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제기된 조국 후보 의혹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위사람들과 조국 후보자 문제를 얘기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설명들을 하셔요
팩트 1. 조국 아들 국적
이중국적 : 맞다 .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을 갖게 된거다.
5차례 입영연기 : 맞다. 지금 대학원 재학중이고 내년에 군대 갈 예정이라 한다.
다만 조국 아들은 외국국적자라 병역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입대를 선택했고,
학업때문에 정상적인 연기를 하여 아직 입영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팩트 2. 조국의 딸 논문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한영외고 재학중인 조국의 딸은 다양한 대학입학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시대에 당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다. 고딩들에게 사회전문분야 체험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소위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이란게 있었다.
즉 학교 내 전문인력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학부모 중 전문가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그 학교의 학부형이 아니면 안된다.
이에 따라 조국의 딸은 같은 학교 학우의 부모 중 한 사람인 단국대의대 교수를 다른 한명과 함께 선택하고 그 과정에 임했다.
물론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이므로 학부모간 사전 대화 내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 이 경우 학생들은 2주간을 다 채우지않고 2~3일 하다가 그저 봉사활동 도장 받듯이 도장만 받아가고 그만두는게 관행이었다는 거다.
그 과정에 같이 시작한 다른 학생은 역시나 그만두고 혼자 남은 조국 딸은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전 기간동안 모든 실험ㆍ과제를 다 처리하고 미국생활로 영어가 되는 관계로 논문까지 영어로 제출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특히 여긴 학부형교수가 제1저자로 올려주는 후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논문은 당시 바뀐 입시 문화에 대비한 고딩 사회에서 새로 탄생한 소위 소논문 , 사실상 레포트 수준의 에세이 논문이며 , 그 권위나 실질 활용도는 제 평가 대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리매김 되어있다.
이것을 무슨 학위논문 다루듯이 평가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다.
더구나 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입시에 스펙으로 정식 사용한 적 없고, 다만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이름도 저자로 논문에 올려진 적 있다 정도로 모호하게 소개한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다.
조국 딸은 어릴적 외국학교 수학 관계로 한국입시 부적응자다. 즉 아침8 시에 등교, 저녁 아홉시 하교, 학원수강 2시간. 밤 ㅣ2시 귀가 ㅡ 국내 고교의 이 코스를 외국서 자란 대부분 학생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입학의 길을 장치해 놓은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 열린 길을따라 입학 준비를 하다보니
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점수를 벌어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조국 딸은 제도적으로 장치된 별도의 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일 뿐 부정입학 증거가 될 만한 팩트는 하나도 제기 된 것이 없다.
부연해서 그 단국대는 그 때 딱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고 폐쇄 했다고 특혜라고 보도를 한다.
당연하다. 그 학부형인 의대교수는 조국 딸이 졸업 할 때 그의 자녀도 졸업하여 학부형 자격이 없어져 그 프로그램 참여자격이 자동 실격되는 것이다.
즉 단국대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학부형 개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그 시절 이런 유형의 다른 사례는 전국적으로 허다하다.
. 장학금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출연해 마련한 장학금이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의 수여 취지를 정하는 것도 그 교수다 .
특정인에게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고 전체에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오로지 그 교수가 정하기에 달려있다. 성적과 관계될 수도 무관할 수도 있고, 정기적이냐 정액적이냐도 교수 정하기 나름이다.
조국 딸이 학력이 떨어져 유급이 되자 니가 만일 앞으로 유급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학금을 주마고 애초부터 그렇게 취지를 정하고 출발했다.
조국 딸은 유급을 당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 3년 만에 다시 유급을 당했다. 교수는 정한 바 대로 장학금을 끊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교수가 특혜를 주려면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유급을 안시키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진짜 특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조국이 권력과 무관하던 박근혜 정권때는 장학금을 받았고 , 정작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권력에 있을 때는 유급을 당했다.
억압을 받을 시기엔 장학금을 받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시대엔 유급을 당했다는 말이다.
팩트 3. 웅동학원과 조국 동생의 채권 조국의 아버지는 지역유지였다. 재산도 꽤나 모은 사람이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유서 깊은 웅동학원이 재정난으로 폐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지역인사들이 조국 아버지에게 애향심 차원의 학원 인수 운영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여 사비를 털어놓고 학교를 살려 왔다고 한다.
운영 중 학교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공사를 해 가던 중 IMF가 터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다. 공사비는 학교의 빚으로 남게 되었다.
조국 아버지는 사재를 마저 털어 모든 공사비를 다 정리했다. 한군데만 빼고서.. 그 한군데가 조국의 동생이다.
학교를 지을 때 조국 아버지가 조국 동생의 건설회사도 공사에 참여시켰는 데 학교가 공사비를 감당 못하자 다른 하도급 업자들은 모두 사비를 털어 결제해주었다.
자기 자식 몫은 결제를 남겨두고 나중 학교 재정이 좋아지면 그 때 주겠노라며 기다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때 아버지가 써 준 것이 문제의 그 채권 16억이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못 갚으니까 이자가 불어 50여 억원이 된 것이다.
이 채권액은 조국동생이 부도 후에 재판하여 확정한 채권인데 웅동학원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공사비 내역이 너무나 명확히 장부에 기록되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그 때 조국이 학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데 조국이 학교를 변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보도가 무성하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는 이미 자산공사의 선순위 채권이 80억원에 달하여 채권구상할 실익도 없고,
또한 사립학교는 강제집행이 금지 되어 있어, 그 학교가 재정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아니면
학교법인이 망해서 청산할 때만 집행이 가능 한 데 어차피 선순위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 한다. 아버지도 부도나고 조국동생 건설회사도 부도나고 집안이 거덜 났다.
조국 부모님과 웅동학원 관계는 여전히 지역사회 미담으로 남아있다는 후문이다. 동생 문제가 끼어들면서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학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여 전처에게 빼돌려 넘겨 주고 기술신보 채무는 면탈했다는 보도는 철면피 몰아가기일 뿐 팩트가 아니다.
조국동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당히 상환했으며 지금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팩트 4. 조국 동생 위장이혼?
원래 조국동생은 웅동학원 부도로 건설회사가 엉망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국 제수가 거꾸로 조국 동생에게 사업자금도 알게 모르게 많이 댔던 모양이다.
편할 날이 없던 시절 부부싸움도 자주 생겨 신세만 지는 조국 동생이 자존심싸움에 마누라에게 나도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며 이거라도 갖고 있어라며 부도난 웅동학원 채권을 주었고, 마누라는 이 채권이 받지도 못할 돈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기름을 부었다는 가정사가 들린다.
팩트 5. 부산 집 거래의 전말
부산에 조국부모가 살던 집이 있었다. 조국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아파트가 좀 컸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2억7천만원에 전세로 내주고 그 날 그 돈으로 평수가 작은 빌라를 구했다.
그런데 평소에 착하고 고생만 한 이혼한 작은 며느리가 눈
밟힌 조국의 어머니가 이 빌라를 며느리 명의로 넘겨주었다.
이혼한 며느리가 당시 집안에서 신용이 높아 식구들의 지지가 여전했다고 한다.
이혼한 조국 동생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
전처가 김해 친정에서 양육하다가 부산으로 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를 돌 볼 방법이 없어 전 시어머니 즉 아이의 할머니 신세를 지게 된 거다.
그러다가 아이가 뛰어 놀다보니 1층에서 사는 게 좋겠다 싶어 다시 전에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던 중 조국이 공직자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지방주택은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지만 그래도 혹여나 1가구 2주택이 눈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살고 있던 전 며느리가 전세금을 뺀 차액을 마저 주고 사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조국 부인의 전세금을 빼서 산 빌라가 어머니의 결정으로 전 며느리에게 간 것은 조국 부인이 전 동서에게 증여를 한 셈으로
전 며느리가 증여세 안 낸 부분이 문제로 남아있다.
이 복잡한 가정사가 과연 진실일지 일반인들로서는 혼동의 여지가 많아
청문회를 제대로 보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 할 듯 하다.
팩트 6. 사모펀드
공직 후보에 나서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한다. 여기에 대비해 갖고 있는 주식을 판돈으로 10억 여 원의 펀드에 묻어두었다는 게 조국 측의 설명이다.
펀드 약정액이 74억으로 가진 재산 전체보다 많다는 등의 썰은 의미가 없다. 최고한도 약정은 실 투자액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부인 명의 재산이 후보자보다 더 많고 예금액이 많은 점 등도 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과정을 자세히 지켜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왜 조국 후보의 개인사까지 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다 까발려져 이것들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뉴스를 수십 만 건이나 만들어 내는지.
법무부 장관 청문회면 그냥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개인 비리가 있다면 자격이 되는지만 검증하면 될 것을,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가족들까지 들쑤셔 놓는지.
조국 후보님!
꼭 법무부 장관에 임명 되서 이땅에 토착 왜구와 기레기들 다 쓸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