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이며 아래 '격리 면제 대상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➄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20.8.14.(금) 이후 국내 출항 또는 ’20.8.27.(목) 이후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저 활어차 담당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질본 답변 입니다
하..나
IP 183.♡.35.60
09-18
2020-09-18 23:01:51
·
@네님띤님 일본 활어차에 적용할만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저걸 답변이라고 내놨다는 건가요???
협정은 동일하게 해놓고 일본은 온갖 핑계되면서 수입 막고 있다는데 진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네오ㅓ.
그나마 다행..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한가봐요.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요.
운전수도 차량도 안에 물도 그대로 들어올텐데..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검역을 하긴 하는건지..
어떤곳은 전량 일본산, 어떤곳은 반반섞여있고 국내산만 파는 곳은 몇없었어요..
(육안으로 어느정도 구분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검색을...)
도대체 경찰들은 왜....
물론 책임보험 및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번에 인터뷰 보니 일본에서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와 사실상 우리나라 번호판 달고 활어차 운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네. 하차 다 하면 무단방류 해서
뉴스에서 털었습니다
우리나라 번호판을 단 활어차가 일본 도로를 활보할 수 없는데
왜 일본 활어차는 일본 번호판을 달고 우리나라 도로를 활보할 수 있는 걸까요?
국내 세관에서 안 막는겁니다. 좀 느슨하게 하니까 그런거죠
아는데.... 단속이나 계도 한다고 했지
되겠어요?
주무부처 답변 받아보니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잘도 되겠네요
방사능은 둘째치고
코로나 위험해 보이는데
아래 '격리 면제 대상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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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20.8.14.(금) 이후 국내 출항 또는 ’20.8.27.(목) 이후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저 활어차 담당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질본 답변 입니다
일본 활어차에 적용할만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저걸 답변이라고 내놨다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건 질본청
활어는 해수부 관할입니다.
해수부에 이것과 관련하여
추가로 민원을 넣은상태 입니다.
기사가 한국사람 일수도 있고
우리가 저 사진말곤 아는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인원이 입국거부
인 상태이고
검역패스에 관한내용.
검역검사 주체국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죠?
물론 입국하는게 좀 그렇치만
상황을 보고 깔껀 까서
개선 할 수 있는건 해야죠?
처벌받으려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67
작년 청원 내용입니다.
제대로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청원 답변 링크도 함께 복붙 할께요
2.어떻게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거지요?
어떤 헛점을 노려서 이게 가능한건지... 희안하네
독점어류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