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곤 7살 동생밖에 없는 청년 현역으로 배정.. ㅜㅜ
1. 두 청년이 상근예비역 통지서를 받고서 훈련소에 5주 훈련을 받으러 감.
2. 5주 끝나니 갑자기 현역이라며 훈련소에서 자대배치 기다리라고 함.
3. 한 부모 가정이나 홀로 동생을 키우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두 청년은 가정형편 때문에 상근예비역인 줄 알고 온 건데 청천병력.
4. 특히 7살 동생에게 가족이라고는 자기 밖에 없는 청년은 훈련소에서 급히 동생을 돌봐줄 도우미를 구하게 됨.
5. 서울병무청 공무원의 실수로 원래 현역인데 통지서는 상근예비역으로 가버린 거임.
6.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과하지만 원래가 현역판정이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함.
7. 졸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밖에 나가 별다른 준비도 못 하고 자대배치만을 기다리고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1187438
홀어머니나 혼자 남은 동생을 돌봐줄 사람도 못 구하고 졸지에 발만 묶임.
처음부터 현역인 줄 알면 돌봐줄 사람이나 장소를 구해놓고 왔을 텐데...
그런 말씀하시면 공무원님께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 없습니다" 시전하시고 개무시하실듯
http://www.fnnews.com/news/200805211737385944?t=y
아직도 군 시스템이 이따위인데
저 공무원 아무일 없거나 경징계 단순시말서로 끝날 거라는 것에 500원 겁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20-30 년간 그래왔거든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5&cciNo=2&cnpClsNo=1
'ㅈㅅㅈㅅ 근데 방법은 니가알아봐' 완전이거잖아요 에효
빼액, 공무원의 실수로 한 것도 법입니닷!!! 실수대로 따르세욧
공무원님께서 사과 한것만 하더라도 대단한겁니다.
눈물 나오네요
2년간 고아각이네요.
2년사이에 7살 동생에게 무슨 사고라도 나면 진심 그 형은 공무원 살해충동 느낄듯
그 아이에게는 형이 아버지와 같을텐데요
아직도 주먹구구냐....
7살 아이가 보일러 킬 줄은 아나 모르겠어요
아 눈물..ㅠㅠ
실수로 공감을 눌렀네요.
별 걱정을?????? 7살 짜리를 혼자 두고 왔는데..................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일선에서 배제 당해야죠.
자기 일 아니라고 막하네요.
나라면 저 공무원 죽임.
이런게 나라인가요?
이건 공익으로 빼줘야 할 것 같은데
ㅇㅅㄲ들은 봉급이 다 ㅂㄷ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