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하나 봤는데요..
와.. 읽다보면 정경심교수님이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들게되네요.
한쪽 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니.. 전혀 반박하는 정보가 없어요.
그 기사내에서는 이미 범법자에요.
정 교수에겐 펀드 투자약정금(1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투자를 해놓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약정해놓고 투자안하면 범법?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 컨설팅을 해주는데 돈을 안받으면 자원봉사하란건가...
2018년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 차명(정교수 동생) 매입, (자본시장법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차명주식 동생집 보관 (범죄수익은닉)
- 동생 꺼니까 동생집에 보관한건 아닐까...
그래서 변호사측 의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 신동진, 황성호, 김동혁
검찰이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중 구속기소를 선택한거에요. 구속기소하면 구속영장심사를 거치고 이게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거죠.
기소를 한다고 사법부가 딱히 비난받을 일은 없을거 같은데요..구속영장 발부해주면 모를까..
“2013년 5월~12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 일한 대가로 총 1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4/97278048/1
공짜로 받은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월 160이라고 뻥튀기하는 언론도 가관이고....
월 20을 월160으로 만들면 용돈이냐, 한달치 생활비냐로 금액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딱 지금 언론하는 짓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네요.
여론 조성을 위해 땀나게 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판중이고 결과가 안난거 아닌가요???;;
다 유죄라고 해도 경 범죄 수준 아닌가요?
2달 동안 70군대 150명 투입하면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중 범죄인가요?
표창장도 유죄입증도 어렵지만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이라면서요?
이 조사에 대해서 유씨를 비롯한 다 함께 의논 했다는 검찰 주요 인물들은 합당한 책을 져야 할것입니다.
마치 큰 범죄나 저지른거같이 보이네요
진짜 웃기는 춘장이네 ㅋㅋ
역시 그쪽 사람들은 주식도 없고 뭐 그런 실력도 없으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민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