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96.html
https://v.daum.net/v/20230601120718617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략]
검찰은 타다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옛 여객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했다. 운전자 알선 행위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였다. [중략]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출범 당시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정치와 정책을 펼치거죠.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7006
2심 - 2020노845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5%B8845
비싸서 안타요
굳이 택시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AI시대에.. 자율주행 보급되면 단기랜트 형식으로 사업하면 되는거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드라이버도 없이 자율주행이 단기 랜트하고 콜받아서 하고.. 할테니.. 멀리 본 설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보통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택시같은 용도로 쓰는게 어려우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침 모두의 아빠차 카니발 11인승이 있었고 이걸 노리고 들어간거였죠. 법개정 전이었어도 장기적인 사업은 힘들었을겁니다
개정된 법은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웠죠.
타다 운영사 VCNC는 당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개정안은 차량 대여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3월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됐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대법인가에서 적법 판결받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몇달인가 후에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입법해서
바로 불법화되는거보면 ㅋㅋ
사실 법 자체로 보면 불법이 아닌 편법이지만 법을 만든 취지로 보면 불법으로 판결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그 편법을 막고 입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한겁니다.