑소니가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맨 하위차선 먼저 진입했는데
글쓴분께서 인지 못하신듯 하고 차선변경 우회전 하신듯 한데
제 추측이 맞다면 오토바이가 화날만한데요?
그걸 그자리에서 가리셨으면 문제 없지만 이젠 소용없죠..
사고처리 안하고 그냥 간 사람이 거의 독박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었을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신고한거겠지요
교통사고 나면 일단 먼저 신고부터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냥 운전자랑 구두로 협의보고 간 후 뺑소니로 신고되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처가 많이 아쉬운 상태군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찰들 빨리 끝내려고 유도심문하는 경우도 많고 질나쁘고 경찰서 조사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와 문제가 생길거 같아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셨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거랑 같은거라 문제네요
법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 보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사고가 나고 쌍방의 책임 가능성 하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말 그대로 뺑소니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피해자인(물적) 경우에도
현장에서 합의나 항의 신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진단서까지 나온 상황이니...(2주 기본이라고 해도)
난해한 상황에 빠지신 것은 사실인듯...
최대한 빨리 변호사 통해서 형사 합의 하셔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맞도록 하셔야 할거에요
정식 재판 넘어가면 벌금이 아니라 최소 집유 실형 나옵니다
뺑소니가 처벌이 쎈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사기도 많은데 이거 증명 하기가 어려워요
2번에답나옴
in ClienKit :D
일단 뺑소니는 맞는거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면 작은 사고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덩치 큰 오토바이 운전자가 흥분을 했으면 차분히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어야죠.
이건 쉴드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죽은 피해자 두고 그냥 간겁니다.
만약 위협적인 상황이면 신고하고 경찰오면 내려야죠
무섭다고 그냥 가면 X되는겁니다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됩니다
앞으로도 운전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사고가 날겁니다. 운전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돼요.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과 보험 부르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
착각들 하시는게 일견 논리적 변명(본인생각에)이 먹힐듯 하지만....검,경,법 에서 일하는 사람들 매일 듣는게 진술번복, 상황에 따른 여차저차 핑계, 이상한 논리...
이런 것들 이거든요.
못당합니다. 밥 먹고 이런 것만 다루는 인간들 이라서요....
그냥 최초진술대로 인지 했으나, 내가 피해자라 판단하고 무서워서 그냥 갔다고 해야 그나마 보너스로 더해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냥 깔끔하게 가는게 가장 좋겠네요
대처를 아주 잘못 하셨고, 억울할게 없어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흥분해서 내려서 고성을 지르건 말건 차 안에서 경찰이나 보험회사 부르는게 답입니다.
잘 모르시고 대처를 안하신 것 같네요. 사람이 타고 있거나 사람과 사고가 나면 경미하든 누구 책임이 더 크든 어쩌든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지했다고 하면 빼박이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분 입장에서도 약간은 억울할 부분은
보통 사고라는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조심해야하는데
간격을 띄우고 앞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오토바이도 염두에 두면서 운행하는게 정상인데
바짝 붙어서 운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 진술도 하셔서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진술을 바꿀지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댓글로 회의해도 구석구석 대비는 어렵겠는데요 ㄷ
실형 안나오고 집유만 나와도 사회생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벌금도 쉽게 생각하시지만 이거 다 기록 남아요 자영업이면 몰라도 직장인이시라면 두고두고 발목 잡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게 좋아요
인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기 힘들거 같네요
미리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감속 후 회전하던 중 후방 추돌을 당하신 겁니다.
그 후 3의 상황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껴 현장에서 도피하였다고 진술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뺑소니와는 별개로 1차 사고의 보험 처리를 진행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받으시고, 보험회사에 과실판단을 받아 피해자 인것이 문서(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로 확인되어 뺑소니 건에 첨부 되면(따로 제출 하셔야 할 겁니다.)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가 확인된 이상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2번 문항 사고인지 부분에서 인지했다고 나오면 빼박 뺑소니입니다
그리고 뺑소니로 결론나서 고발 들어가면 피해자랑 합의 해도 처벌 받습니다
1년이상 징역 내지 500만원 이상 벌금인데 사고 인지 했다는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실제 실형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사고 원인 제공을 떠나서 피해자한테 정말 빌어야 될수도 있어요 일단 경찰서에 뺑소니로 고발되고 그거 사건 접수까지 끝났으면 단순히 벌금으로 안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없이 뺑소니로 엮여서 실형 사는 경우 주변에 상당히 흔한 편이에요
상대도 그걸아니 진단서 제출 한것이고요
처음부터 실형 나오는 경우는 적어 벌금이겠지만
대응 잘못하고 억울하다고 잘못 항변해서 재수 없으면 실형이나 집유 나오기도 해요
뺑소니는 최소 형량이 1년입니다
꼭 형사합의 하셔야 할거에요 약식기소 후 벌금으로 끝내야지
정식 재판 들어가면 벌금으로 안끝날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상대가 무서운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감속 안한것도 정상적인 사고처리 할때 필요한거지 뺑소니 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음이신거면 처리잘못으로 옹호해드릴수 있는데 처리 안하고 그냥 가실정도면 한두번 그러신게 아닌듯하네요.. 세상엔 법 무시하고 살면 안된다는걸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 이라고 생갈할수도 있지만 또 그러실수 있을거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뺑서니 처벌이 만만치 않을것 같고 그에 따른 합의금 보험처리 면허취소에 따른 비용발생 이런거 생각하시면 몇천 쉽게 깨지실듯 하네요.. 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너무 원색적인 비난만 하는분들이 많으시네요.
사실 사람이 처음일어난 일에대해선 순간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듯이요. 아무조록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3.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성을치며 손가락질하며 바짝 따라붙다 정지신호에서 운전석에 접근하여 고성 및 욕설
3번의 경우가 분명 자기인줄 아는데 그냥 간건 무조건 뺑소니 입니다.
만약 3번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가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부상 당한 뺑소니 사고는 면허취소 4년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미리 자수를 하거나,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랑 합의해서 진단서를 넣지 않거나 하죠. 그렇게 되면 차량 훼손에 대한 벌금만 물고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랑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 검찰로부터 기소되어서 최소 벌금.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데 이게 벌금 내는 것보다 면허취소 4년이 더 뼈아픔...;;
어느 쪽으로도 대처를 못하신게 뼈아프네요. 취소 4년 빼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랑 상담 후에 그 사람이 전략 짜주면 피해자랑 대화 나누시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전문영역에서는 1000명의 의견보다는 1명의 전문가가 낫습니다.
변호사 구해서 상담부터 하세요.
사고의 책임비율등은 나중에 여러가지를 통해서 따질수 있지만, 뺑소니는 초기의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이상 혼자 고민하거나 여러군데 물어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사람이 다치든 다치지 않든... 접촉이 있었으면 하차해서 확인하시는게 기본인데...
그냥 가셨다구요?
무서워서?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시지 않았는데 억울하신 듯..
사고방식에 결함이 있으신 듯 하네요...
일단 한ㅇㅇ 변호사님같은 분 상담료 내고라도 상의하시고
벌금형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하십시오.
상대방이 고함과 욕설까지 하면서 쫓아왔다는데 그냥 갔다는건
제3자가 볼땐 님도 본인이 잘못이 있는거라 생각하고 도망친거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