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法 "추가기소와 차이 커"(종합)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104317Y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한 변경"…검찰은 "재신청할 것" 반발
검찰 '공소취소 후 추가기소' 또는 법원 무죄 선고 등 가능성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공소 취소 후 다시 기소를 하는 방법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검찰이 무슨 짓을 할 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눈에 불을 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하면 막장인생인데
편파 수사 논란에도 계엄령 수사보다 심혈(?)을 기울여 놓은 검찰이
저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고 어떤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많이 많이 떠들어야
(눈치 엄청 보이게요...)
정상적인 법집행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너무 무리해서 그렇지만,
법원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아예 "다른 사건"으로 다시 공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겠죠.
기사에서도 "법조계 의견"이라고 나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검찰은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라서...
검찰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버린 집단이죠
1차 공소장 취소된다고 바로 풀어주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반면 2차 공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검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보석" 해줄 수도 있다고
재판부에서 얘기했다네요.
억지 기소하는 게 특수부의 특기인 거 같습니다.
특수부는 정말 (명칭만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쒸레기들.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을
하고 앉았네
2차 기소건 가지고 결국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기존 1차 기소 이후 획득한 증거로는 내세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무엇보다 2차 공소장에서조차 표창장 관련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도 억지 증거들이긴 한데...
그런데 스스로 정의라고 믿으니 윤석열은 정말... ㅡ.ㅡ++
판사도 맘에 안 들면 항소하거나 상소하라고도 덧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깡패 똘마니가 되어 있으니...
검찰이랑 언론 모두에게 "깡패 낙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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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소하려면 그건 빼고 해야 할듯.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검찰의 억지"라고 보긴 합니다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조 행위에 대한 "행위자(정범)"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떻든, 추가 기소를 하든 말든, 결국 무죄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시나 검찰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취소후 추가기소 한다고 하는게 결국 두번째 기소 내용 아닌가?
지들이 공소내용이 동일하다고 변경하려고 했으니..
이미 기소해놓은 두번째에서 뭘 또 추가기소한다고 언론질인지..
그러다 혹시 잘못 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지들 잘못은 가려질테고
조국 장관도 정치계에 환멸을 느껴 손 떼면 돌아와서 지들한테 보복하지도 못할테고
대중들은 죄짓고 못산다는 옛말 틀린거 하나도 없다면서 죽은 사람만 죄인 취급할테니까요
그죠. 무리한 기소인것 다 아는 이시국에
검찰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