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치안 업무 담당
제 3의 수사기관 - 경찰에 신고들어온 사건 수사
검찰 - 위 수사기관에서 넘긴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 결정. 단, 추가수사 지시 불가, 공소장 작성관련 제약 있음.
추가) 개인이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 수사 위탁 후, 다시 돌려받아 기소 여부 결정.
이러면 검찰도 힘이 충분히 빠질것이고, 여러모로 좋을것 같지 않나요. 물론 수사기관 신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표적수사, 정치수사 이런거 없어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한 번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