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르르닷컴(엠에스하모니)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러브돌)의 수입을 불허한 피고(인천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관이 리얼돌의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 정식적으로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졌다.
2017년 인천세관은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부르르닷컴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밖에 없으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부르르닷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세관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
출처: https://yellownews.tistory.com/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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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대법원 판결이 났군요. 흠흠......
아, 사용하고 난 뒤 본인의 자괴감을 얘기하는건가;
성매매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성매수가 금지되는데 야동도 못 보게해 혼자(?) 즐기지도 못하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던 일이죠
AI 연동되서 살아가는 얘기도 그러면 좋을듯 싶네요 ㅎ
https://www.orient-doll.com/en/shop/top/ (후방주의)
그러면 딜도나 오나홀도 영향받는 걸까요
당장 세관에 대법 판결문을 기반으로 해서 민원 넣으면 담당자가 계속 통관 거부할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