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25150604582\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촉구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 당시 “주옥순 대표 등은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등을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 현장의 발언 내용만으로 이들이 국헌 문란(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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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석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북한과의 연계성,지령받은 여부도 없이(실제 이 사건 당시 검찰은 위 2가지 입증이 반드시 해야할 '의무'였음에도 끝내 입증못해 '내란음모죄' 무죄, 발언의 과격성만 따져 '내란선동죄'가 된겁니다.) 그저 80년대 운동권의 뇌내망상스러운 과격한 발언 하나로 내란선동죄 9년형 선고확정까지 받았는데...
이쪽은 훨씬 더 막나가는짓하고 내란선동 대놓고해도 무혐의...
확실히 '반공주의'하나만 들이내밀면 만능 하이패스네요 ㅋㅋ
잣대는 똑같이 들이대야지. 이러니, 저쪽이 더 날뛰죠.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검찰선에서 무마를 시켜버리니....
ㄷㄷㄷ
말 몇마디에 9년형임
한국 사회는 반공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