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전투중에 아군을 향해 총구 돌리는순간 즉결처형감이죠.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았다는거 자체가 중대한 사태입니다.
푸른미르
IP 121.♡.138.46
07-12
2018-07-12 00:08:59
·
즉결처형은 좀 말이 안되지만,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다고 이해합니다.
Corhydrae
IP 61.♡.72.27
07-12
2018-07-12 00:11:12
·
군대니까 당연히 사형 얘기가 나오죠. 애초에 군형법 조항 보면 온통 사형 투성이입니다.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matara
IP 202.♡.191.103
07-12
2018-07-12 09:08:11
·
총살!!
삭제 되었습니다.
LK_99
IP 1.♡.252.129
07-12
2018-07-12 00:03:56
·
너무가신듯...
우쿨렐로레알
IP 203.♡.147.158
07-12
2018-07-12 00:05:05
·
사형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지실수 있겠지만 전두환이 국민에게 총부리 들이밀고 받은 형량이 사형입니다.
CaTo
IP 110.♡.15.28
07-12
2018-07-12 07:44:10
·
군법으로 맞는데요? 사형?
풍덩길동
IP 175.♡.30.201
07-12
2018-07-12 08:48:10
·
내란음모죄입니다
삼성동갈매기
IP 175.♡.31.60
07-12
2018-07-12 09:43:18
·
군대에서 어설픈 장교나 사관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군형법이 엄격하다느니 뭐 명령 불복종이 뭐라느니.. 자기네들 머릿속 구조에서 봐도 이런 거 주동한 자들은 사형감이고 가담자들은 중형감입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지껄이는 그것들이 자기네 자신에게 적용될 때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인실좃이죠.
내란음모로 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한데다 이번 건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최고형이 결코 과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IP 110.♡.57.35
07-12
2018-07-12 09:31:20
·
과거에 아픈 역사를 고려해서라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라는 마음으로 사형 구형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하면...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파란나침반
IP 125.♡.182.14
07-12
2018-07-12 10:12:11
·
쿠테타는 내란음모이므로, 당연히 종신영창이던지 사형이죠.
이자식밥주지마
IP 211.♡.150.196
07-12
2018-07-12 10:51:19
·
기무사 사형청원 없나요?
IP 59.♡.150.152
07-12
2018-07-12 11:08:57
·
당연하지만 모조리 군사재판 받았으면 합니다.
kiro
IP 114.♡.80.78
07-12
2018-07-12 11:19:26
·
정신차려야합니다 지금이 어느땐데.. 정말
ASIMOV
IP 221.♡.142.135
07-12
2018-07-12 11:28:49
·
법에 따라 사형시켜야죠.
ARobin
IP 211.♡.164.155
07-12
2018-07-12 11:31:12
·
실제로 그러고도 자손까지 떵떵거리며 잘 사는 표본이 존재하니...
IP 106.♡.180.5
07-12
2018-07-12 11:34:49
·
일단 실행은 안 했으니 사형은 무리지만, 마지막 한 놈까지 "공개" 군사재판 해서 최대 형량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o
IP 211.♡.142.104
07-12
2018-07-12 11:55:42
·
군 형법 내용을 보면 미수나 음모로 실제 사형을 구형받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관련자들 징역형만 받아도 군형무소의 특수성이나 불명예 전역, 사회 생활에 제약을 고려하면 꽤 무거운 벌이긴 합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좋빠가굥카카
IP 175.♡.14.153
07-12
2018-07-12 14:52:36
·
뭔말이 필요합니까...원칙대론 사형이죠
elfstone
IP 118.♡.133.116
07-15
2018-07-15 21:52:41
·
집행은 될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수괴는 사형판결 나야합니다.
이번 건은 계엄까지가 아니라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까지 염두에둔 막장 사건입니다.
이 정도 내란음모사건에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안 나오면 미래의 박정희, 전두환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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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체가 문란해집니다...
기무사는 개X끼들 맞고요... 군법에 따라 꼭 처벌하길 바랍니다.
사형이 심하다는건
이맛클도 정도껏이지 역겹네요
쿨병도 정도껏 해야죠 ㅋㅋㅋ
성공하면 대박 실패 해도 괜찮음..,
이건 아님
이게 단순 모의로만 아시나본데 이미 실행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형법 상 내란죄의 처벌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사형은 당연히 가능한 얘기에요.
군대가 치안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친다는건 이미 막장입니다.
국내 치안은 엄연히 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전담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본래의 치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군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체 나라 지키라고 쥐어진 힘과 무기를
민간인에게 겨눌려고 한 행위 자체가 심각한 월권이자 반역 행위에요.
'거 급하면 군인이 치안 좀 봐줄 수 있지..' 하는건
박정희때 5.16 쿠데타를 계속 군사혁명으로 세뇌했던 잔재라고 봅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ㅂㄷㅂㄷ
총구를 뒤로 돌린다.
발사여부와 상관없이 사형감입니다.
관련자들 징역형만 받아도 군형무소의 특수성이나 불명예 전역, 사회 생활에 제약을 고려하면 꽤 무거운 벌이긴 합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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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계엄까지가 아니라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까지 염두에둔 막장 사건입니다.
이 정도 내란음모사건에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안 나오면 미래의 박정희, 전두환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