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김 PB 또는 유시민작가가 변호인에게 녹취록을 검찰이나 언론에 제공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변호인은 빼박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얼마나 막강하고 어마무시한 힘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힘들겠네요
애초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도청)을 하고
그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전부 처벌하는게 아니라요.
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알게 된 게 아니라면 완전 헛발질이에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록이 유출됐는데, 지들은 자랑스럽게 전문 입수라고 합니다.
스스로 적폐를 자인한 꼴이 아닐까요? 거기다 녹취록 취지와 반대되는 보도만 하고있고. 달리 기레기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