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탑님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neocrew
IP 39.♡.59.42
12-14
2018-12-14 17:14:54
·
gamingpc님// 그 돈 어디썼는데요 합의는 지가 하고 돈받았지 정작 당사자들은 받은게 없는데 무슨..
@지지탑님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이번 판결문에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으로 반박되어 있으니까 시간있을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일협정이 어그로라뇨... 저게 얼마짜리인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28801?po=0&sk=id&sv=itsung11&groupCd=&pt=0CLIEN
참고하세요
신경꺼야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메모에 국공립 유치원 반대라고 되어있네요
박정희 개ㄱ끼!
그놈의 협정은 매국이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