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nuri.com/knowcom/detail.jsp?kbno=1294575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한효주 등은 본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 가족 등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고 법인 명의로 건물을 쇼핑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다. 거론된 연예인들 역시 이러한 점을 노려 ‘유령 법인’을 만들고 건물을 구매해왔다.
너무나 맞는 말씀,,, 강약약강은 인간의 본성인가...?
이런거야 워낙 유명한 방법이고 돈많은 사람들 할대로 다 했는데...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먼저 파보라고!!!
강한 처벌로 법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결국 시장을 어지럽히고 탈세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면이 있져.
이런 범법자들이 삼진아웃제를 하던지 위반시 2년간 매수금지를 시키던지 하면 현재 부동산 훨씬 안정화 빨리 올겁니다.
이젠 정부가 확실히 결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반 국민들만 혼란오고 괴로워진다고 봅니다.
핀셋규제 보다는 핀셋처벌을....
그런데 연예인만 까는군요.
공평하게 다 까라 기레기야!!
전수조사중이라고 하네요.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인 경우에 회사 사옥이나 본인 활동 위한 사업적인 차원과 투자의.복합적인 목적이고
모든 사업하는 회사들이 상법상 법인으로 사업장 취득 하는 차원이라 편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건데...
자칫 유명인이라 먼저 본보기 타겟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기사는 그냥 두루뭉실 적었지만...세부 내용은 각 법인마다 다를 수 있지 싶네요.
업무용이면 상관없습니다.
비업무용이 문제인거죠.
심지어 유투브 부동산관련 방송에서 이런 방법을 아예 대놓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절세 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말이죠. 애초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문제입니다.
연예인은 그냥 유명세라서 욕받이 내세우는 것이 실상은 웬만한 정치인, 기업인,기업인2세,금수저등은 다 이용한다고 봐야합니다.
법인설립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합니다.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매출규모가 큰 경우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서도 권장합니다.
문제는 요 연예인들처럼 절세가 아닌 탈루목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증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지 일정 규모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운영시 법인설립이 유리하니 다들 그렇게 하죠.
연예인은 관심도 읍다’ㅜㅡㅡ
미통당부터!!!
븅신같은게로 유명한 전 의원님도 그렇고
가족에 법인하나씩은 가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뭐, 민정수석하시다 팔짱끼신분도 가족회사 하나 가지고 있지 않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