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꼴찌.
그나마도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진게 저 수준.
연합뉴스 기업기상대 보다가 해당 내용이 나와 검색해보니....
같은 내용의 글을 보배에도 올려놨는데
이 글이 뭐라고,
베스트 글로 간 것도 아닌데,
몇 명 보지도 않았고 추천도 몇 개 없던 글인데,
그저 신문 기사 소개한 정도인데,
조용히 오늘만 3번 삭제되었습니다. 하 하 하
그래서 4번째 올려놨네요.
그리고 보험료를 잘 안줘요. ㅋㅋㅋ
ㅋㅋㅋ
보험 본연의 의미가 퇴색 ...
일단 기사는 암보험 관련이라 섣부르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삼성을 매우 사랑하는 분들"이 꼬투리 잡을테니 확장해서 언급해선 안되겠죠
왠지 보험업이 보험 유형별로 각 회사가 돌아가며 이 유형의 미친놈은 나야- 하는것 같아요
저도 지인에게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에서 저런 회사가
과연 자동차 보험은 고객을 엄청챙길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급율과 관련해서는 암보험 전체 가입율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도 같이 나와야
좀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어느 보험사라고 말할수 없지만
암 중증 환자에게 접근해서 많은 보험을 들게하고 결국 나중에 납입이 많이 된 보험을 설계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이전해 갔고
그걸 나중에 암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이
발견하고 해당 보험사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말더군요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사기의 발생 빈도가 아주 많을수 있는 상품이고
실제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보험사기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종종 강남역 삼성타운 옆을 지나가면서
암환자들의 시위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억울 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암 환자 맞나? 아픈데 이렇게
강성?으로 시위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을 옹호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 과거 여러 보험사를 접해보고 또 보험 사기꾼의 설계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
1. 저 기사의 "삼성생명의 전부수용 62.8%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우에 비춰 난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2. 다들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야기 하기 마련이니까요.
3. 하지만 통계는 저렇게 나와 있네요.
4. 때문에 파아아란님 경험도 맞겠지만, 저 기사 내용이 그렇다고 틀린 통계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통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가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지않고 그에
좀더 객관적이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덕회사를 옹호하고 감독관을 불신하네요
물론 금감원의 일처리가 100% 공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기준에의해 판단하겠죠.
삼성은 감독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고요. 자기들 기준으로 감독웜의 기준을 무시하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시위하던 암환자가 정말 맞는지 의심스럽다고요?
암환자라도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한 분들도 있고
수술이 잘되어 생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 가족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삼성을 옹호하는 시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뜻과 다르다하여 타인의 억울함을 그렇게 매도하는거 아닙니다.
본인의 단편적인 경험은 믿고
다수의 경험인 통계는 불신하는건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죠
제 글에 타인의 억울함을 매도한 부분이 있는지 싶습니다
삼성을 옹호하지도 않았구요
단지 객관적인 부분을 보는게 맞지 않은가
라는 의견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본인의 단편적인 경험은 믿고라...
자신의 경험만큼 자신에게 직접적 지식이 되는게 이상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다수의 경험이라...
그 전제는 통계가 맞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민원 건수대비 지급이 덜 되었다는
것 만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볼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남기는것 입니다
2.그것마저 금감원 민원넣고 재촉하니 심사중이라는 우편물 날짜 소인을 아주 늦게 찍어
더 늦게 발부한뒤에 지연연체 이자도 줄여서 줘본다.
3. 서류(소견서+진료비세부내역서)중 병명 코드명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산항목) 은근히 누락시켜서 (그런적 없다고 함) 당연히 줘야할돈을 은근히 덜 줘본다.
4.지급 제한할수 있는 단어를 살짝 바꿔 돌려써서 '손해사정보고서'인척 하는
'손해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그내용에 사유 '지급보류'' 해서 청구자가 청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본다
거 뭐 이거 다 그 회사에서 일어난일 입니다 ㅎㅎ 연로하신 아버지거라서 보험이 안들어지니 더 바꿀수도 없고...ㅎ
마법의 워딩 "금감원, 손해사정보고서,민원" 콤보 넣고나선 또 재깍재깍 지급하드라고요??ㅎㅎ
별개로 타보험보다 나은점도 있었네요.
타보험에서는 지금청구기간 넘었다며 안주다가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보험청구 권리자가 권리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여 그 행사권을 청구하지 못해 지급기한이
소멸한경우 지급하라고 '권고'(무시하지 못합니다) 듣고 지급하는 반면
청구기한 5년지난건을 그회사는 그냥 청구하자마자 입금해주는건 인상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